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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창업자금 최대 1억 지원!! 2016 창업인턴제 채용기업 및 창업인턴 하반기 3차 모집공고!!

하이거 2016. 11. 9. 16:35

[벤처기업협회] 창업자금 최대 1억 지원!! 2016 창업인턴제 채용기업 및 창업인턴 하반기 3차 모집공고!!

담당부서 마케팅지원실 등록일 2016/11/09

 

  http://www.venture.or.kr/kova/allboard/index.jsp?head=6&task_name=kova_notice&mode=kova&inc=view¬ice_id=8857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296호

「2016년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참여 인턴 및 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벤처기업에서 인턴으로 현장 근무하면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2016년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턴 및 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중소기업청장


Ⅰ. 사업 개요


□ (목적) 유망 창업·벤처기업에서의 인턴십 경험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도모

□ (규모) 120명 내외(120개 기업 내외)

□ (지원내용) 예비창업자의 인턴십 및 사업화 지원

 ◦ (인턴십) 인턴십 기간 동안 매칭된 인턴채용기업 현장에서 근무

   - 근무기간은 기본 1년이며, 필요시 단축(6개월 이내) 또는 연장(최대 1년) 가능(단, 연장시 정부지원 없음)

   - 근무기간 동안 인턴채용기업에 인턴 활동비(월 100만원 이내)* 지원

     * 인턴 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출장, 식사, 교육훈련, 멘토링 비용 등으로만 사용 가능(임금, 사회보험료 등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

   - 근무기간 동안 인턴채용기업과 인턴은 적정 고용관계를 유지하여야 함(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 임대,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 창업관련 비용(최대 1억원 이내) 지원

    - 사업화계획서를 제출한 예비창업자는 평가를 통해 인턴십 이전에 사업화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단, 인턴십을 수료한 경우에만 사업화를 지원)

Ⅱ. 신청 자격


□ 창업인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창업아이템과 창업의지를 지닌 대학(교)이나 대학원* 재학생(대학생은 4학기 이상 수료자), 대학(교)이나 대학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7년 이내인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학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등

 ◦ 선정 발표일 기준 미취업자로, 근무기간(최대 1년) 동안 인턴으로서 근무가 가능한 자

     * 근무 시작일부터 인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대학·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휴학요건 등 확인 후 신청)

 ◦ 인턴선발에서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선발(12명 내외) 

   - 취업취약계층 범위 중 ①, ④를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취업취약계층 범위>

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② 저소득층 ③ 장애인 ④ 만 55세 이상 고령자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⑥ 북한이탈주민 ⑦ 여성가장 ⑧ 위기청소년 ⑨ 결혼이주여성 ⑩ 노숙인 ⑪ 성매매피해자 ⑫ 갱생보호대상자 ⑬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중단 및 중도포기자 포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해당사업의 협약완료일이 동 사업의 공고일을 초과하는 경우)인 자

    * [붙임 1]의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 중소기업청 이외의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해당사업의 협약완료일이 동 사업의 공고일을 초과하는 경우)인 자

     * 중소기업청 이외 타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 가능하나,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예정(1천만원 이하 수혜자는 지원결정 금액 전액 지원)

   - 인턴 근무 후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참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선정 후 협약체결 기간 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가능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

□ 인턴채용기업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직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기업

     * 4대 보험 가입서류 또는 재무제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시행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협약 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붙임 2]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참조

   - 자본잠식 등의 재무적 문제가 있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기업)은 신청 대상 포함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Ⅲ. 신청기간,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016.10.21(금) ~ 11.4(금)(단, 지원규모 이내)

□ (신청방법)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창업인턴과 인턴채용기업 pool에 등록)
     * 인턴대상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매월 선정

< 신청 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공고·신청 → ④ 창업인턴제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사업계획서 업로드 → ⑧ 제출하기 클릭 →⑨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구분
제출서류
창업인턴
▪ 창업인턴 신청서(필수, 붙임 3)
▪ 사업화계획서(선택, 붙임 4)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인턴채용기업
▪ 인턴십 운영 계획서(붙임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직전년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 관련 증빙서류

 * 창업인턴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 양식은 ‘K-스타트업’-공고·신청에서 다운로드 가능 ** 관련양식 업로드 방법은 공고·신청 내 매뉴얼 참조


Ⅳ. 추진 절차 및 일정


인턴·기업 모집 및 매칭(’16.8∼)

평가 및 선정(’16.9∼)


▪ (pool 등록) 참여희망 기업과 예비창업가가 신청서, 계획서 등을 풀에 등록

 -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서류검토)

▪ (사전 매칭) 적격 기업-예비창업자 간 자율적 상호 사전 매칭(온·오프라인)

▪ (계획서 작성) 매칭된 인턴-기업이 협력하여 인턴십 운영 및 사업화 계획서 작성


▪ (평가·선정) 전문가 평가(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사업화 지원(’17.10~’18.9)

