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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1. 25.까지, 개인사업자는 2.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이거 2021. 1. 6. 14:26

법인사업자는 1. 25.까지, 개인사업자는 2.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담당부서운영자 작성일자 2021.01.06.

 

 



법인사업자는 1.25.까지, 개인사업자는 2.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안전하게 신고하세요

□(신고개요) 이번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103만명)의 경우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665만 명)의 경우 2월 25일(목)까지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세정지원)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1)·면제2)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2)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백만원에서 48백만원으로 상향
□(사전안내)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19년2기 확정) 97종,88만명 → (’20년2기 확정) 98종,97만명(10%↑)
□(신고편의)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를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합니다.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21년7월경부터 제공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니,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개요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 (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붙임1,2)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 7.1.~’20.12.31.
간이과세자 ’20. 1.1.~’20.12.31.
법인사업자 ’20.10.1.~’20.12.31.
○이번 신고 대상자는 768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확정신고 인원(735만명) 보다 33만명(법인 7↑, 개인 26↑) 증가하였습니다.
*법인사업자 103만명, 개인사업자 665만명(일반 468만, 간이 197만)
□ (직권연장)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21.2.25.(목)까지 1개월 직권 연장합니다.(665만명)
* (근거법률)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21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1.4.)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21.1.25.까지 환급 신고한 경우, 법정기한 내 지급 예정(15~30일 이내)
○법인사업자는 기존대로 ’21.1.25(월)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붙임3)
*홈택스 전자신고:1.1.~1.25.(법인)/~2.25.(개인) 매일 06:00~24:00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제도 시행
□(감면 신설) ’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20.3.23.) 되었습니다.(붙임4)
○(감면 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 (사업자 기준) 사업자별 모든 사업장 공급가액 합산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감면 신청 화면 >
○(접속 경로)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경감·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 클릭

?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납부면제 추가)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을 ’20년 한시적으로 상향(30→48백만원)하여 적용(’20.3.23.)합니다.(붙임4)
○(면제 대상 확대)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백만원 미만, 감면배제업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이 아닌 간이과세자에 대해 납부세액을 면제합니다.
* 사업장별로 기준금액 적용(감면배제업종 겸업 사업자 안분계산)
? 중소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세유예 적극 실시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기환급)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1.1.29.(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1.2.9.보다 12일 앞당겨 지급
| 지원 대상 |
중소 ① 직전연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영세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불문)
혁신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피해기업 ⑥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앞당겨 ’21.2.15.(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납세유예)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붙임5)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3.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사례」 탭*(tab)을 추가하여 유권해석사례(32건)를 제공합니다.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분석하여, 업종, 규모, 업황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97만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합니다.(붙임6)
* (’19년2기 확정) 97종, 88만명 → (’20년2기 확정) 98종, 97만명(10%↑)
| 분석유형별 주요 안내 항목 |
빅데이터 • (공통) 신용카드 소유자와 공제 신고 사업자 간 관계분석을 통해 타인 소유 카드에 대한 부당공제 혐의 추출 분석자료 안내
외부자료 •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중개실적 자료 안내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가맹점 매출자료 안내
과세정보 • (전문직) 성형외과 지역별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 분석 자료
통합분석 • (수의업) 반려동물 수입통관자료 분석을 통한 매출 성실신고 안내
현장정보 • 휴양지 레지던스 업무무관 자산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동일한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다수 사업자가 공제받아 추징된 사례 안내
• 유튜버 사업자의 PPL 및 간접광고 수익 성실신고 안내
• 건물신축업자 철거비용 토지 관련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 귀금속 등 기념품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환전내역 매출 성실신고 안내
○(신종 거래) 새로운 업종·거래 사업자가 세무의무 등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합니다.
유 형 주요 안내 내용
해외직구 •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대상 대행수수료, 자가 사용 목적 수입물품 판매 등 매출누락 방지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대행업
생활형 • 유명지역 ‘한달 살기’ 또는 ‘1년 살기’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숙박시설
app-거래 •쿠팡 등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배달앱, 숙박앱, 골프부킹앱, 배달대행앱 이용 사업자에 수수료 지급내역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
(플랫폼 거래)
유사PG • 사업자임에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별도의 신용카드 결제대행 매출이 발생하여 매출 분산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수수료지급내역 안내
가맹업체
공유숙박 • 해외플랫폼을 통해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안내
SNS마켓 •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안내, 할인 등으로 현금결제 및 계좌이체를 유도한 후 신고누락 사례 안내
(블로그 등)
오픈마켓 •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가 제출하는 실 판매자의 매출자료를 수집하여 건수 및 매출금액을 안내
국외 전자적 • 국외 전자적용역(app‧게임‧광고‧클라우드컴퓨팅 등) 제공 거래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안내, 간편사업자에게 납세의무 안내 e-mail 발송
용역 제공업체
○(업종별 안내) 과세기반, 외부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업종·유형별 신고 시 필수 고려사항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업 종 주요 안내 항목
도소매 • (매출) 일반의약품 등 약국 사업자 매출내역, 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지급자료
• (매입)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매입내역 분석, 스크랩사업자 기납부자료
서비스 • (매출) 산림복지 전문업의 교육용역 제공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성실신고 안내, 해외 앱스토어 통한 모바일 게임앱 매출 성실신고 안내
건 설 • (매출) 산재보험가입자료, 산림·숲 조성 관련 임산물 공급 과세대상 안내
• (매입) 감정평가수수료 및 토지 관련 매입내역 부당공제
공 통 • (매입) 금융자문·감정평가 수수료 매입 불공제, 과면세 겸업자 안분계산
• (기타) 부가세 감면신청 오류 안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성실신고 안내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붙임7)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비대면(언택트) 신고 위주의 납세서비스 확충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로 「모바일」 신고서비스 개편
□모바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신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붙임8)
○다만,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추가 개발 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21년7월경)입니다.
< (종전) 모바일신고 대상자 >
구 분 무실적 임대업 임대업 외 납부면제
과세유형 모 든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무실적
이용요건 사업자 단일업종으로 단일업종으로 납부면제자
①임대차 변동이 없는 자 매출액만 있는 자 (임대 제외)
②임차인이 1인 이하

