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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배달지연 등에 따른 책임 배제 조항,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계약해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시정

하이거 2021. 8. 18. 16:33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배달지연 등에 따른 책임 배제 조항,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계약해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시정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 2021-08-18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 배달지연 등에 따른 책임 배제 조항,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계약해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개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당시(`20.하반기)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3사가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90%↑)을 차지하고 있었음. 다만, 배달통은 `21년 6월에 서비스를 종료하였음.

 

【불공정약관 유형】

소비자  ①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

이용약관 ②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③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

④ 손해배상의 방식·액수 등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

⑤ 소비자가 탈퇴한 후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

음식업주 이용약관 ①사전통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② 음식업주의 리뷰 등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

③ 음식업주가 탈퇴한 후 음식업주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

 

■ 이번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음식업주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

1 시정 배경

 

□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음식배달규모는 크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모바일 서비스의 비중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배달앱 시장의 규모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규모는 `18년 5.3조→`19년 9.7조→`20년 15.2조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모바일의 비중이 90% 이상(출처: 통계청)

 

□ 다만, 배달앱 시장은 일부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대한 심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ㅇ 따라서 상위 배달앱 사업자**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체결한 약관 상 일부 조항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를 진행하였다. 

 

*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49.1%), 요기요(39.3%), 배달통(4.7%)로 3개 배달앱의 점유비는 90% 이상(2020년 6월말, 구글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횟수 기준)

 

** 조사 과정에서 기존 상위 3개 사업자의 배달앱 중 ‘배달통’은 `21년 6월말 서비스를 종료하여 최종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

 

2 시정 내용

 

《 소비자 이용약관 》

 

가.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

 

□ (적용법조) 약관법 상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또한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이 역시 면책될 수 없다(약관법 제6조).

□ (시정방향)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는 소비자는‘음식의 주문’ 및‘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며,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음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시켜서 결제하게 된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이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조항을 수정하여,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하였다.

 

【약관 시정 예시】

시정 전 시정 후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제22조(배달 등) 제22조(배달 등)

3. 상품의 주문 및 배달과 관련하여 “업주”와 “이용자”, 배달대행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품의 주문 및 배달과 관련하여 “업주”와 “이용자”, 배달대행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요기요】 【요기요】

제16조(배달) 제16조(배달)

③ “요기요”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등이 시간을 초과하여 배달되거나 약속한 시간 내에 배달되지 않음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으며 배달지연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에서 집니다. ③ “요기요”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등이 시간을 초과하여 배달되거나 약속한 시간 내에 배달되지 않음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요기요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

 

□ (적용법조) 약관법상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지)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해제(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한 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ㅇ 배달앱 사업자에게 플랫폼 관리자로서의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그러한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ㅇ 즉, ①계약해지 사유는 구체적·합리적이어서 소비자가 사전에 예측 가능해야 하며, ②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통지하여 문제를 시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민법제544조).

 

□ (시정방향) 배달앱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정책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시정하였다. 

 

【약관 시정 예시】

시정 전 시정 후

【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

제7조(이용계약의 성립) 제7조(이용계약의 성립)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이용계약의 종료) 제8조(이용계약의 종료)

2. “회사”의 해지 2. “회사”의 해지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회원”이 이 약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다. 기타 “회원”이 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경우

【요기요】 【요기요】

제29조(서비스의 해제·해지·청약철회) 제29조(서비스의 해제·해지·청약철회)

2.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비정상적인 이용 또는 부당한 이용 등을 이유로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한 방법을 통해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

 

□ (적용법조) 게시물의 내용, 피해의 성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아무런 통지 없이 게시물에 대한 영구적 삭제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ㅇ「저작권법」·「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의 규정을 함께 고려하면, 특정 게시물에 대한 블라인드(차단) 등 임시조치는 사전통지 없이도 가능하다. 

ㅇ 다만 법률에 특별히 조치내용을 정해 놓은 유형의 게시물이 아닌 한, 게시물 삭제 등과 같은 영구적인 조치는 사전에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소비자에게 위법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시정방향)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와 같은 영구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고지)하도록 시정하였다.