인턴십 운영(’16.10∼’17.9)


▪ (대상선정) 총 2회 평가(사업화 준비 및 진행)를 통해 지원(등급) 결정

▪ (자금지원)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화 지급(2회 분할, 최대 1억원)

▪ (IR 등 지원) IR, 협력상담회 등 개최

▪ (현장근무) 매칭 기업에서 1년 근무(월 100만원 지원,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교육 등) 창업실무, 기업경영 등 창업준비 교육 및 워크샵 참여

▪ (중간평가) 6개월 종료 후 전문가 평가 실시

 * 요건검토 결과 및 사전매칭 등 단계별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Ⅴ. 기타 유의사항


 ◦ 인턴십 수료 후 사업화 지원을 받는 (예비)창업자는 협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지원과제로 사업자등록(법인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외부 압력·허위·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정과정에서의 배제 또는 선정 취소, 정부 보조금 환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협약 이후에도 사업비 반납 또는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 해약 및 정부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 (인턴 관련사항) 창업진흥원(042-480-4462, 4467)

 ▪ (기업 관련사항) (사)벤처기업협회(02-6331-7081~2,9,7095)
                   (사)한국여성벤처협회 기업지원팀(02-3440-7461~2)

 
  [붙임 1]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붙임 2]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붙임 3] 창업 인턴 신청 및 계획서(필수)

  [붙임 4] 사업화계획서(선택)

  [붙임 5] 인턴채용기업 인턴십 운영계획서(필수)




붙임 1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 창업선도대학 육성(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창업 사업화 창업아이템 사업화)

▪ 창업맞춤형(실험실창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창업맞춤형사업화,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아이디어상업화, 창업도약패키지)

▪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

▪ 글로벌 창업활성화(해외진출 프로그램,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

▪ 스마트창작터(앱 창업 전문기관, 스마트 앱 창작터)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TIPS 연계지원, 창업기획사)

▪ 패키지형 재도전(재도전 성공패키지)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 선정이후 사업진행 중 중복여부를 재확인하여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


붙임 2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연번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
-


붙임 3

 창업인턴 신청서(필수)


1. 인적사항


성명(성별)
홍OO(여)
생년월일
YYYY/MM/DD
연 락 처

이 메 일

현 거주지


2. 학력 및 경력

 ◦ 신청자 학력  ※ 대학(교) 이상 학력 기재(대학(교) 미진학자의 경우 최종 학력 기재)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위
○○대학원
 졸업 □ 수료 □ 중퇴
□ 재학・휴학
2003.2.

2008.2.
○○○학과
학사

 졸업 □ 수료 □ 중퇴
□ 재학・휴학



석사

 졸업 □ 수료 □ 중퇴
□ 재학・휴학



박사

    * 석·박사 학위자는 졸업에  체크

 ◦ 신청자 주요경력


기  간
근무처 명
최종 직위
주요 담당업무
2015.2










3. 자격사항


자 격 명
급(점)수
발 행 처
취 득 년 월


YYYY/MM/DD




4. 창업관련 활동내역


창업
동아리
동아리명
창업나래
동아리 대표명
홍길동
활동기간
00.00.~00.00.
(년, 월 작성)
동아리 창업여부
여/부
동아리
아이템명

동아리 관리기관명
한국대학교
창업
강좌
강좌명
2015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개설처
창업진흥원 등
(교육진행 기관 작성)
수강시기
00.00.~00.00.
(년, 월 작성)
수료여부
여/부
창업지원사업
선정이력
사업명

지원기관

지원연도
(협약기간)
00.00.~00.00.
(년, 월 작성)
지원금
백만원 기준
지식재산권
보유여부
구  분
□ 특허
□ 실용신안
등록(출원)번호

□ 저작권
□ 기타(   )
등록(출원)일

등록(출원)인

발명 명칭

창업
경진대회
대 회 명

수상여부
□ 참가
□ 수상
수상내역
대상
구분
□ 팀
□ 개인
온라인
창업교육
수강
사이트명
창업에듀
수료여부
여/부
이수시간
00시간
구   분
□ 무료
□ 유료
교육명칭


5. 인턴근무 개요


인턴희망업종

창업희망업종

희망업무내용

희망지역

희망근무기간
□ 6개월
□ 1년
□ 2년
기타희망사항


6. 자기소개서


1. 현재까지 겪었던 어려운 상황 중 가장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보는 나의 핵심가치



 


2. 창업동기 및 의지





3. 인턴근무에 대한 각오
 


7. 인턴 근무계획

□ 인턴근무 목표





□ 인턴근무 추진계획

근무 초기
(1~4개월)

근무 중기
(5~8개월)

근무 말기
(9~12개월)






8. 창업계획서


창업아이템명


1. 아이템 핵심 내용
 


2. 아이템의 차별성 및 독창성


3. 아이템의 시장성 및 목표 고객


4. 참고사진
 




붙임 4

 사업화 계획서(선택)