< (확대) 모바일신고 대상자 >
연번 세부 내용 대상자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기한후신고 포함) 모든 사업자
2 종전 모바일신고 대상자의 기한후신고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 제외)
○ ‘모바일 신고요령 동영상’을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에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신고서비스 이용방법 (예시:부동산임대)|
홈택스앱 접속 정기신고 선택 신고실적 입력 신고서 제출 접수결과 확인
①기본정보 입력
②입력서식 선택
③매출세금계산서 입력
④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입력
⑤기타 매출 입력
⑥과세표준 명세 작성
⑦매입세금계산서 입력
⑧매입 신용카드 입력
⑨전자세액공제 입력
⑩차가감 납부·환급세액
⑪신고서 입력 완료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간편신고 서비스 개편
□ 세무서 방문이 많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도입(’20년 1월)한 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을 개편합니다.
○(기존) 소규모 부동산 임대업자(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는 국세청 ‘ARS신고센터(1544-9944)’에 연결하여,(붙임9)
- 우편·모바일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미리 입력된 신고내용의 확인만으로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매출·매입내역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기존의 홈택스 전자신고(원클릭)와 모바일 간편신고 외에 ARS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 ‘ARS신고센터(1544-9944)’에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번호만으로 인증* 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ARS신고용 개별인증번호 없이 본인인증절차 간소화
| 보이는 ARS 신고서비스 사용방법(예시:무실적자)|
ARS 연결 서비스 선택 인증·접속 신고서 확인·제출

홈택스 개선으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사전 안내
□ (신용카드번호 입력 검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입력 시 사업용 신용카드를 ‘그 밖의 신용카드’ 항목에 기재할 경우 오류 메시지를 생성하여 중복 기재를 방지합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입력오류 메시지 >
신용카드번호 1200-1211-1222-1200는 사업용신용카드 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명세 합계에 기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전자신고 오류 안내 정교화) 전자신고 완료 시, 유형별 오류내용*과 함께 오류금액, 정상금액, 오류처리 방법을 알림창을 통해 상세내용을 추가하여 안내합니다.
* 신고서식 간 오류, 신고항목 기재오류 등 219개 유형으로 세분화
< 신고서 오류내역 조회 개선화면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안전한 전자신고 당부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 신고서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고지원)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작성이 어려운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신규 사업자 등에 한해 신고지원 예정입니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신고서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직원은 사업자의 신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응대
5. 사전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신고내용확인 사례|
?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고 매출신고 누락 [사례1]
? 신축 오피스텔 취득시 매입세액 환급 받은 후,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환급세액 추징 [사례2]
?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 점검 [사례3]
? 고철 도‧소매 사업자가 철‧구리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를 미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4]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조세범처벌법§3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사업자분들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1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고 매출신고 누락
[분석 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카페를 운영하는 아들 B에게 본인 소유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부가가치세법 제12조)임에도,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일반적인 용역의 무상공급과 동일하게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신고 누락한 혐의
[조치 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족 관계 및 사업내역 등을 분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신고 내역이 없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추출한 후,
-임차인(특수관계인)의 개업일, 인근 임대차 시세 등을 확인하여 임대인의 부동산 임대용역 신고누락분 점검 추진


