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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IP카메라 종합대책 마련

하이거 2017. 12. 26. 19:57

범부처 IP카메라 종합대책 마련

 

작성일 : 2017. 12. 26. 사이버침해대응과

 



















범부처‘IP카메라 종합대책’마련
 - 제조⋅유통⋅이용 전 구간에서 IP카메라 보안을 강화하여 이용자 피해 방지 
 - IP카메라 관련 영상⋅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시범사업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청장 이철성) 등과 합동으로 IP카메라* 보안성 강화를 위한「IP카메라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IP카메라 :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 다른 기기로 영상의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카메라

□ 최근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하여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생활 유출 등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o 이에, 정부는 IP카메라 제조·유통업체, 통신사업자,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o IP카메라 제조⋅수입 단계부터 유통⋅이용 등에 이르기까지 IP카메라 해킹사고를 예방하고, IP카메라 관련 영상 및 안전산업 육성도 병행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마련하였다.

 o 이번 종합대책은 ∆ (제조⋅수입단계) 보안성을 갖춘 제품이 제조⋅수입되도록 제도화 ∆ (구매⋅이용단계) 해킹 위협을 사전에 점검⋅탐지 및 해킹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대응 ∆ (산업 육성) IP카메라를 지능형으로 고도화하고, 다양한 영상⋅안전 산업 육성 등 3개 주요 전략으로 구성된다.

1. 제조·수입 단계 보안 강화


□ IP카메라 해킹사고는 초기 비밀번호만 안전하게 관리되어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비밀번호 보안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 대부분의 IP카메라 해킹사고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거나 알기 쉬운 비밀번호(예 ‘0000’, ‘1234’ 등)로 설정되는 등 비밀번호 노출이 주요 원인

 o 이에, IP카메라 제조⋅판매⋅수입업체에 초기 비밀번호를 단말기 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하여 비밀번호 노출로 인한 해킹을 예방할 계획이다.

□ 나아가 IP카메라 해킹 방지에 필수적인 보안사항을 ‘IP카메라 보안체크리스트‘로 제정하여,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o 보안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제’를 시행하고

 o 국내 시장에 유통 중인 IP카메라 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보안기준을 충족하기 않은 제품은 관련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IP카메라의 보안상 취약점은 해커가 IP카메라에 침입하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다.

 o 따라서, 신고포상제 등을 통해 IP카메라 보안 취약점 수집을 확대하고, 제조사와 협력하여 보안패치 개발 및 이용자가 알기 쉽게 조치방법을 안내 해 나갈 계획이다.

 o 특히, IP카메라 등 IoT 제품에서 침해사고와 관련된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제조사에게 보완조치를 의무화하여, 유사한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 구매·이용 단계 보안 강화


□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국가 주요시설 보안 위협 등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o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국가(지자체)ㆍ공공기관의 IP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o 국가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IP카메라 보안점검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기반시설 관리 기관별로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 국가적 중요 시설(공공 252개, 민간 141개)을 기반시설로 지정⋅보안 위협에 대비

 o 아울러, 국가・공공기관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보안성능품질 기준을 제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용자의 안전한 IP카메라 사용을 위한 지원과 함께, 해킹 등으로 인한 사생활 유출 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추진한다.

 o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인터넷에 직접 연결된 IP카메라의 취약점을 탐지하여 이용자에게 보안 조치 방법 안내하고

  - 이용자 신청 시 가정 내 IP카메라 보안 취약점을 식별⋅조치방법을 안내해 주는 ‘IP카메라 보안점검’ 서비스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o 또한, IP카메라 영상이 무단으로 중계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이 유출된 IP카메라 소유자에게 조치를 안내하고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심의를 통해 해당 영상물이 즉시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처벌을 해 나갈 계획이다. 

 o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IoT 허니팟* 운영 등을 통해 IP카메라 해킹 시도를 탐지하고, 이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honeypot : 해킹 등 비정상적 접근을 탐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한 시스템

⃞ 이와 함께, IP카메라 정보보호 예방 수칙을 제작하고, IP카메라의 보안 관리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등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대국민 홍보도 지속 해나갈 예정이다.


