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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시장이 열린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8.4) 통과

하이거 2020. 8. 4. 11:47

새로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시장이 열린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8.4) 통과

 

담당부서가스산업과 등록일2020-08-04

 

 


새로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시장이 열린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8.4) 통과
-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된 「도시가스사업법」(’20.2.4 공포, ’20.8.5 시행)이 8월 5일(수)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은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ㅇ 선박 연료 공급방법으로는 충전방식에 따라 ① 트럭을 이용한 방식(Truck to ship), ② 선박을 이용한 방식(Ship to Ship), ③ 탱크를 이용한 방식(Tank to ship)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 참고 : LNG 벙커링 방식 >

 



< Ship-To-Ship >
< Tank-To-Ship >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는,

ㅇ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 ‘20년부터 선박연료 황 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제한
** 국내 LNG 벙커링 예상수요(에너지경제연구원, 백만톤): (‘30) 1.23〜1.36 →(’40) 3.37〜3.43

ㅇ 기존의 가스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마련되었다.

□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

ㅇ 기존 가스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기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 규정을 신설

❷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며, 민간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및 자본금**을 등록요건으로 규정

*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또는 천연가스공급선 중 1개 ** 1억원 이상 자본금

❸ 천연가스사업 수출입업 등록 및 수출입 신고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에게도 천연가스 구매 가능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 수입시 신고의무만을 부과하여 기존 가스시장의 물량 및 가격 규제완화*

* 기존 가스시장은 천연가스 수입 시 정부승인이 필요하며, 가스요금은 정부 또는 지자체 승인에 의해 결정
❹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제한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간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

ㅇ 다만,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발가스*와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을 허용

*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액화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氣化)되어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 폐업·파산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사업자간 액화천연가스(LNG) 거래 허용,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및 가격 규제 완화 등 기존 가스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ㅇ “이를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신규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조선 및 기자재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가진다.”고 밝혔다.


참고 1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개요


□ (정의) Bunker*란 선박에 사용하는 연료의 총칭으로 LNG벙커링은 LNG 연료추진선에 LNG 연료를 공급하는 것

* 어원은 석탄을 연료로 하던 증기선 시절에 선박내 또는 항구에 석탄을 적재하던 저장소(Coal Bunker)에서 유래

□ (중요성) 천연가스 분야 신성장산업으로 ①신규 LNG 수요가 창출되며 ②조선 및 기자재산업 등 연관산업 활성화 가능

□ (유형) LNG 벙커링 방법으로는 충전방식에 따라 ①Truck to ship, ②Ship to Ship, ③ Tank to ship 등 3가지 방법이 존재

< LNG 벙커링 유형 및 개념도 >

➀ Truck to ship
➁ Ship to ship
➂ Tank to ship
· 소용량 충전시(1회 충전 90톤 미만)
· 일반적 충전방식(1회 충전 90톤 ~ 4,500톤)
· 대용량 충전시(1회 충전 4,500톤 초과)

 


참고 2

「도시가스사업법」개정 주요내용(‘20.2.4 공포)


□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및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정의 (제2조)

ㅇ 선박에 천연가스를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정의를 신설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및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 (제10조의11)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부장관에 등록하도록 규정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하도록 규정

□ 잔존 천연가스의 인도 (제10조의11 제4항)

ㅇ 선박을 건조한 자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 없이 예외적으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를 선박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허용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개시·휴업 및 폐업시 신고 (제10조의12)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시 신고하도록 규정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수출입 신고 (제10조의13)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 수입계약, 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ㅇ 또한, 수입계약, 수출계약 및 수송계약 체결 전에 수입·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
□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제10조의14)

ㅇ 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 처분을 원칙적으로 제한

ㅇ 다만,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와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 등 필요시에는 제3자 처분 허용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취소 (제10조의15)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

□ 시설공사계획 승인 및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제39조의2, 제39조의6)

ㅇ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추가

□ 청문 및 벌칙 (제43조의4, 제49조, 제54조)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규정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계약 등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

참고 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및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 (영 제3조, 영 제6조의7ㆍ8ㆍ9, 규칙 제10조의16ㆍ19)

ㅇ 민간기업의 벙커링 시장 진출이 용이하도록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시설기준*과 자본금**을 사업 등록요건으로 설정

*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또는 천연가스공급선 중 1개 ** 1억원 이상 자본금

-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정지ㆍ등록취소 등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마련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할 경우에는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을 저장할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

□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의 개시·휴업·폐업 신고 및 수출입 신고 (규칙 제10조의17ㆍ18)

ㅇ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

ㅇ 천연가스 수입계약·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수출입계획서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

□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제한 예외사유 및 방법 (영 제6조의11ㆍ12)

ㅇ 폐업·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의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박용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또는 가스도매사업자나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

□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 인도 (영 제6조의10)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 없이 예외적으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를 선박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천연가스를 운반하거나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건조한 자로 규정

□ 선박용 천연가스 수급실적 및 현황 보고 (영 제23조)

ㅇ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현황 파악을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수급실적 및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

□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규칙 제17조)

ㅇ 안전한 선박용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