사례 2 신축 오피스텔 취득시 매입세액 환급 받은 후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환급세액 추징
[분석 내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C는
-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함
[조치 사항]
○임대사업장 전입세대의 주민등록 내역, 전기 사용내역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주거용 임대로 면세전용한 임대사업자 선정
-주거용 임대 사실 및 시기를 확인하여 당초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추징 추진(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사례 3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
[분석 내용]
○사업자 D씨는 재활용폐자원 도매업자로서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폐자원을 매입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자,
○친·인척, 사망자 등의 인적사항을 차용(도용)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치 사항]
○친·인척 및 사망자, 해외출국자, 군복무자 등으로부터 고액 매입거래가 있는 부당공제 혐의자를 선정하고,
- 매입거래자의 소득 수준, 연령, 거주지, 재산 등의 자료를 연계분석하여 고액 탈루혐의자 대상 점검 추진


사례 4 고철 도‧소매 사업자가 철‧구리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를 미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분석 내용]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이후 철‧구리 스크랩 등 적용대상 품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해야함에도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한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분석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치 사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품목이 철‧구리 스크랩임에도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 추출·점검 추진
- (업종, 품목명 분석) 고철 도‧소매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품목과 전용계좌 거래내역 비교 분석
- (거래처 전용계좌 사용률 분석) 매출에 대한 전용계좌 입금율이 99% 이상인 사업자의 매입내역을 분석하여 전용계좌 미사용자 추출
- (전용계좌 이상거래 분석) 전용계좌 입·출금 내역이 한쪽만 존재하거나, 한쪽 거래만 과다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비교 분석


붙임자료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참고 세무서 수납창구의 「무인수납방식」 운영
3.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4.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5. 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6.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
7.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8. 모바일 신고 이용방법
9.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신고 안내문
10. 비대면(Untact) 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현황
11. 부가가치세 비대면 상담서비스 및 챗봇 상담서비스
1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
13. 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붙임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1.1~6.30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7.1~12.31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붙임2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PC)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 대상자 : 무실적자
신 고 ○ 접근방법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스마트폰)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 ○ 이용시간 : (법인) 2021. 1. 25.(월) 18:00까지
․ (개인) 2021. 2. 25.(목) 18:00까지
방문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접속)
(PC,모바일)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 00:30~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등)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무인수납창구 등)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참 고 세무서 수납창구의 「무인수납방식」 운영
□(운영개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수납을 확대하고 세금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1.1.1.부터 모든 세무서 수납창구를 무인수납창구로 운영
○모든 납세자는 무인수납창구에서 모든 세목의 국세를 신용카드로 한도 없이 납부 가능
□(시범운영 성과) ’20년에 20개 세무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무인수납창구 이용률(인원)이 98.9%로 방문 납세자 대부분이 직원과 대면 없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남
□(설치장소)무인수납창구는 세무서 1층 현관, 민원실 등 납세자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설치
□(운영방법)편리한 납부를 위해 고령자 등 부득이한 경우와 납세자 방문이 집중되는 수납집중기간*에는 현금 수납창구도 병행 운영
*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카드수납기 이용방법

