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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이륜차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

하이거 2021. 6. 9. 13:18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이륜차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

언론보도·민원제보도 단속대상에 포함 안전 운전환경 조성 기대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21-06-09 11:00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이륜차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 언론보도·민원제보도 단속대상에 포함… 안전 운전환경 조성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ㅇ 최근 5년간(‘15∼‘19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1만 대로,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19.1%, 250,017대)하였으나,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증가(24.7%, 11,938대)하였다.

 

ㅇ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07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3천건) ▲무등록 자동차(7.3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12천건) ▲불법명의자동차(6.4천건)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64천건)한 자동차 등이다.

 

 

〈화물차-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화물차-후부 반사지 미부착〉

 

< 불법자동차 위반행위 별 단속내역 > 

구 분 '20년(A) '19년(A) 증감(%)

번호판 영치실적(세금체납, 검사미필, 무보험, 운행정지명령 등)  106,980 167,465 ▽36.1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53,003 51,776 2.4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34,668 30,428 13.9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29,719 30,929 ▽3.9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11,938 9,577 24.7

무등록 자동차 단속  7,289 9,328 ▽21.9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6,420 9,479 ▽32.3 

소 계 250,017 308,982 ▽19.1 

 

□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6.14.~7.13.)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ㅇ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이륜자동차-꺽기번호판〉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위치 위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김은정 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나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단속 및 정리대상 자동차

 

□ 무단방치 자동차 

 

ㅇ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 무등록 자동차 등 

 

ㅇ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ㅇ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ㅇ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ㅇ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되었으나 계속 운행하는 차량

 

□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ㅇ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불법튜닝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하차확인장치 미비, 선팅기준 위반)단속 강화

 

□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ㅇ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 배달용 이륜차 번호판 고의훼손·가림 단속 강화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ㅇ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