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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불공정한 배상책임 개선, 계약해지 전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

하이거 2021. 1. 20. 10:13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불공정한 배상책임 개선, 계약해지 전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

 

담당부서 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2021-01-20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배달기사 계약 자율시정

- 불공정한 배상책임 개선, 계약해지 전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등 3개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유니온 등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했다.

[ 배달대행플랫폼 사업자-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유형]

• 배달기사 일방에게 불리한 배상책임 조항
•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
• 배달기사의 업무조건을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공정위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 분야의 자율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플랫폼사와 지역업체 간, 지역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불공정한 계약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이번 자율시정안 마련을 통해 배달대행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배달기사의 권익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추진 경과

□ 지난 `20년 10월, 배달서비스 업계와 노동계는 배달서비스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배달대행업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배달업계와 노동계 등 민간 주도로 배달기사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했으며, 국토부·고용부·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지원
□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기사와 직접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ㅇ 표준계약서와 공정위의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3개 플랫폼 사업자* 및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는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 사업자(서비스명):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

**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 지회

- 이번 계약서 자율시정으로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배달기사는 약 6천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2개 배달대행앱*을 이용하는 파트타임 배달기사들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된다.

* 배민커넥터 및 쿠팡이츠
【참고: 음식주문과 배달대행 사업유형】


- (통합형) 소비자가 주문앱(배민, 요기요)을 통해 주문하면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앱(배민라이더스)과 계약된 배달기사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픽업해 배달

- (분리형) 소비자가 주문앱을 통해 음식점에 주문하면 음식점은 배달대행앱(생각대로, 바로고)을 이용하는 지역배달대행업체와 계약된 배달기사를 호출해 배달



2 자율시정안 주요 내용

□ (불리한 배상책임 개선) 기존 계약서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 (자율시정안) 문제 발생 시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는 삭제하고,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개선된다.

□ (불이익조치 전 절차 마련) 기존 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 (자율시정안) 배달기사가 계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계약해지·프로그램 이용제한 조치 이전에 사전 통보하고 배달기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 (계약 외 업무조건 제한) 기존에는 배달기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서비스기준을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고, 사업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 정할 수 있었다.

⇒ (자율시정안) 배달기사의 의무로 규정되는 서비스기준에 들어갈 항목을 제한하고, 중요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변경했다.

□ (배달료 지급) 기존 계약서에는 배달기사가 배달 건당 받는 기본배달료가 얼마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 (자율시정안)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 (표준계약서 반영) 기존 계약서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양측이 합의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빠져있었다.

⇒ (자율시정안) 배달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 계약 외 업무강요 금지, 특정업무강요 금지, 손해전가 금지,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관련사항 등
3 향후 계획 및 의의

□ 이번 자율시정에 참여한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은 1/4분기까지 계약을 개선할 계획이다.

ㅇ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ㅇ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계약서에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사업자(서비스명): 로지올(생각대로), 바로고(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 등

ㅇ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도 점검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이번 자율시정안 마련을 통해 배달대행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배달기사의 권익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자율시정 주요 수정사례

? 불리한 배상책임 개선

① 주류 주문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기 존 변 경
ㅇ “라이더”는 (생략) 성인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류주문 취소를 위해 업주에게 반환하는 등 협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라이더”가 부담하며, “회사”에게 법적 문제 발생시 “라이더”가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ㅇ “라이더”는 (생략) 성인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류주문 취소를 위해 업주에게 반환하는 등 협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라이더”가 부담한다.


②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기 존 변 경
ㅇ “라이더”는 배송대행서비스 제공 시 운송 수단의 기본적인 안전 점검을 상시 시행하여야 하고 “라이더”가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라이더”는 “회사”에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하지 않고 자신의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ㅇ “라이더”는 배송대행서비스 제공 시 운송 수단의 기본적인 안전 점검을 상시 시행하여야 하고 “라이더”가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라이더”는 < 삭 제 > 자신의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③ 제3자 위탁에 따른 분쟁 발생 시, 배달기사에게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기 존 변 경
ㅇ 재위탁받은 제3자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위탁자를 면책시키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ㅇ 수탁자는 재위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을 위탁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 불이익조치 전 절차 마련

① 불만신고 접수 시 배달기사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달기사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명시하였다.