 

【약관 시정 예시】

시정 전 시정 후

【요기요】 【요기요】

제24조(게시물) 제24조(게시물)

① 회사는 귀하가 작성하는 리뷰 등 게시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변조, 훼손, 삭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공개적 또는 개별적으로 경고한 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경고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귀하가 작성하는 리뷰 등 게시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변조, 훼손, 삭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한 후 제한할 수 있으나, 위법행위가 명백하거나 이를 방치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이미 위 절차에 따라 삭제된 게시물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위와 같은 고지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 고객센터를 통해 위와 같은 일시적인 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

제11조(회원의 게시물) 제11조(회원의 게시물)

…단,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사전통지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블라인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사전통지 없이 차단 또는 임시조치(블라인드)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회사”는 “회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게시물의 차단 또는 임시조치에 대해 “회원”은 배달의민족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4) 기타 회사의 서비스 약관, 운영정책 등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중 략 )

 

14) 기타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손해배상의 방식·액수 등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

 

□ (적용법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 (시정방향)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배상조치의 방식·액수 등 제반사항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배달앱 사업자가 본인의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약관 시정 예시】

시정 전 시정 후

【요기요】 ( 동 조항 삭제 )

제23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⑥ “요기요”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조치를 합니다.

 

마. 소비자가 탈퇴한 후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

 

□ (적용법조)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의 형식으로 배달앱 사업자에게 탈퇴한 소비자의 저작물을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며, 이처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 (시정방향) 소비자가 배달앱을 탈퇴한 후 배달앱 사업자가 소비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탈퇴한 소비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이 있으면 그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다.

 

【약관 시정 예시】

 

시정 전 시정 후

【요기요】 【요기요】

제24조(게시물) 제24조(게시물)

⑥ 귀하가 요기요서비스에서 탈퇴하는 경우, 회사는 귀하의 게시물을 귀하의 별도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요기요서비스 내에 그대로 게시하거나 사업적 협력관계에 있는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⑥ 귀하가 요기요서비스에서 탈퇴하는 경우, 회사는 귀하의 게시물을 귀하의 별도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요기요 서비스 내에 그대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탈퇴한 고객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요청에 따라 고객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음식업주 이용약관 》

 

가. 사전통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업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 (적용법조) 약관법상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지)권을 부여하거나, 해제(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한 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 (시정방향)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시정하였고, 사전 통지절차도 보장하도록 하였다. 

 

ㅇ 다만, 현실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함으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 하에서는 사전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다.

 

【약관 시정 예시】

시정 전 시정 후

[요기요] [요기요]

제7조(휴면계정 전환,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등) 제7조(휴면계정 전환,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등)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신청이나 회원정보의 변경 시 허위내용을 작성한 경우 1. 회원가입 신청이나 회원정보의 변경 시 허위내용을 작성한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타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타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략) (중략)

5. “회사”에 귀속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5. “회사” 및 기타 제3자에 귀속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회사”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회사” 및 제3자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 “회원”의 자격정지 이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7. “요기요”가 정한 회원가입요건이 미비된 경우

8. 기타 “회사”가 정한 가입요건이 미비 되었거나 회원으로서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본 약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9. 기타 본 약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신설) ③ “회사”는 본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사전 고지 후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이용자, 제3자 및 “요기요”의 중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동항 제3호, 제5호, 제6호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할 것입니다. 자격정지에 관한 고지는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합니다.

 

(신설) ④ 자격정지 등을 고지받은 회원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복구합니다.

 

(신설) ⑤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이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조문번호 변경) ⑥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본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나. 음식업주의 리뷰 등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

 

□ (적용법조) 게시물의 내용, 피해의 성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아무런 통지 없이 게시물에 대한 영구적 삭제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 (시정방향)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음식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였다.

 

ㅇ 영구적인 삭제조치 또는 리뷰작성권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음식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고지)하도록 시정하였다.