3. 안전 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영상정보 빅데이터 수집의 센서로, 안전산업의 핵심으로 IP카메라 등 영상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IP카메라를 활용한 사회 안전 분야 공공 서비스 모델(스마트 관제, 교통 CCTV 돌발상황 경고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개발*하고

 o 민간 분야 시범사업을 통해 IP카메라 등 IoT 기반 기술⋅응용서비스의 확산 가능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 지능형 영상 기술(안면인식, 낮은 해상도 영상에서 이미지 추출, 무인경계 등)을 개발하고, IP카메라 등 소형 기기의 보안 요소기술을 공개 소프트웨어 형태로 개발하여,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IP카메라 등 안전산업 분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술개발⋅인력양성⋅해외진출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o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제품 성능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지원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IP카메라 제조부터 이용까지 전 구간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IP카메라를 포함한 영상⋅안전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 아울러, “이용자들도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비밀번호 관리, 소프트웨어 주기적 업데이트 등 이용자 측면에서의 보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붙임 : IP카메라 종합대책


붙 임





국민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IP카메라 종합대책





2017. 1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보안 현황  1

  Ⅲ. 추진현황 및 문제점  2

  Ⅳ. 추진전략 및 과제  3
    1. 제조ㆍ수입 단계 대응  3
    2. 구입ㆍ이용 단계 대응  5
    3. 안전 산업 육성  7

  Ⅴ. 부처별 역할 및 추진일정  8


⃞ IP카메라는 보안(침입⋅도난 탐지 등) 목적으로 활용과 더불어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수집 센서로 중요성이 강조

   * IP카메라(네트워크카메라)는 전통적 폐쇄형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가 인터넷과 결합한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o 특히, AI 기반 영상인식⋅분석기술 등과 결합하여 지능형 IP카메라로 진화, 산업적 활용도를 높여가는 추세

    * 세계 IP카메라 시장 : 63억불(‘16) → 195억불(’20)로 연 33% 성장 전망(Frost&Sullivan)

⃞ 최근 가정, 공공기관ㆍ장소 등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하여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하는 등 피해 사례 발생

 o 사생활 노출 등 국민 불안 확산, 나아가 국가 안보까지 위협 우려


* IP카메라 1,402대 무단접속 및 불법 촬영·유포자(50명) 검거(‘17.9월, 경찰청)

* 영상해킹사이트 인서캠은 출고시 비밀번호를 변경 없이 사용하는 IP카메라를 찾아 영상을 무단 생중계(126개국 2만여 영상 공개/한국소재 500여개, ‘16.1)


⇨ IP카메라 보안 강화 및 영상 유출사고 방지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되, IP카메라의 산업적 육성을 병행 추진


II

 IP카메라 보안 현황


 ⃞ 통신사가 직접 서비스하는 IP카메라(월별 서비스 요금 납부)와 개인이 직접 구매ㆍ설치하여 사용하는 사설 IP카메라로 구분

  o 통신사 IP카메라는 자체 보안규격⋅계정정보 관리, 보안취약점 일괄 원격 업데이트 등 통신사가 일정 수준의 보안을 관리

  o 반면,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사설 IP카메라는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 없이 사용, 업데이트 미흡 등 통신사 IP카메라에 비해 취약 우려
⃞ 국내 유통 중인 사설 IP카메라 보안 현황(한국인터넷진흥원, ’17.10)

 o 국내 판매 실적이 높은 제품*(33개사, 261종) 보안수준 점검결과,
  * 국내제조 14개社ㆍ114종(OEM 4개社ㆍ6종 포함), 해외제조 19개社ㆍ147종(상표변경 판매 7개社ㆍ14종 포함)

  - 29.9%(78종/261종)가 아이디/패스워드 설정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

  - 특히, 해외제조 제품(36.1%, 53/147종)이 국내제조 제품(21.9%, 25/114종)보다 취약한 것으로 조사


 추진현황 및 문제점


⃞ (현황) IoT 정보보호 로드맵(‘14.10), K-ICT 융합보안 발전 전략(‘16.5) 등 보안산업 육성지원 중심으로 IoT 보안 대책을 마련ㆍ시행

 o IP카메라 등 IoT 해킹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원칙ㆍ가이드*를 마련, 제조사ㆍ이용자 대상 홍보 및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

    * IoT 공통보안원칙(‘15.6), 공통보안가이드(‘16.9),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17.7)
   ** ‘14년~’17년 상반기 신고된 총 108건의 취약점 보안패치 완료(단종 1건 제품 제외)

⃞ 현황 및 문제점

① (보안) 아직 보안에 취약한 IP카메라가 국내에서 다수 제조⋅유통⋅이용되나, 각 단계별 체계화된 보안강화 수단 및 조치는 미흡

  - (제조⋅유통) 보안이 취약한 저가⋅외산 IP카메라가 제조ㆍ수입되고 있으나 제품보안 검증 절차 및 취약점 보완 법적 근거 부재

  - (구매⋅이용) 이용자가 직접 보안업데이트가 쉽지 않고 보안 인식도 낮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해킹 영상이 빈번하게 노출

