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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017년 상반기‘생애 첫 연구’사업 공모- 39세 미만 전임교원 대상 연 3,000만원 연구비 지원

하이거 2017. 1. 2. 17:47

미래부 2017년 상반기생애 첫 연구사업 공모- 39세 미만 전임교원 대상 연 3,000만원 연구비 지원

 

작성일 : 2017. 1. 2. 기초연구진흥과

 

 




미래부 2017년 상반기‘생애 첫 연구’사업 공모
- 39세 미만 전임교원 대상 연 3,000만원 연구비 지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신진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17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생애 첫 연구‘ 사업의 상반기 신규과제를 1월 3일(화)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 ‘생애 첫 연구’사업은 기초연구사업 연구비 수혜를 받지 못한 만 39세 이하 이공분야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개인단위 신청을 통해 최대 연 3,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미래부는 학문분야별 주요학회 및 주요대학 산학협력단, 신진연구자 등 대학·연구자 의견수렴을 통해 본 사업의 운영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17년 총 3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17년 한 해에만 약 1,000명의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의 도전성·창의성이 인정된 연구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정착연구비 성격을 고려 연차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종료평가를 생략하여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 본 사업은 대학 전임교원 신규임용시기(1학기 3월, 2학기 9월)에 맞추어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 신규과제는 1월 3일(화) 부터 3월 3일(금)까지 공모한다.

 ㅇ 사업의 지원방법, 지원절차, 심의기준 등에 대한 상세 안내는 미래부 홈페이지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해 1월 3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 미래부는 “‘생애 첫 연구’ 사업이 신진연구자의 연구 수혜율을 획기적으로 상승시켜, 연구기회 보장 및 조기 연구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연구자의 적극적 신청 유도를 위해 권역별 사업 설명회와 200여개 이공분야 4년제 대학 내 홍보 포스터 배포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붙임 : ‘생애 첫 연구’ 사업 추진방안
 


붙임

 ‘생애 첫 연구’사업 추진방안

□ 사업 목적 : 신진연구자 연구기회 확대 및 조기 연구 정착 지원
□ 추진 방안
 ㅇ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연구를 희망하는 신진연구자
      *  기초연구과제 수행경험이 없는 만 39세 이하 이공분야 4년제 대학 전임교원으로   연구계획의 도전성·창의성·독창성이 인정된 연구자
 ㅇ (지원내용) 연 3,000만원 이내 직접비 위주로 지원(간접비 5%이내)
 ㅇ (지원규모) ‘17년 1,000과제 지원*(300억원), ’18년부터 연 500과제**내외 신규지원
      * ‘17년 예상 만 39세 미만 전임교원 4,810명의 60%(2,900명) → 80%(3,900명)으로 확대
     ** 매년 신규 임용 예상 이공계 교수 약 700명의 80% 수준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분석, 2015)
 ㅇ 추진절차

사업 공고

계획서 접수

계획서 심의

연구비 지원
대학 연구자 신규임용 시기 고려 연2회 공고
‘5페이지 이내’
연구계획서 접수
연구재단 학문단별 PM주관 전문가 심의
대학 회계연도에 따라 협약 후 연구비 지급
상반기 : 1~2월
하반기 : 7~8월
상반기 : 2월 말
하반기 : 8월 말
상반기 : 3월 초
하반기 : 9월 초
상반기 : 3월 말
하반기 : 9월 말

  ① 대학의 연구자 임용시기(1학기 3월, 2학기 9월)에 맞추어 상·하반기 연2회 공고
  ② 연구자는 5P 이내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개인별로 신청
   - 연구계획서는 에세이(ESSAY)형으로 연구계획의 창의성·도전성과 임용 후 수행할 중·장기 연구방향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
  ③ 연구재단 학문단장(PM) 책임 하에 구성된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의 도전성·창의성이 인정된 과제 선정
  ④ 대학 회계연도(3월∼차년도 2월)에 따라 협약 및 연구비 지급*
      * 상·하반기 지원 배분은 신청현황 및 대학별 상·하반기 임용비율을 고려하여 결정
 ㅇ (운영관리) 정착연구비 성격을 고려 연구자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 연차점검 미실시, 종료평가를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제출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