  ※ 본문은 10page 내외로 작성(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 양식의 목차, 표는 변경불가(행추가는 가능)하며, 필요 시 사진(이미지) 또는 표 추가 가능


분야
□정보․통신     □전기․전자     □공예․디자인     □기계․재료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화학
성명

생년월일
1900.00.00
성별
남/여
창업아이템명



1.사업아이템 개요


사업아이템
소개
·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경쟁제품
분석
·

※ 경쟁제품(유사제품)의 주요기능 및 차별점 등을 간략히 기재

국내외 목표시장
·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2.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전문성

 2-1) 창업배경

 ◦

   -


※ 창업배경 : 창업을 결정하게 된 동기와 창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기재


 2-2) 보유역량

 ◦ 사업아이템관련 입상실적


입상일자
입상명
시행기관
상격
2015. 1. 1
○○○○ 창업경진대회 대상(1등)
○○진흥원
○○부장관상






 ◦ 기타 보유역랑

   -


※ 기타 보유역량 :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대표자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기술력, 노하우 등을 기재


3.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3-1) 핵심가치

 ◦

   -


※ 핵심가치 : 사업아이템의 독특성, 매력도, 핵심기술 등 사업아이템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가치를 기재


 3-2) 기술의 구체성

 ◦

   -


※ 기술의 구체성 : 만들고자 하는 제품(서비스)의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그림 또는 표 활용 가능)


 3-3) 기술의 차별성

 ◦

   -


※ 기술의 차별성 : 만들고자 하는 제품(서비스)과 경쟁하는 국내외 아이템(업체)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와 차별화된 점이 무엇인지 기재

 3-4) 기술의 독창성

 ◦

   -


※ 기술의 독창성 :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기존의 유사제품(서비스)와 비교하였을                    때 기술적인 우위성에 대해 기재


 3-5) 제품(서비스)의 구현계획

 ◦

   -
 

※ 구현계획 : 제품(서비스) 제작까지 소요되는 기간 및 제작 계획 기재

4. 창업아이템의 시장성(사업성)

 4-1) 홍보 및 판매전략(경쟁 및 판매가능성)

 ◦

   -


※ 홍보 및 판매전략 : 주 판매대상, 주 고객층, 구체적인 매출처 및 구매자에게 제품    (서비스)을 홍보․판매하기 위한 전략을 기재

 4-2) 수익성

 ◦

   -


※ 수익성 : 사업아이템의 수익 창출방안, 제품(서비스)의 수익률 책정 및 향후 수익률 예측, 시장(고객) 수요대비 공급(생산) 계획 등을 기재

5. 자금 조달 계획

 ◦

   -


※ 자금 조달 계획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금 및 향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자금의 규모, 조달계획 등 기재(정책자금 융자, 투자유치 등)

6. 사업비 구성

사업비(예산) 구성 내역(정부출연금 + (예비) 창업자 부담금)
구  분
세  부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시제품 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마케팅비




창업인프라 구축비




합  계


7. 향후 추진일정
(예시)

추진내용
추진기간
세부내용
제품보완, BM혁신
2016.0.0. ~ 2016.0.0.
OO 기능 보완, BM혁신
홈페이지 제작
2016.0.0. ~ 2016.0.0.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글로벌 진출
2016.0.0. ~ 2016.0.0.
베트남 OO업체 계약체결
투자유치 등
2016.0.0. ~ 2016.0.0.
VC, AC 등


※ 향후 추진일정 : 시장조사, BM혁신, 기술자문, 홈페이지 제작, 특허출원 등 향후 추진계획을 기재














붙임 5

 인턴채용기업 인턴십 운영 계획서


1. 기본사항

기 업 명

대 표 자

설 립 일
YYYY/MM/DD
희망인턴수

※최대 3명
회사주소
                                  (홈페이지)
설립자본
백만원
상시근로자 수
대표자 제외 명
매출액(`14)
백만원
주요매출처

업    종

제품/서비스명

주요아이템

벤처인증 보유

담당자명

연락처/이메일



2. 기업일반현황

항  목
주 요 항 목
주 요 내 용
창업인턴
전담멘토 구성
(성명 및 직책, 경력 기재)
기업
기술보유 현황
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명 /                         분야
개발기자재 보유현황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특허 :     건 / 출원 :     건
회사개요

매칭 기술분야
□ 정보․통신    □ 전기․전자     □ 공예․디자인 
□ 기계․재료    □ 바이오․의료   □ 에너지․자원    □ 화학
매칭희망
사업 및 분야
(가능한 상세히 기술 요망)
창업인턴
배치예정
업무

창업인턴
지원 프로그램
내용
(가능한 상세 작성 요망 및 필요 시 별지 첨부 가능)
인턴십
수행 종료 후
사업화
연계 계획
(창업 후 협업 및 투자 등 연계 가능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 요망)
창업인턴제
지원사업
참여 목적
(자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