② (산업) 세계는 단순 주변 감시형 CCTV에서 네트워크 기반의 지능형 IP카메라로 발전되고 있으나, 우리는 영상분석 등 지능형 기술 미흡

  - 아울러, 저가 외산 IP카메라 대비 가격 경쟁력도 지속 감소 추세

 추진전략 및 과제


제조·유통⋅이용 단계 全구간에 걸쳐 IP카메라 보안을 강화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되, 산업적 육성 노력을 병행


제조·유통
 보안성을 갖춘 제품이 제조⋅수입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초기 비밀번호 보안성 확보를 의무화하되, 기타 보안 요구사항은 가이드라인, 실태조사 및 IoT 보안 인증서비스를 통해 적용 독려


구매·이용
 해킹 위협을 사전에 점검⋅탐지 및 해킹된 IP카메라 조치⋅대응

 ○ 공공기관 보안점검, 보안위협 사전 탐지⋅대응체계 운영, 해킹된 IP카메라 조치 및 유해 영상물 차단, 이용자 대상 보안 강화 홍보 등


산업 육성
 IP카메라를 지능형으로 고도화하고, 다양한 안전산업 모델 확산

 ○ 국민안전 관련 공공선도 모델 개발 및 민간 사업화 지원,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보안기술 등 연구개발, 민관협의체 운영 등


1

 제조·수입 단계 대응


◈ 해킹 방지에 필수적인 보안을 갖춘 제품이 제조⋅수입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보안상 취약점에 대해서 보완조치


□ IP카메라 초기 비밀번호 보안성 확보    

 o (비밀번호 보안성 확보) IP카메라 해킹 및 사생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이 가장 중요

  - IP카메라 제조⋅판매⋅수입업체에 초기 비밀번호를 제품별로 다르게 설정 또는 이용자 변경 후 동작토록 하는 기능 탑재 의무화 추진

    * 단말장치 기술기준,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등 개정

 o (취약 IP카메라 단속) 안전하게 초기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은 IP카메라(적합성평가 미인증기기)를 적발·단속
□ 보안수준이 높은 IP카메라 제품으로 전환 유도

 o (보안기준 제정) 해킹 방지에 필수적인 보안사항을 ‘IP카메라 보안 체크리스트*’로 제정,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이행 권고

   * 외부 접속포트는 차단으로 초기설정, 기기에 저장되는 중요한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보안 취약점 발견 시 분석 및 보안패치 배포 등
 
 o (제품인증 시행) 보안성이 높은 제품 생산 및 이용 선순환 구조 조성을 위해 IP카메라 등 IoT 제품 보안인증제 시행

  - 보안 체크리스트 등에 따른 요구항목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 보안인증서 발급 추진

 o (사후관리ㆍ점검) 국내 시장에 유통중인 IP카메라 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 ‘IP카메라 보안 체크리스트’ 미이행 등 보안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IP카메라가 유통되는 경우 수입⋅유통업체 대상 행정지도

□ 보안 취약점을 보유한 IP카메라 보안조치

 o (취약점 대응체계) 신고포상제 등으로 취약점을 수집⋅관리하고 제조사와 협력, 보안패치 및 이용자가 알기 쉽게 조치방법 안내

    * 취약점 정보와 해당 취약점을 보완 조치하는 세부적인 방법을 DB화하여 관리

 o (보안패치 법제도) IP카메라 등 IoT 제품에서 침해사고와 관련된 취약점 발견 시 제조사에게 보완조치를 의무화(정보통신망법 개정)

    *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과기정통부가 취약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미이행 시 제재규정이 없고 취약점 보완 요청 대상이 SW사업자에 한정

□ 사물인터넷(IoT) 기기 전반의 보안성 확보

 o (IoT 보안 법제화) 중장기적으로 IoT 전반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보안요소에 대해 법제화 추진

2

 구매·이용 단계 대응


◈ IP카메라 해킹 위협을 사전에 점검⋅탐지⋅조치, 해킹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이용자 보안의식 제고


□ 공공기관 등 IP카메라 보안점검 및 안전성 강화

 o (보안점검)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IP카메라 포함)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국정원ㆍ행자부 등)

 o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에 IP카메라 보안점검 사항을 반영하고 기관별 자체 보안점검 및 확인점검(국정원, 과기정통부)