 

【약관 시정 예시】

시정 전 시정 후

【배달의민족】- 광고서비스 운영원칙 【배달의민족】- 광고서비스 운영원칙

2. 리뷰정보의 이용제한 2. 리뷰정보의 이용제한

① 회사가 제공하는 리뷰 서비스와 관련하여 “업주”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리뷰작성 권한 또는 “서비스” 이용권한 등을 제한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해당 리뷰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광고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제공하는 리뷰 서비스와 관련하여 “업주”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해당 리뷰의 차단 또는 이에 준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회사는 “업주”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만, “업주”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회사는 “업주”에게 사전 통지하고 리뷰작성 권한 또는 “서비스” 이용권한 등을 제한하거나 광고 중단 또는 광고계약 해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조치, 광고 중단 등 제반 조치에 대해 “업주”는 배달의민족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생략) 기타 배달의민족 리뷰관리정책 등에 위반되는 경우 ( 생 략 )

④ 본 조 제1항의 부적합한 리뷰에 해당하여 회사가 리뷰 삭제 또는 임시조치, 광고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회사는 그 처리결과 및 사유를 해당 리뷰 게시판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열거한 각 사유에 준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본 조 제1항의 부적합한 리뷰에 해당하여 회사가 리뷰 차단 또는 임시조치, 광고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회사는 그 처리결과 및 사유를 해당 리뷰 게시판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요기요】 【요기요】

제16조(게시물) 제16조(게시물)

1.“회사”는 “회원”이 작성하여 게시한 “게시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변조, 훼손, 삭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공개적 또는 개별적으로 경고한 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경고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회원”이 작성하여 게시한 “게시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변조, 훼손, 삭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한 후 제한할 수 있으나, 위법행위가 명백하거나 이를 방치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이미 위 절차에 따라 삭제된 게시물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위와 같은 고지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원”는 당사 고객센터를 통해 위와 같은 일시적인 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스팸(spam)성 게시물(예: 행운의 편지, 특정사이트 또는 음식점의 광고 등)의 경우

2. 게시물의 내용에 명백한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하생략)

3.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또는 타 음식점을 비방하는 게시물의 경우

4. 게시물이 “회사” 또는 제3자의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5.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이 부적절한 경우(사진과 음식이 일치하지 않거나 게시물의 내용과 상관 없는 사진이 포함된 경우)(이하생략)

다. 음식업주가 탈퇴한 후 음식업주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

 

□ (적용법조)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의 형식으로 배달앱 사업자에게 탈퇴한 음식업주의 저작물을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음식업주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며, 이처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 (시정방향) 음식업주가 배달앱을 탈퇴하는 경우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의 게시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탈퇴한 음식업주가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다.

 

 

【약관 시정 예시】

 

 

시정 전 시정 후

 

제16조(게시물) 제16조(게시물)

5. “회원”가 “요기요 사장님사이트”에서 탈퇴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귀하의 별도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내에 그대로 게시하거나 사업적 협력관계에 있는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5. “회원”가 “요기요 사장님사이트”에서 탈퇴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귀하의 별도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내에 그대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탈퇴한 고객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요청에 따라 고객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의의 및 기대 효과

 

□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어떠한 합당한 통보절차 없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주의 계정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제(지)할 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하였다.

 

□ 또한 배달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을 시정하여,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 배달앱 사업자들은 8월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 및 입점업주에게 공지하고,

8월말(9월중)에 변경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붙임> 약관시정 전·후 비교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약관 시정 전·후 비교표

 

□ 소비자 약관 – 배달의민족

 

시정 전 시정 후

제7조(이용계약의 성립) 제7조(이용계약의 성립)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이용계약의 종료)

2. “회사”의 해지 제8조(이용계약의 종료)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 전화, 팩스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해지

다. 기타 “회원“이 이 약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 전화, 팩스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회원“이 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회원 및 이용자의 의무) 제10조(회원 및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 “회사”의 정책, 이용안내 등 “회사”가 통지 또는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이용자”는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13) (생략)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때, 각 호의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책, 이용안내 등에 따릅니다.

