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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운영 지침) 일부 개정 (7월 1일)-어린이집 폐지 시 지자체의 안내 의무를 규정하고, 농어촌 지역에 대한 원장 인건비 및 보조교사 지원조건을 완화

하이거 2021. 7. 1. 12:35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운영 지침) 일부 개정 (7 1)-어린이집 폐지 시 지자체의 안내 의무를 규정하고, 농어촌 지역에 대한 원장 인건비 및 보조교사 지원조건을 완화

등록일 : 2021-07-01[최종수정일 : 2021-07-01]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운영 지침) 일부 개정 (7월 1일)

 

 

- 어린이집 폐지 시 지자체의 안내 의무를 규정하고, 

농어촌 지역에 대한 원장 인건비 및 보조교사 지원조건을 완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어린이집 운영에 활용되고 있는 보육사업안내(지침)를 오는 7월 1일(목)에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3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영유아 등・하원 관련 보호자 사전협의 절차를 명시하고,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집 내 영양사 배치기준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으며,

 

   - 어린이집 폐지 시 지자체가 보호자에게 타 보육서비스의 내용 안내 의무를 규정하고,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 시 지원 조건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 2021년 보육사업안내 하반기 주요 개정 내용 】

 

□ 개정된 「2021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21.3.30.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보호자 사전 지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하고,

 

   - 아울러 부모 등 보호자와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다.

 

 ○ 둘째,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21.10.1. 시행)에 따라 영유아 보육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어린이집은 인접・동일 시군구 내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고, 공동활용 영양사는 교대로 어린이집에 반드시 상주하며 법정 근무시간(주40시간)이 확보되도록 근무계획을 세워 관리해야 하며, 

 

   - 공동활용 어린이집의 영양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실행하도록 지침에 추가 포함하였다.

 

 ○ 셋째, 어린이집 폐원 시 영유아의 연속적인 보육권 보장을 위해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 폐지 또는 휴지 통보 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기관,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바로 안내하도록 조치토록 하였다.

 

 ○ 넷째,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영유아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보조교사 지원조건 내 ‘어린이집 전체 정원충족률’을 ‘영아반 충족률’로 변경하여 보조교사의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을 완화하였다.

 

   - 현행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배치하던 것을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전체 정원충족률이 아닌 영아반 충족률 5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였다.

 

   - 아울러 농어촌 지역 소재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에 지원되고 있는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을 영유아 ‘현원 11인 이상’에서 ‘현원 5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이용 영유아 및 이용 시간이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므로, 연장보육교사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근거에 연장보육 이용 아동의 이용시간 감소를 추가하였다.

 

   - 이를 통해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영유아 또는 이용시간(17:00 이후∼)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까지(미충족하는 달 포함) 인건비 지원(이후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 

 

□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이번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믿음이 가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이 활기차게 자라나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면서,

 

 ○ “이번 하반기 개정에 이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어디에 살든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내년 개정 시에도 농어촌 관련 내용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된 보육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붙임 > 보육사업안내 하반기 개정 주요 내용

 

붙임

 

 2021년 보육사업안내 하반기 개정 주요내용

 

 

< 시행규칙, 고시 개정 사항 반영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 시행규칙 기시행 및 시행 예정 사항

 ○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관리 관련 절차 변경(‘21.3월 개정 반영)

   - 영유아 등・하원 관련 보호자 사전 협의 절차 명시

   - 영유아 등・하원 시 원장의 보호자 인계 확인 의무 및 특이 사항 발생 시 안내 대상자(지정된 보호자)를 명확화

 ○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시행규칙 별표) 변경 반영(’21.10월 시행)

   - 공동활용 영양사 배치를 위한 어린이집 규모*와 근무 방식 명시

     * 영유아 보육 100명이상 200명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인접・동일 시군구 내 2개 이내 어린이집을 묶어 공동으로 공동활용 영양사를 둘 수 있음

   - 영양사의 법정 근무시간(주40시간) 확보를 위한 근무계획 수립 의무를 어린이집에 부여하는 근거를 신규 삽입

 

< 기타: 취약보육 지원 강화 등 > 

 

□ 어린이집 폐지 시 지자체의 안내 의무를 규정

 ○ 폐원 어린이집 아동의 보육권 연속적 보장을 위하여 어린이집 폐지 시 소관 지자체의 관련 보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안내 의무 규정

      *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 폐지 또는 휴지 통보 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기관,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바로 안내 하도록 조치

 

□ 농어촌 지역 소재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 

 ○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인건비 지원대상 어린이집(국공립,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어린이집)에 대한 원장 인건비 지원 기준 완화

     * (기존) 평가등급 B이상, 현원 11인 이상 → (변경) 평가등급 B이상, 현원 5인 이상

□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 시 지원 조건 완화 

 ○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영유아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지원조건* 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을 영아반 정원충족률로 변경

     * (기존)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50% 이상 어린이집 → (변경) 농어촌지역의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영아반 정원충족률 50% 이상의 경우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미충족시 유예 범위 명확화 

 ○ 연장보육교사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근거에 연장보육 이용 아동의 이용시간 감소를 추가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아동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까지(미충족하는 달 포함) 인건비 지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아동 또는  이용시간(17:00 이후∼)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까지(미충족하는 달 포함) 인건비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급 규정 구체화 및 절차 개선

 ○ 양육수당 관련 보호자 판단 사유 및 변경 사유를 추가 신설(아동수당사업안내 준용)

 ○ 입양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기준 완화 및 입양대상 아동 현황에 대한 지급기관(시군구)의 확인 의무 규정(아동복지정책과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 지급기관(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은 입양대상 변경사항보고 관련 공문을 반드시 확인 및 처리

 ○ 양육수당 급여액의 환수금 징수에 따른 지자체의 세외수입 처리 방식 명시

 

□ 연장보육 전담교사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지자체 권한 규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이 장기간 연장 보육 전담교사를 미채용할 시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재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삽입

     * 선정된 어린이집에서 장기간(채용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교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후순위 어린이집 또는 지원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선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