    * 국가적 중요 시설(공공 252개, 민간 141개)을 기반시설로 지정⋅보안 위협에 대비

 o (공공구매) 국가ㆍ공공기관용 영상정보처리기기(IP카메라 포함) 보안성능품질 기준 제정 및 해당 기준이 검증(인증)된 제품 우선 구매

□ 인터넷 기반 IP카메라 해킹사고 예방체계 구축

 o (인터넷 안전점검) 인터넷에 연결된 IP카메라의 취약점을 통신사와 협력하여 탐지하고, 이용자에게 보안 조치 방법 안내

    * 보안에 취약한 IP카메라 발견 시 이용자에게 안내(인터넷 사용 시 팝업창 알림 등) → 인터넷진흥원 118 사이버민원센터로 연결 및 조치방법 지원

  - 이용자 신청 시 가정 내 IP카메라 보안 취약점을 식별⋅조치방법을 안내해 주는 ‘IP카메라 보안점검’ 서비스 제공(한국인터넷진흥원)

 o (전담 대응체계) IoT 취약점 등 침해대응 조직 신설(한국인터넷진흥원) 및 IP카메라 해킹 분석체계 마련(분석 기법ㆍ디바이스 개발 등)

  - IP카메라 해킹사고 분석 결과를 공유하여, 피해 확산을 사전에 방지

□ IP카메라 사생활 침해 영상물 신속 대응조치 추진

 o (불법 중계영상물 대응) 해킹된 IP카메라 영상이 무단으로 중계되는 해외 웹사이트 모니터링 및 해당 기기 소유자에게 조치 안내

 o (불법영상물 신속 차단)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불법영상물 포털 등 사업자가 선차단(자율규제) 조치후 방송통신심의위 긴급심의

  - 수사기관이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 심의를 통해 즉시 해당 영상물을 삭제ㆍ차단토록 조치

    *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9.26)과 연계 추진(정보통신망법 개정)

□ IP카메라 무단 접속 및 불법촬영자 철저한 단속 및 처벌

 o (조사ㆍ수사기관 공조) 침해사고 조사 및 수사기관간 IP카메라 무단 접속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기관은 범죄인 추적ㆍ검거

  - IP카메라 등 IoT 허니팟 시범 구축을 통해 정보공유 확대

    * honeypot : 해킹 등 비정상적 접근을 탐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한 시스템

 o (범죄피해 재발방지) 해킹 범죄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피해단말은 통신사와 협력하여 비밀번호 변경, 보안패치 등 재발방지 조치 시행

□ 대국민 인식제고 및 이용자 보호 강화

 o (대국민 홍보) ‘IP카메라 정보보호 예방 수칙*’을 제작하고 카드뉴스, 웹툰 등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

    * 초기 비밀번호 변경, 주기적 보안 업데이트, IP카메라 미 사용시 전원 차단 등

 o (인증제품 구매촉진) IP카메라 보안인증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보안성이 있는 제품 구매를 촉진

 o (전문 상담서비스) IP카메라 해킹사고 및 보안조치 관련 전담 상담인력 확보(118센터) 등 해킹피해 대응 서비스 강화

3

 안전 산업 육성


◈ 빅데이터 수집의 센서로, 안전산업의 핵심으로 IP카메라 등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범사업, 기술개발 등을 추진


□ 국민안전 시범사업

 o (공공선도 모델개발) IP카메라를 활용하여 사회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공공 서비스 모델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개발


* (스마트 관제) 움직임이 있는 객채가 나타나는 IP카메라만 자동으로 선별하여 관제요원의 화면에 표시(부족한 관제인력 문제 해소)(행안부 협업)

* (돌발상황 경고) 교통CCTV 영상에서 돌발정보(사고, 공사 등) 및 교통지체 등을 자동으로 인식, 교통 상황판 등에 표출(경찰청 협업) 


 o (민간분야 시범사업) 민간의 지능형 IP카메라⋅영상 등 IoT 응용서비스의 기술⋅사업성, 확산가능성을 검증(자유공모로 지원)

