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방문판매 분야 불법행위 점검 결과(1차) 및 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책 발표

하이거 2020. 9. 3. 16:14

방문판매 분야 불법행위 점검 결과(1) 및 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책 발표

 

담당부서 특수거래과 등록일2020-09-03

 



코로나19 감염 확산 요인인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 점검 결과
- 서울 강남구 소재 미등록 다단계업체 3곳 적발 및 즉시 고발 조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방문・다단계업체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를 대상으로 강남구, 경찰과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점검 결과, 온열매트, 화장품, 기능성 신발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고발 조치했다.

ㅇ 공정위는 9.1.부터‘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자체 가동하는 한편,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9.18.까지 합동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의 경우 후원수당을 미끼로 품질이나 인지도 대비 고가 제품의 다량 구매를 유도하므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다고 강조하면서

ㅇ 특히, 감염에 취약한 중・장년층은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 점검 배경

□ 불법 방문판매업체가 코로나19 감염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ㅇ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중・장년층의 불법 방문·다단계판매업체(이하, 방문판매업체) 방문이 지목되고 있다.

방문판매발 코로나 확진자 및 관련 업체 수

발생시기 6월 6월 7월 7월 8월 8월 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확진자 210 194 50 53 40 96 643
업체수 1 3 2 1 2 3 11(중복 제외)
※ 질본이 제공한 관련업체 및 확진자 현황 가운데 방문판매업체로 확인 또는 추정된 수치임
ㅇ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다수를 집합하여 영업하고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 후 잠적하므로 감염확산에 취약하고 경로 파악이 곤란하며 소비자피해도 유발한다.

ㅇ 이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불법 방문판매업체 점검(8.19. ~ 9.11.)을 포함한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2 불법 영업 점검 결과 및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 점검 개요

ㅇ 공정위는 지자체(서울 강남구), 경찰(서울 강남경찰서)과 함께 8월 25, 26, 28일 3일 간 서울 강남구 관내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의심업체를 합동점검하였다.

※ 강남구는 방문판매업체 본사 및 지점・홍보관 등이 밀집하여 있으며, 코로나 확산 중에도 고수익·부업을 미끼로 영업·설명회 등이 계속되는 것으로 제보됨

※ 최근 강남구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집단발생 및 타 지역 전파가 발생

?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ㅇ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불법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하였다.

*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


불법 미등록 다단계판매 적발 사례


‣A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온열매트(1세트 330만 원) 등 의료기기를 판매
‣하위판매원–상위판매원-센터장의 3단계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운영
‣하위판매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매트 1세트(330만 원) 구매실적이, 상위판매원은 하위판매원 가입이, 센터장은 매트 10세트(3,300만 원)의 구매실적이 필요


‣B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에센스(100ml 1병 99,000원) 등 화장품을 판매
‣뷰티매니저(1~4)-국장-수석국장-본부장의 4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
‣국장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뷰티매니저를 직접 모집하고 2,970만 원의 구매실적이, 수석국장은 하위에 국장 3명이, 본부장은 하위에 수석국장 3명이 필요


‣C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기능성 신발(1켤레 33만 원) 등 신발을 판매
‣대리점-지점-이사(매장)의 3단계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
‣대리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389만 원의 구매실적이, 지점은 하위 대리점 10개 또는 3,800만 원의 구매실적이, 이사(매장)은 하위 지점 10개 또는 3,800만 원의 구매실적이 필요
ㅇ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및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다.(9.3.)

※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임

ㅇ 강남구는 고위험시설(방문판매 홍보관)로 분류된 2곳에 대해 현장에서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부과하였다.(8.26.)

*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집합금지명령 조치, 집합금지 위반 시 고발 및 손해배상 조치

3 향후 추진 계획

공정위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강력히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 및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 긴급점검반 가동

ㅇ 공정위는 9.1.부터‘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구성・가동하여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 적발・제재에 집중한다.

ㅇ 종전에 발표한 점검기간(8.19.~9.11.)을 1주 연장하여 9.18.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ㅇ 지자체, 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기간 동안 지자체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경찰은 불법 방문판매 점검에 참여한다.

ㅇ 긴급점검반은 기 점검한 강남구 외에도 불법 다단계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 불법 방문판매 적발을 위해 현재 공정위・공제조합 신고센터・안전신문고・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 중이며 공제조합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중
•불법 다단계 신고방법

: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 직접판매공제조합(080-860-1202), 안전신문고(어플), 국민신문고(홈페이지 민원) 중 자유롭게 선택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 상향

: `20.8.20.부로 특수판매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에 신고할 경우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 불법 영업 적발 시 고발 조치

ㅇ 향후 점검 과정에서 미신고・미등록 불법 영업을 적발할 경우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원칙을 유지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ㅇ 특히, 지자체의 경우 자체 시정권고 또는 선택적으로 고발·수사의뢰한 사례가 있으나, 즉시 고발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요청하였다.(8.17.)

? 유사 방문판매 업체에 대한 소관부처 통보 조치

ㅇ 최근 방문판매업을 신고하고 실제로는 유사수신행위, 가상화폐 설명회 영업 등을 하는 것으로 제보된 업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점검 하였으나 방문판매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ㅇ 이러한 업체들에 대하여는 금감원 등 소관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법위반 여부 점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4 당부사항

□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의 경우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중・장년층 소비자는 감염에 취약하므로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 임》방문판매업체 코로나19 확산 대응 현황

? 지자체의 불법 방문판매업체 점검 및 홍보(6.8.~19.)

ㅇ 지자체 협조를 통하여 불법 방문・다단계업체 점검을 실시하고 8,200여개 업체 중 27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권고(26건) 및 수사의뢰(1건, 리치웨이)

ㅇ 긴급재난문자 발송, SNS용 카드뉴스 게시,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발령을 통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중장년층 대상 불법 방문판매업체 방문 자제 홍보

ㅇ 사업자단체(직접판매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를 통하여 회원사에게 행사자제 공문을 발송하고 불법 다단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

?‘방문판매 홍보관’고위험시설 지정 및 합동점검(6월 4주 ~ 8월 1주)

ㅇ 방역당국은‘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이하, 방문판매 홍보관)을 고위험시설*로 지정(6.23.)

* 6.23. 18:00부터 해제시 까지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의무 부과,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집합금지명령 조치, 집합금지 위반 시 고발 및 손해배상 조치

ㅇ 행안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방문판매 홍보관의 방역수칙 준수여부 및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집합금지의무 위반업체에 대하여 고발(1건) 등 조치

? 방문판매 지점・홍보관에 대한 현황 파악(8.14.)
ㅇ 방문·다단계판매업체의 지점・홍보관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전국 방문・다단계업체 지점・홍보관 현황* 파악(7.27.~8.7.) 및 자료공유(8.14.)

* 총 32,578개, 수도권 19,212개 지점・홍보관의 상호・업종・시설 형태・주소・연락처 등 현황

※ 고정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하는 방문판매 등의 특성상 지점, 홍보관 등이 수시로 개설・폐쇄되므로 방문판매법에서는 본점만 신고・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

?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 계획발표(8.19.)
ㅇ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하여 공정위와 관계부처가 8.19. ~ 9.11.까지 합동으로 매주 2회 점검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통하여 강력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