붙임3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총28개) 제공일정 비고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1.1.14.
2 신용카드 매출 21.1.13.
3 현금영수증 매출 21.1.1.
4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1.1.15.
5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1.1.11.
6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1.1.14.
7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1.1.14.
8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1.1.13.
9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1.1.1.
10 현금영수증 매입 21.1.1.
11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1.1.14.
12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1.1.1.
13 재고납부세액 21.1.1.
1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1.1.1.
15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1.1.1.
16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21.1.1.
17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21.1.1.
18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21.1.1.
19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1.1.15.
20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1.1.14.
21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1.1.11.
22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1.1.1.
23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24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1.1.14.
25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1.1.14.
26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1.1.15.
27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1.1.15.
28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21.1.1.
붙임4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108의4 신설)
○(감면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감면세액)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 도매, 음식점업 10%
3. 농‧임‧어업, 제조, 숙박, 운수, 정보통신업 20% 4. 건설,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업종 30%
○(신청방법)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적용기간)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20년 한시적으로 적용(부칙§4)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조특법§108의5 신설)
○(개정내용)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적용대상)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과세자
①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②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적용기간)’20년 1~12월 과세기간(1년) 한시 적용(부칙§5)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붙임5 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 주요 내용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 지원 대상
○(경영 애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구 분 지정일 지정기간 지정 지역 사유
만료일
고용위기지역 ’18.4.5. ’20.12.31.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 조선업
(고용노동부 고시)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불황
’18.5.4.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18.4.5. ’22.4.4. (전북) 군산시
(산업통상자원부) ’18.5.29. ’21.5.28. (경남) 거제시․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영암군․목포시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선포일 재난 지역 사유
’18.09.17.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병곡면 태풍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18.10.24.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양북면,(경남)거제시 일운․납부면 태풍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
’19.04.06. (강원) 강릉시․속초시․동해시․고성군․인제군 산불
’19.09.20.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풍
’19.10.10.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산불
’19.10.17.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 태풍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20.03.15.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질병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붙임6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매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출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수정 세금계산서 잘못 작성하는 사례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매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입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사업용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를 중복으로 잘못 공제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정기 신고 시 중복으로 잘못 신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안내
기타 ◦과세기간(6개월) 동안 사업자 기준(모든 개인 사업장 합산) 총 공급가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감면을 신청하는 사례 안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면세비율 증감에 따른 납부세액 재계산 안내
업종별․ 항목별 주요 안내자료
건설업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인테리어사업자 과세표준 대비 세금계산서 매출비율 분석
건설업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아파트 시설공사 자료
건설업 ◦태양광발전기 설치사업자 토지공사 등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치과 병의원 미백 등 과세 치료항목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건축사 감리용역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성형외과 지역별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 분석자료 안내
임대업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 등 성실신고 안내
임대업 ◦임차인 확정일자권리부 분석자료 안내
제조업 ◦비대면 소비 증가 관련 가공식품 제조업 성실신고 안내
운수업 ◦운수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이외 매입 과다자료 안내
숙박업 ◦숙박어플, 배달어플 등 운영사업자에 수수료 지급한 내역 안내
숙박업 ◦유명지역 ‘한달 살기’ 또는 ‘1년 살기’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서비스업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대상 대행수수료, 자가 사용 목적 수입물품 판매 등 매출누락 방지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미용실 내부기준에 따른 봉사료 지급액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배달대행 가맹사업자 수수료 지급내역 안내
서비스업 ◦스크린야구, 스크린골프 운영 사업자 매출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업 ◦오픈마켓 등 실사업자 판매(결제)대행자료 안내
도․소매업 ◦제로페이(zeropay)를 통한 매출액(결재금액) 안내
도․소매업 ◦주유소 사업자 면세유 매출액 안내
도․소매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환전자료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업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지급 내역 안내
공통 ◦접대성·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공통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 사업자 신고 분석자료 안내
공통 ◦귀금속 등 기념품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공통 ◦기타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공통 ◦형사소송관련 업무무관 매입세금계산서 성실신고 안내
공통 ◦매입자납부특례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붙임7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원스톱 조회서비스
01. 홈택스 접속 후 알림창 생성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01.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일반 접근경로 (세무대리인)
01.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 일괄조회’ 클릭

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 화면 내용(예시)
○ 개별분석자료 TAP






○ 기본사항 Tab

○ 세법개정내용 Tab

○ 세법해석사례 Tab

○ 과거 신고내용분석 Tab

붙임8 모바일 신고 이용방법




붙임9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신고 안내문


붙임10 비대면(untact) 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현황
제공내용 접속경로(방법)
신고안내 매뉴얼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33번)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소책자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31번)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6종)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부가가치세)」 -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따라하기」 버튼 클릭
*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화물・운수업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에 게시된 업종별 동영상 확인
유튜브(Youtube) 접속 후 검색창 「국세청 유튜브」 조회 -
클릭
모바일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따라하기」 터치
신고도움서비스 (납세자용)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 일괄조회」 클릭
신고안내문 홈택스 접속 후
「My 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직접 조회
신고서 작성사례 책자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34번)
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카드뉴스 국세청 공식 블로그(아름다운 稅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에 게시
붙임11 부가가치세 비대면 상담서비스 및 챗봇 상담서비스


붙임1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
< 앞 면 >

< 뒷 면 >

붙임13 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구 분 세부 내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1.0%(’21.12.31.까지 1.3%)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추가,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0.5%로 인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로 변경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신고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거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추가 한국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환급 추징사유 보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