□ 지능화⋅보안 기술개발

 o (지능형 영상) 안면인식, 낮은 해상도 영상에서 이미지 추출(차량번호판 복원 등), 무인경계 등 지능형 영상 기술개발 등

 o (보안요소기술) IP카메라 등 소형 IoT 기기 보안 요소기술*을 공개SW 형태로 개발⋅제공하고, 사고 분석 포렌식 기술개발 추진

    * 사람의 개입 없는 자율 인증체계(아이디⋅패스워드 관리 등), 펌웨어 업데이트 시 악성코드 검증, 다수의 IoT 기기 보안 관제 등

□ 산업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o (민관협의체 운영) IP카메라 등 안전산업 분야 민관협의체를 구성, 기술개발⋅인력양성⋅해외진출 등 민관협력 논의

 o (테스트베드 제공)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성능(지능형 CCTV 영상식별  등)⋅보안 점검 및 개선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테스트 베드 제공

 부처별 역할 및 추진일정


연번
과제 내용
소관
일정
 제조ㆍ수입 단계 대응
1. 취약한 초기 비밀번호 IP카메라 제조ㆍ수입을 원천 차단
1
ㆍ단말장치 기술기준(고시) 개정
ㆍ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과기정통부
18.하
2
ㆍ미인증 불법 IP카메라 단속
과기정통부
18.하
2. 보안수준이 높은 IP카메라 제품으로 전환 유도
3
ㆍIP카메라 보안 체크리스트 제정ㆍ권고
과기정통부
18.1월
4
ㆍIoT 제품 보안인증제 시행
과기정통부
17.12월
5
ㆍIP카메라 제품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과기정통부
18.상
3. 보안 취약점 보유 IP카메라 보안조치 지원
6
ㆍIP카메라 취약점 수집ㆍ관리 체계 구축
 - 보안취약점 조치방법 이용자 안내시스템 구축
과기정통부
18.상
7
ㆍ침해사고 관련 취약점 보안조치 의무화 법률 개정
과기정통부
18년
4.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 전반의 보안성 확보
8
ㆍIoT 보안 법률 제정
과기정통부
18년
? 구매ㆍ이용 단계 대응
1. 공공기관ㆍ기반시설 등 IP카메라 보안점검 및 공공안전 확보
9
ㆍ국가ㆍ공공기관 IP카메라 보안점검
국정원
행안부
17.12월~
10
ㆍ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개정
 - 기관별 자체 보안점검 및 확인점검
과기정통부
국정원
18.상
11
ㆍ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
국정원
18.상
2. 인터넷 기반 IP카메라 해킹사고 예방체계 구축
12
ㆍIP카메라 취약점 탐지체계 구축
 - IP카메라 자가 점검서비스 제공
과기정통부
18.상
13
ㆍIoT 취약점 등 침해대응 전문조직(KISA) 신설
 - IP카메라 해킹 심층 분석체계 마련
과기정통부
18.하
3. IP카메라 사생활 침해 영상물 신속 대응조치 추진
14
ㆍIP카메라 영상이 중계되는 해외 웹사이트 모니터링 및 조치
과기정통부
방통위
18.1월~
15
ㆍ불법 영상물 선차단 및 긴급심의 제도
 - 수사기관 요청시 즉시 차단 관련 법률 개정
방통위
18.하
4. IP카메라 무단 접속 및 불법촬영물 유포 단속ㆍ처벌
16
ㆍ조사ㆍ수사기관간 범죄정보 공유 및 범죄자 검거
경찰청
과기정통부
18.1월~
17
ㆍIoT 허니팟 시범구축 및 정보공유 확대
과기정통부
18.하
18
ㆍ범죄 피해 재발방지 조치
경찰청
과기정통부
17.12월
5. 대국민 인식제고 및 이용자 보호 강화
19
ㆍIP카메라 정보보호 예방수칙 제정 및 홍보
과기정통부
17.12월
20
ㆍIP카메라 보안인증 정보 제공
과기정통부
18.상
21
ㆍ118센터 전담인력 확보
과기정통부
18.하
? 안전 산업 육성
1. 국민안전 시범사업
22
ㆍ관계부처 협업 공공 서비스 선도모델 개발
과기정통부
행안부
경찰청
18.상
23
ㆍ자유공모형 IoT 응용서비스 시범사업
과기정통부
18.상
2. 지능화ㆍ보안 기술개발
24
ㆍ지능형 영상 기술개발
과기정통부
18년
25
ㆍ소형 IoT 기기 보안 요소기술 개발
과기정통부
18년
26
ㆍ사고 분석 포렌식 기술개발
과기정통부
경찰청
18년
3. 산업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27
ㆍ안전산업 분야 민관협의체 구성
과기정통부
관계부처
18.상
28
ㆍIP카메라 테스트베드 제공
과기정통부
18.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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