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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민사회단체,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등 의료현안 논의-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13차 회의 개최

하이거 2021. 5. 21. 16:27

복지부-시민사회단체,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등 의료현안 논의-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13차 회의 개최

등록일 : 2021-05-20[최종수정일 : 2021-05-21]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복지부-시민사회단체,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등 의료현안 논의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13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월 20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고,

 

 ○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수술실 CCTV 설치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참여 단체들은 각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및 공개제도가 필요하며,

 

   - 시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의 행정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②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하며,

 

   - 공공의대 설치와 70개 진료권별 지방의료원 확충,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등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수술실 CCTV 설치

 

   -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 특히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환자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한 의무 촬영, ▴촬영 영상 목적 외 사용 불가 등 철저한 관리와 보호, ▴모든 의료기관 대상 설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촬영 허용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중요성, 환자 알 권리 증진, 현장 수용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논의를 지속하고,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계획에도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의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협의체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붙임 >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3차 회의 개요

 

붙 임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3차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일시 : ‘21. 5 20(목), 10:00 ~ 12:00

 

 ○ 장소 : 서울씨티타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02호

 

 ○ 참석자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보건의료혁신TF 유정민 팀장 등 

 

  -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논의 안건 

 

 ○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

 

 ○ 제2차 공공의료기본계획 수립 관련

 ○ 수술실 CCTV 설치

 

□ 진행 계획

 

 

시간

주요내용

비고

10:00~10:10

10‘

ㅇ 인사말씀

보건의료정책관

10:10~11:50

100‘

ㅇ 안건 별 논의

참석자

11:50~12:00

10‘

ㅇ 마무리 말씀

보건의료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