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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본격 착수-「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시행

하이거 2021. 1. 20. 09:51

에너지특화기업지정 본격 착수-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제정·시행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등록일2021-01-20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본격 착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시행

▸에너지특화기업에는 지방세 감면, 보조금 우대 등 혜택 부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이하 ’특화기업 고시’)을 제정하여 ‘20.1.20.(수)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에 제정된 특화기업 고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융복합단지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심사 평가항목과 점수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ㅇ 산업부는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ㅇ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➊‘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➋‘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p 가산, ➌산업부 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절차는 1월 20일부터 2월 23일(화)까지 총 35일간 온라인시스템(http://genie.ketep.re.kr)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이후 서면평가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3월말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ㅇ 평가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여 기업부담은 일체 없으며, 모든 신청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추진 일정 >

공고 및 온라인접수

평가

지정서 발급
1.20.(수)~2.23.(화)
(35일간)
2.24(수)∼3.23(화)
3.31(수)
사업공고, 홍보, 접수안내
서면평가 및
필요시 현장실사
특화기업 지정서 발급


□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등 융복합단지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융복합단지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융복합단지법 개정안 발의(상임위 계류중) : 전담기관 지정, 운영위원회 신설, 공공기관 우선구매, 국세감면, 국·공유 재산 특례, 고용보조금, 특허출원 우선심사 특례 등

ㅇ 기반시설,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1.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1-20호)
2.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문(산업부 공고 제2021-44호)

 

참고 1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20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화기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본 요령 제3조의 신청자격 및 제5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2. “신청기업”이라 함은 특화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한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를 말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8조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종된사업장 명세서상 사업장 소재지를 포함한다.

제3조(신청자격)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2. 기업의 총매출액 중(「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별표 1의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
3.「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제4조(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① 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
2. 별지 제2호 서식 매출 설명서 품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등
3.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4. 사업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등), 임차 공장 또는 사무실의 경우 3개월간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납부통장 등)
5. 별표 2의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및 에너지중점산업 연계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이하 “신청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신청평가 후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정요건) 특화기업의 지정 요건은 별표 2에 따른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여야 한다.

제6조(지정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평가 결과 신청기업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서의 재발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특화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기업명,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간 인수·합병 등으로 특화기업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정취소의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기업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특화기업 신청 자격을 위반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2]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
역량
특허
신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체 누적수치)
10
□ 등록 3건 이상 (10점) □ 등록 2건 (8점) □ 등록 1건 이하 (6점)
R&D
신청기업의 연구개발 추진형태
10
□ 공인된 기업부설 연구소 (10점)
□ 실험실 형태의 조직운영 (6점)
□ 연구개발 전담부서 편성, 운영 (8점)
□ 외부기관 의뢰 및 수시활용 (4점)
신청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10
□ 10% 이상 (10점)
□ 5~10% 미만 (8점)
□ 2~5% 미만 (6점)
□ 2% 미만 (4점)
인력
신청기업의 에너지기술과 관련된 제품/공정에 숙련된 기술자 보유 현황
* 숙련기술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기술자로 정함
1. 해당분야에 9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2.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며 7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가.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공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다. 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10
□ 30% 이상 (10점)
□ 20%∼30%미만 (8점)
□ 10%∼20%미만 (6점)
□ 10% 미만 (4점)
경영
역량
부채
비율
신청기업의 최근 3년간 부채비율
15
□ 100% 미만 (15점)
□ 100%이상~250%미만 (12점)
□ 250%이상~400%미만 (9점)
□ 400% 이상 (6점)
유동
비율
신청기업의 최근 3년간 유동비율
15
□ 150% 이상 (15점)
□ 100%이상~150%미만 (12점)
□ 75%이상~100%미만 (9점)
□ 75%미만 (6점)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매출액
신청기업의 총 매출액 중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관련 매출 비중
10
□ 90% 이상 (10점) □ 70%이상~90% 미만 (8점) □ 50%이상~70%미만 (6점)
현재
매출
특화기업 신청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중 에너지 중점산업 관련 매출 발생 여부
5
□ 있음 (5점) □ 없음 (0점)
향후
계획
향후 에너지 중점산업 관련 사업 추진 계획 여부
15
□ 있음 (15점) □ 없음 (0점)
총점
100

가점
신청기업의 에너지산업등의 수출실적 여부 (직수출 실적만 인정)
5
□ 있음 (5점)
□ 없음 (0점)
최근 3년간 신청기업의 정부 에너기술개발사업 과제수행 성공 여부
5
□ 과제성공 (5점)
□ 과제실패 (0점)

※ 부채비율, 유동비율 판단을 위한 재무제표 기준은 최근 3년 간 평균 활용

참고 2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4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0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1년도 1차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적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에 위치한 기업 중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Ⅱ. 지정 기준

□ 신청자격 (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고시 제3조)

ㅇ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2. 기업의 총매출액 중(「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고시 ’별표1‘ 참조)

3. 「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지정요건 (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고시 제5조)

ㅇ 고시에 따른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Ⅲ. 지정 방법

□ 지정 절차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21.1.20.
?

 

 

 

신청접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23.
?

 

 

 

신청서류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월중
?

 

 

에너지특화기업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현장실사 (필요 시)

3월중
?

 

 

지정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3월중
?

 

 

지정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3월말



1.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에 접수

2.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3. 평가위원회는 신청자격, 지정요건 등을 검토하여 ‘지정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 도출

4.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송부받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 대상 기업에게 지정증 발급

 

Ⅳ.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1.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 매출 설명서 품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등

4.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5. 사업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등), 임차 공장 또는 사무실의 경우 3개월간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납부통장 등)

6.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에너지중점산업 연계성, 가점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 신청방법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사업공고」에 접수

ㅇ 모든 신청서류는 PDF 등 전자파일로 접수
※ 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업로드

ㅇ 신청서류 서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사업공고」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가능

ㅇ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1년 1월 20일(수) ~ 2021년 2월 23일(화) 18:00

※ 접수된 서류 및 신청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처

 


[별표1]

평가항목
서류목록
기본서류
신청서
1.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서식1)
사업자확인
1. 사업자등록증
에너지산업 관련성
1.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별지 서식2)
2. 매출 설명서 품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등
재무 건전성
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융복합단지 입주 여부
1. 사업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등),
2. 임차 공장 또는 사무실의 경우 3개월간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납부통장 등)
* 별첨 참고자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현황 및 문의처”를 통해 사전확인必
기술역량
특허
1. 특허증 등 특허, 실용신안 증빙자료
* 등록완료된 것에 한함
R&D
1. 정부발행 인증서(기업부설연구소 등)
2. 자체조직도 등 연구개발 추진형태 설명자료
전체 고용인원
1.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고용인원 증빙자료
숙련기술자 인원
1.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서식3)
1.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공인 기능경기대회 상장, 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등 숙련기술자 증빙자료
경영역량
부채비율
유동비율
1. 기업 재무제표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에너지산업
매출
1. 기업 재무제표
2.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별지 서식2)
에너지중점산업 매출
1. 직전년도 에너지중점산업 매출액 설명서(별지 서식4)
향후계획
1. 에너지중점산업 추진계획서(별지 서식5)
가점
수출
1. 에너지산업등의 수출실적 증빙자료
정부과제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평가결과 안내공문 등
기타
-
1. 에너지특화기업 신청 자체점검표(별지 서식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