1)~13), 17) (기존과 동일)

14) 정당한 사유없이 주문과 취소를 수회 반복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15) 만나서 결제 방식 선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에 대한 대금을 미지급하는 행위

16) 주문한 음식 외에 담배, 주류, 음란물의 구매 대행을 요청하는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무관한 용역을 요청하는 행위

【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

제11조(회원의 게시물) 제11조(회원의 게시물)

…단,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사전통지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블라인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사전통지 없이 차단 또는 임시조치(블라인드)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회사”는 “회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게시물의 차단 또는 임시조치에 대해 “회원”은 배달의민족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중 략 )

 

14) 기타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중 략 )

 

14) 기타 회사의 서비스 약관, 운영정책 등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22조(배달 등) 제22조(배달 등)

3. 상품의 주문 및 배달과 관련하여 “업주”와 “이용자”, 배달대행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품의 주문 및 배달과 관련하여 “업주”와 “이용자”, 배달대행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4. 배달 이용요금의 취소·환불은 제23조 규정을 준용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화 등”에 대한 배달 상품과 분리하여 취소·환불되지 않습니다. 4. 배달 이용요금의 취소·환불은 제23조 규정을 준용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화 등”에 대한 배달 상품과 분리하여 취소·환불되지 않습니다.

 

 

 

(이하 계속)

 

 

 

□ 소비자 약관 - 요기요

 

시정 전 시정 후

제5조(서비스의 중지) 제5조(서비스의 중지)

① “요기요”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요기요”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중지의 경우에는 “요기요”는 본 약관 제10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제10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요기요”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요기요”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요기요”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요기요”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휴면계정 전환,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등) 제9조(휴면계정 전환,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등)

③ “요기요”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요기요”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신청이나 회원정보의 변경 시 허위내용을 작성한 경우 1. 회원가입 신청이나 회원정보의 변경 시 허위내용을 작성한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타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타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요기요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를 변경 및 수정하는 등 요기요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요기요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를 변경 및 수정하는 등 요기요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요기요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메뉴 몰의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5. 요기요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메뉴 몰의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중략) (중략)

6. “요기요”에 귀속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6. “요기요” 및 기타 제3자에 귀속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 “요기요”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요기요”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 기타 “요기요”가 정한 회원가입요건이 미비되었거나 회원으로서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요기요”가 정한 회원가입요건이 미비된 경우

9. 기타 본 약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9. 기타 본 약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신설) ⑤ “요기요”는 본조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사전 고지 후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이용자, 제3자 및 ‘요기요’의 중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동항 제3호, 제6호, 제7호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할 것입니다. 자격정지에 관한 고지는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합니다.

 

(신설) ⑥ 자격정지 등을 고지받은 회원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요기요”의 고객센터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배달) 제16조(배달)

③ “요기요”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등이 시간을 초과하여 배달되거나 약속한 시간 내에 배달되지 않음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으며 배달지연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에서 집니다. ③ “요기요”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등이 시간을 초과하여 배달되거나 약속한 시간 내에 배달되지 않음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요기요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요기요”의 의무) 제19조(“요기요”의 의무)

③ “요기요”의 재화 등에 대해 “요기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단, 가맹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요기요”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삭제)

 

 

제23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⑥ “요기요”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조치를 합니다. ⑥(삭 제)

제24조(게시물) 제24조(게시물)

① 회사는 귀하가 작성하는 리뷰 등 게시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변조, 훼손, 삭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공개적 또는 개별적으로 경고한 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경고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귀하가 작성하는 리뷰 등 게시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변조, 훼손, 삭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한 후 제한할 수 있으나, 위법행위가 명백하거나 이를 방치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이미 위 절차에 따라 삭제된 게시물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위와 같은 고지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 고객센터를 통해 위와 같은 일시적인 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⑤ 근본적으로 게시물에 관련된 제반 권리와 책임은 작성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해당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침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작성자 개인이 집니다.(이하생략) ⑤ 게시물에 관련된 제반 권리와 책임은 원칙적으로 작성자 개인에게 있으며.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작성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집니다.)(이하생략)

 

제24조(게시물) 제24조(게시물)

⑥ 귀하가 요기요서비스에서 탈퇴하는 경우, 회사는 귀하의 게시물을 귀하의 별도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요기요서비스 내에 그대로 게시하거나 사업적 협력관계에 있는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⑥ 귀하가 요기요서비스에서 탈퇴하는 경우, 회사는 귀하의 게시물을 귀하의 별도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요기요 서비스 내에 그대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내용삭제) 단, 탈퇴한 고객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요청에 따라 고객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서비스의 해제·해지·청약철회) 제29조(서비스의 해제·해지·청약철회)

2.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비정상적인 이용 또는 부당한 이용 등을 이유로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한 방법을 통해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손해배상) 제30조(손해배상)

3. “요기요”는 이용자가 가맹점으로부터 구매한 재화 등에 대해 보증하거나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재화 등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습니다. 3. “요기요”는 이용자가 가맹점으로부터 구매한 재화 등에 대해 보증하거나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요기요”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재화 등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습니다.

