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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과기정통부, 내년에 해상교통관제용 및 국가안보용 등 공공 주파수 추가 공급

하이거 2017. 12. 26. 17:46

2018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과기정통부, 내년에 해상교통관제용 및 국가안보용 등 공공 주파수 추가 공급

 

작성일 : 2017. 12. 26. 주파수정책과

 






 과기정통부, 내년에 해상교통관제용 및 국가안보용 등 공공 주파수 추가 공급
- 2018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한「2018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이하 ‘수급계획’)을 마련했다.

□ 이번 수급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업무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대역, 소요량 및 적합한 기술방식 등 적정성 조사․분석 및 평가 후 해당기관에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하게 된다.

 ㅇ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은 공공기관의 다양한 주파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시급한 주파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전파법상 도입(’15.12월) 되었으며, ’16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공식적으로 첫 번째 수급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 ‘18년도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접수 결과(`17.3월), 총 17개 기관이 24건 용도로 약 2,700㎒폭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했으며,

 ㅇ 주파수 공급필요성, 정책부합성, 이용타당성, 공급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적정성 조사․분석 및 평가(`17.4~11월)를 실시한 결과 18건 용도에 약 2,004㎒폭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 ‘18년도에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ㅇ 국민안전,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2.2㎓ 이동업무대역에서 헬기 무선영상전송용 주파수 6㎒폭

 ㅇ 재난발생시 소방헬기와 상황실간 상호 교신을 위해 130㎒ 항공이동업무대역에서 항공구조․구급용 주파수 0.012㎒폭

 ㅇ 해양재난대응 등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9㎓ 무선탐지업무대역에서 해상교통관제(VTS) 레이다용 주파수 60㎒폭

 ㅇ 위험기상 대응,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1.2㎓ 기상원조업무대역에서 연직바람관측 레이다용 주파수 15㎒폭

 ㅇ 국가안보, 미래전(戰) 대비를 위한 무인항공기 등 기술개발 및 실전배치를 위한 국방용(3건) 주파수 약 1,923㎒폭

 ㅇ 이와 별도로 홍수예방 및 수위관측용(150㎒대역), VHF 항공이동업무용(118~137㎒대역) 등 수요(11건)는 기(旣) 공급된 대역에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은 수급계획에 따라 ‘18년도에 무선국 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신청한 수요 중 주파수 공급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향후 이용계획 보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수급 계획을 통해 공급되는 주파수는 재난대응, 해상,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무선서비스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앞으로도 보다 명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익목적 사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번 수급제도의 안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목적)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용하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

  ※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전파법 제18조의6, 시행령 제20조의3)

  ※ 공공용 주파수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의 업무·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를 의미

□ (주요내용)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접수, 조사·분석 및 적정성 평가를 통해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알림

 o (이용계획 조사)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공공용 주파수와 관련된 중기사업계획과 다음연도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 받아 수요 파악

 o (적정성 조사·분석)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수요 분석, 이용현황·소요량·혼·간섭 조사·분석, 효율적 이용 방안 연구 등 추진

 o (적정성 평가) 주파수 이용 목적·서비스·기술방식, 대역·대역폭·소요량, 망구축·운용 계획, 파급효과 등 이용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필요시 정책협의회 협의·조정)

 o (수급계획 수립) 이용계획 조사 및 수요 분석, 적정성 평가 및 정책협의회 협의·조정, 합리적 공급방안 마련 등을 통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추진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