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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근절시키겠습니다-국토부, 환경부 등과 6월 특별점검서 불법개조··검사생략 등 20곳 적발

하이거 2020. 8. 4. 13:39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근절시키겠습니다-국토부, 환경부 등과 6월 특별점검서 불법개조··검사생략 등 20곳 적발

검사원 정기교육 도입 및 컨설팅 실시 등 부실검사 근절 위한 관리감독 강화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20-08-04 12:00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근절시키겠습니다.

-국토부, 환경부 등과 6월 특별점검서 불법개조․․검사생략 등 20곳 적발
-검사원 정기교육 도입 및 컨설팅 실시 등 부실검사 근절 위한 관리감독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6.2.~6.19.)한 결과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관리법」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총 1,800여 곳)

ㅇ 그동안 정부는 부정 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3.10)하고, 검사역량평가** 및 검사결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왔다.

* 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 (종전)업무정지 → (현행)1회 적발시 지정취소
검사결과 허위작성 등 빈번한 위반사항: (종전)업무정지(10일,30일) → (현행)업무정지(30일,60일)

** 고의로 검사부적합사항을 만든 자동차를 공지하지 않고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원의 부적합사항 발견률로 검사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방법(’20년 600개소)


ㅇ 이번 점검시에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74곳을 선정했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 점검대상 174개 검사소에 대한 상세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74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1.5%인 20곳을 적발했다.

ㅇ 주요 위반사항은 제동력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이 9건(45%)으로 가장 많고, 검사기기관리 미흡 4건(20%), 시설·장비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 거짓작성 각각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시행 1건(5%) 등이다.

< 세부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건수(건)
비율(%)
구분
세부 내용
20
100
검사항목 일부생략
제원변경 미확인,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 생략
9
45
검사기기관리 미흡
검사기기 교정, 측정기 누출시험 관리 부실
4
20
시설·장비기준 미달
소음측정시설 기준 미달 등
3
15
검사결과 거짓작성
불법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
15
기타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시행
1
5

 

< 주요 위반사례 >

 

- (검사항목 일부생략) A검사업체는 전자제어장치에 대한 검사를 누락
- (검사기기관리 미흡) B검사업체는 매연측정기 호스를 임의로 연장하여 사용
- (시설·장비기준 미달) C검사업체는 검사소 천정에서 누수 발생
- (검사결과 거짓작성) D검사업체는 불합격대상인 후부반사판(빛 반사판) 미부착차량 합격

 


ㅇ 적발된 민간검사소 20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20곳) 및 직무정지(17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역량평가 도입 등으로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 적발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 29.7%(’18上) → 21.3%(’18下) → 17.3%(’19上) → 18.8%(’19下) → 11.5%(’20上)

ㅇ “앞으로도 검사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정기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업체(대표, 검사원)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질의응답.
2. 적발사례.


붙임 1

질의응답

 

1. 이번 민간자동차검사소 특별 합동점검 실시 배경은?


☞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 지역은 도로 수송부문의 배출량이 높아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이 큼
☞ 하지만 민간자동차검사소의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의 일부생략 등 봐주기식 검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음
☞ 이에 우리부에서는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18.11.21)하여 년 2회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2. 자동차 배출가스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 전국의 배출기여도는 13.8%이며, 수도권에서의 배출기여도는 28.8%로 1순위 배출원임(2017년 기준, 단위 : 톤/연)

 

 

 

3. 자동차 검사의 종류와 검사주기는?


☞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되며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의 검사주기에 따라 실시
☞ 종합검사는 수도권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에서, 정기검사는 전국적으로 실시(종합검사시 정기검사 생략)

 

4.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 검사기간 경과 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시행령 별표 2
☞ 검사 명령 불응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항

 

5. 민간검사소가 왜 부정검사를 계속하나?


☞ 민간 사업자 간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정·편법검사 만연
☞ 검사를 수익창출 목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검사원 교육 소홀, 시설개선에 소극적 대응 및 검사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못하는 사례 발생


6. 자동차검사소는 민간검사소 밖에 없나?


☞ 민간검사소(약 1,800여개소) 외에도 검사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59개 본검사소와 35개 출장검사소 등 94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음

 

7. 검사 불합격시 차량 소유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


☞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불합격된 경우 만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정비·점검 후 재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함
☞ 검사기간* 외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된 날 이후 10일 이내 정비점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참 고 >
① (과태료) 검사기간 만료일(검사유효기간만료일 후 31일) 까지 불합격된 경우 이후 30일까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이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됨
② (검사명령) 검사기간 만료일 이후 30일이 지난날(과태료 2만원 부과시점)까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9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검사명령을 받게 되며, 검사명령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


붙임 2

적발 사례

 

(사례1)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 시행
- 검사소 외 장소에서 검사 시행
적정
부적정


→ 업무정지 60일 / 직무정지 60일


(사례3) 검사결과 거짓기록
- 차량의 일부를 가리고 영상 촬영
적정
부적정


→ 업무정지 10일 / 직무정지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