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양자기술‧산업 육성법 마련‧시행(6.10일)-정보통신융합법에 양자연구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등 지원근거 마련
작성일 2021-06-09 부서 혁신네트워크팀
미래 양자기술‧산업 육성법 마련‧시행(6.10일)
- 정보통신융합법에 양자연구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등 지원근거 마련 -
-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 간 기술개발‧인력교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양자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양자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개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 6월 8일(화) 국무회의(시행령)를 거쳐 10일(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양자정보통신(양자통신‧센서‧컴퓨팅)은 미래 산업의 전환을 이끌 핵심기술로서 미국, 유럽(EU),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산업 기반이 미약하여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주요국 양자기술 발전 비전 및 전략 현황 >
ㅇ 이번에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은 양자정보통신의 정의부터 연구개발·인력양성‧국제협력·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근거, 전담기관 및 양자정보통신산업협력지구(클러스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긴 것으로서 추후 양자기술 및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정보통신융합법의 양자정보통신 관련 주요내용 >
구 분 내 용
양자정보통신정의 양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케 하는 기술
(제2조)
연구개발·인력양성 원천기술 확보 단계인 양자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 생태계 조성 지원 근거 마련
(제27조의2)
국제협력·표준화 양자분야에 대한 각 국의 연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간 연구협력·표준화 지원 근거 마련
(제27조의2)
전담기관의 지정 양자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인력양성·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제27조의2)
민간 기술개발 지원 양자분야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등 민간부문의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제27조의3)
양자산업클러스터 산·학·연의 유기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양자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양자산업클러스터 지정 근거 마련
(제7조, 제27조의4)
□ 6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함께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에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등 양자분야 진흥을 위한 부문별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명시하고(제30조의2 신설), 양자정보통신 산업협력지구(클러스터) 지정 시에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도 마련하였다.(제30조의3 신설)
□ 이를 근거로 과기정통부는 체계화된 양자 생태계 활성화 지원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양자분야 기술개발 협력 및 인력교류 확대 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ㅇ 우선 다른 양자 기술과 달리 비교적 빠른 초기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양자암호통신의 경우 ’21년 공공·민간분야에서 19개 서비스 개발·실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양국의 산업·연구계 교류의 기반으로 활용하며,
ㅇ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 및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연구 주제‧범위 및 전문 인력 교류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ㅇ 또한 양자 연구 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교류 창구로서 “미래양자융합공개토론회(포럼)” 창립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미래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진흥 기반을 마련한 정보통신융합법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양자정보통신 연구생태계와 산업생태계가 동시에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ㅇ “향후 지속적인 산·학·연 협력과 미국 등 핵심기술국가와의 교류확대를 통해 양자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산업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양자정보통신 기술의 의의
□ 양자정보통신이란?
ㅇ 초미세영역에서 나타나는 양자의 물리적 특성(중첩성, 불확정성, 얽힘, 비가역성 등)을 통신, 감지기(센서),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 응용하여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파괴적 혁신기술
◇ 양자(量子, Quantum)란?
- (정의)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단위를 가지는 입자
* 광자(光子, Photon), 전자(電子, Electron), 원자(原子, Atom) 등
- (특성) 양자상태는 복제할 수 없는 성질(복제불가능성), 두 개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성질(중첩성), 양자 상호간 특수한 관계(얽힘 현상)
□ 양자정보통신의 범위
ㅇ 양자역학적 상태를 이용한 ① 양자통신(양자암호통신, 양자인터넷 등), ② 양자컴퓨터(연산) 및 ③ 양자센서 기술을 포함
- (양자통신) 양자의 특성을 활용한 물리적 보안 통신 및 양자컴퓨터 등 양자기기간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
- (양자컴퓨터) 양자의 특성(중첩성과 얽힘 현상)을 이용하여 초고속 병렬연산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
※ 정보처리의 기본단위가 비트(Bit)에서 양자비트(Qubit)로 바뀌면서 정보 처리 및 연산 속도가 지수 함수적 증가
- (양자센서) 전자기장, 중력, 빛 등의 영향에 따른 양자 상태 변화를 이용하여 초정밀 계측을 가능케 하는 기술
붙임 2 양자정보통신기술 분야 국제 동향
□ (미국) 미국은 5세대(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 등을 핵심기술로 인식*하여 집중 투자 중 (’21년 약 6500억원 투자)
* 미국 안보 우위를 위한 20대 핵심유망기술로 “양자정보과학” 선정(美 NSC, ’20.10)
ㅇ 「양자법(NationalQuantumInitiativeAct)」을제정(’18.12), 양자인터넷 전략비전*(’20.7) 및 5개 양자정보과학연구센터** 설립‧지원(’20.8)
* 미(美) 에너지부, 10년 내 양자인터넷의 전국적 구현을 위한 청사진 제시
** 마이크로소프트(MS), 하버드대, 코넬대, 인텔, 록히드마틴 참여
□ (일본)「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16.3)」부터 양자기술을 우선순위에 포함하였고,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를 3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원 중
ㅇ ‘양자과학기술의 새로운 전개방안(’17.2)’, ‘양자혁신전략(’20.1)‘을 잇달아 발표하여 기술이행안(로드맵) 제시, 양자혁신거점 지정 등 추진
□ (영국)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 기반을 토대로 영국 기업이 미래 양자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향후 10년 이상 정부 주도의 투자 천명
ㅇ ’14년 국가양자기술프로그램을 출범 후 2차례 ‘국가양자기술전략(’15, ’19)’ 발표
ㅇ 최근 38개 신규 양자기술*에 7천만파운드(1,100억원) 투자 계획 발표(’20.6)
* 암세포 구별 이미징 기술(Adaptix社-맨체스터大), 양자기반 가스센서(BP社-QLM社) 등
□ (중국) ’30년 국가전략구현 6대 중대 과제(프로젝트)에 포함하여 양자굴기를 추진 중이며, 최고 지도층의 관심으로 범국가적 차원의 투자 확대 중
ㅇ「제13차 중국 5개년 계획(’16)」부터 국가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로 설정, 양자과학기술 인재 양성, 중대형 과제(프로젝트)의 본격 추진
* 중국 중앙정부는 연간 10억 위안(1,700억원)의 투자계획 발표
ㅇ 국립양자과학연구소 설립(13조원, ’17년~)을 추진 중이며, 최초 양자암호통신위성(묵자호)을 발사하여 위성양자통신 기술 구현(’16)
붙임 3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및 시행령 조문
정보통신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
마. 양자(量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양자정보통신기술”이라 한다)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27조의4에 따른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8조(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제3절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양자정보통신기술 등의 진흥
제27조의2(양자정보통신기술의 진흥과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체계적인 연구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 양자정보통신기술을 위한 인프라 구축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4.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5.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시범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6. 양자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인증 활동 지원
7.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
8. 그 밖에 양자정보통신기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민간부문의 양자정보통신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민간 부문의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양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 양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27조의4(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정보통신 신기술의 창출 및 확산, 인력 양성,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상호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이하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라 한다)을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의3(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협의기간”이라 한다)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적어 협의기간 내에 통보하고 통보한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그 밖에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형도면
4. 그 밖에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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