제31조 (면책조항) 제31조 (회사의 책임)

2. 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삭 제)

3. 회사는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중지, 장애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3. 회사는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으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6.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나 자료로 인한 손해 및 타 회원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의 중지, 장애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7. 회사는 이용고객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회원정보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삭 제)

8.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게시물 등 각종 정보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나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7. (삭 제)

 

 

 

8. (삭 제)

□ 음식업주 약관 – 배달의 민족

 

시정 전 시정 후

【광고서비스 운영원칙】 【광고서비스 운영원칙】

2. 리뷰정보의 이용제한 2. 리뷰정보의 이용제한

① 회사가 제공하는 리뷰 서비스와 관련하여 “업주”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리뷰작성 권한 또는 “서비스” 이용권한 등을 제한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해당 리뷰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광고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제공하는 리뷰 서비스와 관련하여 “업주”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해당 리뷰의 차단 또는 이에 준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회사는 “업주”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만, “업주”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회사는 “업주”에게 사전 통지하고 리뷰작성 권한 또는 “서비스” 이용권한 등을 제한하거나 광고 중단 또는 광고계약 해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조치, 광고 중단 등 제반 조치에 대해 “업주”는 배달의민족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생 략 )

- 위에서 열거한 각 사유에 준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본 조 제1항의 부적합한 리뷰에 해당하여 회사가 리뷰 차단 또는 임시조치, 광고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회사는 그 처리결과 및 사유를 해당 리뷰 게시판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 생 략 )

- 기타 배달의민족 리뷰관리정책 등에 위반되는 경우

 

④ 본 조 제1항의 부적합한 리뷰에 해당하여 회사가 리뷰 삭제 또는 임시조치, 광고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회사는 그 처리결과 및 사유를 해당 리뷰 게시판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오픈서비스 이용약관】 【오픈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리뷰정보관리)  제13조(리뷰정보관리) 

① 회사가 제공하는 리뷰 서비스와 관련하여 “업주”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리뷰작성 권한 또는 “서비스” 이용권한 등을 제한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해당 리뷰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 광고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제공하는 리뷰 서비스와 관련하여 “업주”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해당 리뷰(메뉴별 한줄평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차단 또는 이에 준하는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회사는 지체없이 “업주”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만, “업주”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회사는 “업주”에게 사전 통지하고 리뷰작성 권한 또는 “서비스” 이용권한 등을 제한하거나 광고 중단 또는 본 계약의 해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조치, 광고 중단 등 제반 조치에 대해 “업주”는 배달의민족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이하 생략 )

10. 위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유에 준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생 략 )

10. 기타 회사의 리뷰관리정책 등에 위반되는 경우

【050서비스이용약관】 【050서비스이용약관】

제11조(계약의 해제, 해지) 제11조(계약의 해제, 해지)

②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과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과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제 또는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발생 및 행사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1. 요금, 가산금을 최초 납기일의 익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생 략 )

1. 요금, 가산금을 최초 납기일의 익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생 략 )

【사장님광장 이용약관】 【사장님광장 이용약관】

제6조(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등) 제6조(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등)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배민사장님광장”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또는 정지,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통지 후 “배민사장님광장”의 회원자격을 제한 및/또는 정지,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사장님광장 이용약관】 【사장님광장 이용약관】

제22조(“게시물”의 저작권) 제22조(“게시물”의 저작권)

② “회원”은 “배민사장님광장“에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제3자가 ”게시물“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 ”회원“은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며 ”회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배민사장님광장“에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합니다.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제3자가 ”게시물“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 ”회원“은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오픈서비스 이용약관】 【오픈리스트 이용약관】

제19조(책임의 제한) 제19조(책임의 제한)

