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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하이거 2021. 7. 28. 03:24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21-07-27 담당부서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복지부 2차관․민간 공동위원장, 복지부․과기정통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사업*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격상하여 

 

* 복지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20년 5,278억 원 → ’21년 6,816억 원(+29.1%),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19.5월)」에 따라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는 ’25년까지 4조 원 이상으로 확대

 

○ 범부처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정심은 기존 민간 단독위원장 체계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격상된다.

 

○ 보정심에 참여하는 부처는 기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3개 기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되어 5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 5개 기관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정책․규제기관*으로, 여기서 담당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합계는 정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약 81%**에 해당한다.

 

* 복지부(응용․임상), 과기부(기초․원천), 산업부(개발․산업화), 식약처(인허가․규제과학), 질병청(감염병 등)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 보정심 위원 수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 이에 따라 보정심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수도 17명에서 19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관계기관 간 융합적인 연구기획․관리를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조정 관리’가 보정심 심의사항으로 추가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현재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보정심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위촉절차가 진행 중이다.

 

□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사례에서 보듯이 보건의료 분야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은 어느 한 부처만이 아닌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하면서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정심이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되고 민․관 참여도 확대되어 범정부 차원의 기술 개발 및 협력이 강화되면 국민체감 성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요

<별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요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요

 

○ (운영 목적)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법적 근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구성) 

 

○ (구성) 공동위원장 2명 포함 25명 위원으로 구성(공무원 6명, 민간 19명)*

* 시행령 개정 이후 기준

 

- (공무원위원) 보건복지부 제2차관․첨단의료지원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 (민간위원) 산․학․연․병의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에 맞추어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

 

* 민간위원장 1명, 당연직 3명(보건산업진흥원장, 암센터장, 보건의료연구원장) 포함

 

○ (위원회 기능)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제2항, 시행령 제10조 >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수립

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결정

4.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배분

5.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통계 관리 및 전산화 

6.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보건의료기술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10조(심의)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신규과제의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진흥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구성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개편(안) >

구분 시행령 개정 이전 시행령 개정 이후

위원장 민간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 민간위원

(1명→2명) (단독위원장) (공동위원장)

위원 공무원위원 <신설> 보건복지부 제2차관

(3→6명)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현행과 같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

민간위원 당연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현행과 같음)

(17→19명) (3명) 국립암센터원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위촉직 위촉위원(14명) 위촉위원(16명)

(14→16명) * 민간위원장 1명 포함 * 민간위원장 1명 포함

간사 보건복지부 (현행과 같음)

(2명)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연구위원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이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 방법 및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정비하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 수의 상한을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4. 8. ~ 5.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선정에 대하여”를 “선정에”로 하고, “정한다”를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협약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을 “협약(이하 “연구개발협약”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항”으로, “기관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주관연구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구개발협약의 표준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협약의 체결 방법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다.

제6조의 제목 중 “관리ㆍ지급 등”을 “지급ㆍ사용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관연구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제2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및 국립보건연구원장

제1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통합 및 조정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성별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구성하되”를 “구성하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연구개발사업”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5조에 따른 협약”을 “연구개발협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에 따른 협약”을 “연구개발협약”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및 계약은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체결한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및 계약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 ① (생  략)

제4조(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 선정에 --------------------------------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협약의 체결 방법)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체결한다. 이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이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의 체결 방법) ①  ---------------- 협약(이하 “연구개발협약”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항 ---- 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 ---------------------------------------------------------------------------------------------------- 연구개발기관------------------------------------- 체결해야 ----.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ㆍ활용 및 이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납부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10.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② 연구개발협약의 표준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③ 협약의 체결 방법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다.

제6조(출연금등의 관리ㆍ지급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 ① ------------------------------------------------------------------------------------- 연구개발기관------------------------------- 관리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7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설치ㆍ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재료구입비

  4.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5. 연구관리비 및 기술지도비

  6. 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7. 국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8. 개발보전비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직접 수반되는 경비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사용실적을 해당 연도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1.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제2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및 국립보건연구원장

제10조(심의)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심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통합 및 조정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1조(연구위원) ① (생  략)

제11조(연구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 성별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② ----------------------------------------------------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① ---------------------------------------------------------------------------------- 연구개발협약-------------------------.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제5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 연구개발협약------------------------------------------------------------------------------------------ 대해서는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연  락  처

(044) 202 - 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