기 존 변 경
ㅇ < 신 설 > ㅇ 단, “라이더”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안 또는 불만 신고의 원인 사실이 이용자/업주에 의해 유발된 사안 등은 불만 신고 횟수에서 제외한다.


② 계약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전 통지방법을 계약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기 존 변 경
ㅇ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통지하고 동 기간 내에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ㅇ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 또는 유선, 이메일, 문자메시지(SNS포함)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 기간 내에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배달기사의 프로그램 이용제한 전 조치사유를 통지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기 존 변 경
ㅇ < 신 설 > ㅇ 회사가 배송파트너의 회사 배송 프로그램(앱)의 접속 권한을 상실ㆍ제한할 경우 회사는 배송파트너에게 유선, 서면, 문자메시지, 배송 프로그램(앱) 등으로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

? 계약 외 업무조건 제한

① 배달기사의 의무로 규정되는 서비스기준에 들어갈 항목을 제한하고, 중요한 권리·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치도록 변경되었다.
기 존 변 경
ㅇ “회사”는 배송대행서비스의 품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라이더”가 준수하여야 하는 < 신 설 > “ㅇㅇㅇㅇㅇ 서비스 기준”을 정하여 라이더앱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할 수 있다. < 신 설 > ㅇ “회사”는 배송대행서비스의 품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라이더”가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 및 의무 사항 등에 관하여 “ㅇㅇㅇㅇㅇ 서비스 기준”을 정하여 라이더앱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할 수 있다. 단, 라이더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은 양 당사자의 별도 합의를 통해 정한다.

② 대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배달시간 산정기준 변경 시 배달기사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 존 변 경
ㅇ 다만, "회사”는 서비스시간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 신 설 > 상당한 기간 전에 “라이더”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ㅇ 다만, "회사”는 서비스시간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설문 등을 통해 “라이더”의 수요 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고, 변경된 기준의 적용 시 상당한 기간 전에 “라이더”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배달료 지급 관련

①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변경하였다.
기 존 변 경
ㅇ 위탁수수료의 지급 시기 및 건당 수수료 단가 등의 기준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 합의한 기준에 따른다. ㅇ 위탁업무에 대한 기본수수료는 배송완료 건당 ****원으로 한다.

②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배달한 경우 사업자의 배달료 지급의무를 면제했던 규정을 삭제*하였다.
기 존 변 경
ㅇ 만 19세 미만의 자가 회사를 기망하여 배송파트너가 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 지급 의무를 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배송파트너가 부담합니다. ㅇ < 삭 제 >
* 미성년자임이 확인된 경우 그 때까지 배달한 대가는 지급받되, 배달업무를 계속할 수는 없음
? 표준계약서 반영

① 사업자가 배달기사에게 자신의 사업장을 청소하도록 요구하는 등 계약 외의 업무를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기 존 변 경
< 신 설 > ㅇ "회사"는 "라이더"에게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를 강요할 수 없다.


② 사업자가 배달기사의 배달료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기 존 변 경
< 신 설 > ㅇ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라이더"에게 배달료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지급한 배달료를 환수할 수 없다.


③ 배달기사가 원하지 않는 배달 업무를 사업자가 강요하지 못하게 하였다.

기 존 변 경
< 신 설 > ㅇ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라이더"에게 특정한 배달 업무의 수행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④ 사업자의 배달기사에 대한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금지하였다.

기 존 변 경
< 신 설 > ㅇ "회사"는 "라이더"의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업무위탁 조건을 차별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⑤ 배달기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배달이 취소되는 경우, 배달기사가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 존 변 경
< 신 설 > ㅇ "회사"는 “라이더”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유의 주문취소 또는 변경, "회사"의 과실 등 "라이더"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를 "라이더"에게 전가할 수 없다. 만일 “라이더”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이용자가 주문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진행하여 수행 중인 배달업무가 취소될 경우 "회사"는 "라이더"에게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가 배달기사에게 산재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였다.

기 존 변 경
< 신 설 > ㅇ "회사"는 "라이더”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보험가입 여부 및 구체적인 가입절차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라이더"에게 구두, 전화 공지사항 및 LMS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