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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뉴노멀 시대‘비대면 방식의 의료기술’도입 디지털 치료제 국내도입을 위한 협력

하이거 2020. 8. 4. 10:20

코로나19 뉴노멀 시대비대면 방식의 의료기술도입 디지털 치료제 국내도입을 위한 협력

 

등록일 : 2020-08-04 담당부서 : 연구기획과

 

 

코로나19 뉴노멀 시대‘비대면 방식의 의료기술’도입
디지털 치료제 국내도입을 위한 협력

- 국립정신건강센터, 웰트㈜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와 웰트㈜(대표 강성지)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방식의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디지털치료제*의 국내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란?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고품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 앱, 게임, VR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약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페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의 중독치료용 앱 ReSet이 ‘17년 미국 FDA
로부터 소프트에어 치료제로 허가받은 이래 ReSet-O(오피오이드 중독, ’18년),
Somryst(불면증, ‘20년) 등이 출시 된 바 있다.


** 일시·장소: 8월 4일(화) 14:00∼14:30 국립정신건강센터 9층 대회의실

○ 두 기관은 정신건강 관련 디지털치료제의 국내도입 촉진과 기반조성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고 국내에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우선 시범적으로 국내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시험 등을 통해 승인 받아 출시된 디지털 치료제
** 웰트(주)에서 국내도입 추진중인 미국 Pear Therapeutics의 reSET(물질사용장애)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 및 진료와 정신건강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현장에 적용 할 수 있는 정신건강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디지털 건강관리(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서로 협력 할 예정이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치료제 관련 의학적 자문에 관한 사항

- 디지털 치료제 관련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 양 기관의 사업 및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대면방식 보다 비대면 방식의 치료 및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 “특히나, 정신질환은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병인데,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건강 관련 디지털치료제의 국내도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어려운 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예방 및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웰트㈜ 강성지 대표는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기술개발과 시장진입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디지털 치료제이며, 특히 상당수의 디지털치료제가 정신질환을 대상으로 개발·출시되고 그 효과성도 검증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과 기반구조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디지털치료제의 국내도입과 기반조성을 통해 정신건강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정신건강영역에서의 디지털 치료제 국내도입의 시험대(테스트베드) 역할 및 기반조성에 선제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붙임> 국립정신건강센터, 웰트㈜ 업무 협약서 전문

붙임

국립정신건강센터, 웰트㈜ 업무 협약서 전문


업 무 협 약 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웰트㈜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 국내도입과 사용기반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 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준수한다.

제3조(협약내용) 양 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력한다.
1. 디지털 치료제 관련 의학적 자문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치료제 관련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3. 양 기관의 사업 및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협약기간) 본 협약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해지할 때까지 유지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취득한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제6조(협약서명 및 보관) 양 기관은 본 협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ㆍ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8월 4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 이 영 문

웰트㈜
대표이사 강 성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