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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와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하이거 2021. 8. 18. 16:26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와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등록일 2021-08-18

 

 

 

제 목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와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한 회사를 대상으로 보험업 허가 컨설팅(1:1) 진행 예정(8.18~8.24)

 

▪컨설팅은 사전에 제공한 설명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하며, 주요 질의답변 사항은 컨설팅 종료 후 FAQ로 제공

 

 

1. 실시 개요

 

□금융위·금감원은 ‘21.6월 시행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회사(10개사)를 대상으로 ‘21.8.18.부터 5일간 1:1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사전수요조사 : ‘21.5.25. ~ ’21.6.30.  

 

 ◦컨설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영상회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ㅇ (자본금)20억원(일반 보험회사:50억원~300억원)

 

ㅇ (취급종목)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ㅇ (보험기간)1년/(최대보험금)5천만원/(회사 수입보험료)연간 500억원

 

2. 컨설팅 내용

 

□컨설팅은 보험업 허가제도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전에 교부하고, 개별사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합니다.

 

 ◦컨설팅 종료 후에는 주요 질의·답변 사항을 FAQ로 정리하여 개별사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험업 허가제도·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자료 주요내용

 

?(허가제도)「보험업법」과 관련법령상 허가 요건·절차 안내

 

 ㅇ ❶자본금 요건, ❷인적·물적시설 구비요건, ❸사업계획 요건, ❹대주주 요건의 세부 심사기준

 

 ㅇ 보험업 예비허가와 (본)허가의 신청절차·신청서 양식

 

?(재무건전성)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규제와 준비사항 안내

 

 ㅇ 현행 감독회계기준, 지급여력제도 등 재무건전성 규제

 

 ㅇ ‘23년 IFRS17, K-ICS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