2. “회사”는 “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업주”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한 신청자료 및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업주”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한 신청자료 및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배민장부 이용약관】 【배민장부 이용약관】

제15조(책임제한) 제15조(책임제한)

① “회사”는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서비스(https://www.cardsales.or.kr)를 통하여 조회 대행한 ‘신용카드 매출정보’와 “회원”이 지정한 서비스제공사로부터 조회대행한 정보 및 이에 기반하여 “배민장부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과 품질, 진실성, 적법성 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① “회사”는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서비스(https://www.cardsales.or.kr)를 통하여 조회 대행한 ‘신용카드 매출정보’와 “회원”이 지정한 서비스제공사로부터 조회대행한 정보 등에 기반하여 “배민장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배민장부 서비스”에 가입함의 제공으로 인하여 “회원”과 “회원”이 지정하는 서비스 제공사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는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② “배민장부 서비스”에 가입함의 제공으로 인하여 “회원”과 “회원”이 지정하는 서비스 제공사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는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책임도지지 아니합니다.

 

※ 배민 사장님광장 공지사항을 통해 배민장부를

통해 회원이 지정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할 예정

 

 

※ 문언 예시

 

 

③ “배민장부 서비스”는 ‘여신금융협회’ 및 “회원”이 지정한 서비스 제공사(이하 “정보 보유기관”이라 합니다.)로부터 조회대행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정보 보유기관의 정책 등이 변경되거나 정보 보유기관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배민장부 서비스”의 제공이 어렵거나 제공되는 “배민장부 서비스”의 내용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③ “배민장부 서비스”를 통하여 수집 및 이전된 정보의 처리 및 노출방식은 제공받는 자의 정책에 따릅니다.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진위여부에 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하 계속)

 

□ 음식업주 약관 – 요기요

 

시정 전 시정 후

제7조(휴면계정 전환,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등) 제7조(휴면계정 전환,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등)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신청이나 회원정보의 변경 시 허위내용을 작성한 경우 1. 회원가입 신청이나 회원정보의 변경 시 허위내용을 작성한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타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타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략) (중략)

5. “회사”에 귀속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5. “회사” 및 기타 제3자에 귀속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회사”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회사” 및 제3자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 “회원”의 자격정지 이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7. “요기요”가 정한 회원가입요건이 미비된 경우

8. 기타 “회사”가 정한 가입요건이 미비 되었거나 회원으로서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본 약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9. 기타 본 약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신설) ③ “회사”는 본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사전 고지 후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이용자, 제3자 및 “요기요”의 중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동항 제3호, 제5호, 제6호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할 것입니다. 자격정지에 관한 고지는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합니다.

(신설) ④ 자격정지 등을 고지받은 회원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복구합니다.

(신설) ⑤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이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조문번호 변경) ⑥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본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16조(게시물) 제16조(게시물)

1. 회사는 “회원”이 작성하여 게시한 “게시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변조, 훼손, 삭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공개적 또는 개별적으로 경고한 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경고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회원”이 작성하여 게시한 “게시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변조, 훼손, 삭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한 후 제한할 수 있으나, 위법행위가 명백하거나 이를 방치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이미 위 절차에 따라 삭제된 게시물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위와 같은 고지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원”는 당사 고객센터를 통해 위와 같은 일시적인 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게시물) 제16조(게시물)

4. 근본적으로 게시물에 관련된 제반 권리와 책임은 작성자인 “회원” 개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해당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침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작성자 개인이 집니다.(이하생략) 4. 게시물에 관련된 제반 권리와 책임은 원칙적으로 작성자 개인에게 있으며.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작성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집니다.)(이하생략)

 

제16조(게시물) 제16조(게시물)

5. “회원”가 “요기요 사장님사이트”에서 탈퇴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귀하의 별도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내에 그대로 게시하거나 사업적 협력관계에 있는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5. “회원”가 “요기요 사장님사이트”에서 탈퇴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귀하의 별도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내에 그대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탈퇴한 고객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요청에 따라 고객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면책조항) 제19조 (회사의 책임)

2. 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기존 2항 삭제)

3. 회사는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조문번호 변경) 2. 회사는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으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4.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중지, 장애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조문번호 변경) 3.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의 중지, 장애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