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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중기청 손잡고 바이오헬스 창업 속도낸다- 12.20.(화) 바이오헬스 창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보건복지부-중소기업청 업무협약 후속 실무

하이거 2016. 12. 20. 13:41

복지부-중기청 손잡고 바이오헬스 창업 속도낸다- 12.20.() 바이오헬스 창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보건복지부-중소기업청 업무협약 후속 실무회의 개최

 

등록일2016-12-20 담당부서보건산업정책과

 

 









 


 복지부-중기청 손잡고 바이오헬스 창업 속도낸다

- 12.20.(화) 바이오헬스 창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보건복지부-중소기업청 업무협약 후속 실무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중소기업청 업무협약에 따른 2017년 주요 협업 과제】

 ① (보건의료 창업) 연구중심병원이 바이오 분야 TIPS* 프로그램, 창업보육센터 지정, 창업선도대학 선정 등 중기청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제공하는 등 우대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발굴, 보육, R&D 지원. 올해부터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운영사 선정(중기청)

 ② (바이오 TIPS 연계) 바이오 분야 TIPS 창업팀에게 의료기기 실용화 및 보건의료에 특화된 컨설팅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

   * K-헬스케어 스타트업 멤버십 프로그램(보건산업진흥원)

 ③ (기업-병원 협력) 연구중심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중소중견기업 R&D 실적을 반영하고, 우수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임상시험 등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④ (해외진출) 해외 기술교류를 통한 신흥국의 의약‧보건 분야 수요 발굴 시 혁신형 제약기업 참여,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시 복지부가 발굴․추천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손잡고 보건의료 분야 창업, 기술 개발과 해외진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나선다.

 ◦ 이를 위해 연구중심병원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술사업화․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 체계를 확충하고, 바이오 분야 TIPS 창업팀에게 보건의료에 특화된 컨설팅을 연계한다.

 ◦ 또한, 중소․중견기업과 병원 간 연구개발 및 의료기기 실용화 분야에서 협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청은 지난 10월 체결된 「바이오헬스 창업·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후속조치로 12.20.(화)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고 2017년도 협업 과제를 확정했다.

□ 우선,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사업과 중기청 창업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연구중심병원 發 창업과 기술 실용화를 촉진한다.

 ◦ 연구중심병원이 바이오 분야 TIPS 프로그램에 운영사로 참여하거나 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 등 선정 시 가점을 제공한다.

 ◦ 이와 함께 내년부터 연구중심병원의 장비․공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 기업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주요 지원내용 >
 * (창업보육센터) 대학, 연구소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위한 사업공간, 경영․기술지도, 정보 등 제공(‘16. 270개소) → 연구중심병원 등 바이오헬스 창업보육센터에 리모델링 지원 강화
 * (창업선도대학) 창업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16. 34개 대학) → 연구중심병원이 컨소시엄으로 참여 시 우대 지원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대학․연구기관 등(주관기관)의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R&D 목적으로 공동활용 시 장비이용료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연구중심병원을 주관기관으로 추가


 ◦ 또한, 중기청 창업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보건산업진흥원을 지정을 추진하여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실용화를 본격화한다(’17.上)
    *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 사업 <참고 1>

□ 중기청 바이오 분야 TIPS 프로그램 창업팀에게 복지부 의료기기 실용화 및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을 연계하여 바이오헬스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 TIPS 간담회(‘16.11) : “바이오‧의료 창업에서는 통상 5년에 10억 정도 자금이 소요, 창업팀을 follow-up할 수 있는 R&D, 컨설팅, 글로벌 진출 등 연계사업 필요”

 ◦ TIPS 창업팀에게 신개발 의료기기의 허가 등에 소요되는 임상시험 비용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토록 하고(‘17. 4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인허가 등 빠른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 바이오분야 TIPS 창업팀 46개 중 의료기기 분야가 22개사(‘16.12월)

 ◦ 또한, 보건의료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인 ‘K-헬스케어 스타트업 멤버십’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보건산업진흥원, ‘17.4월)


< 주요 지원내용 >
 * (임상시험비용지원) 신개발 의료기기의 국내외 허가용, 국내 시판후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2~5억원씩 3년 간 지원(‘17. 42억원) → TIPS 창업팀 참여 시 우대
 * (K-헬스케어 스타트업 멤버십) 연간 15개 기업(창업 후 5년 이내) 선정, 창업기업에 대해 시제품 제작, 기술․제품 개발 컨설팅, 기술사업화 교육 및 네트워킹 등 지원 → TIPS 창업팀 참여 시 우대 지원
 *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각종 행정절차와 관련해 복지부․식약처 등 5개 기관 합동 통합상담 및 지원 제공,


□ 병원의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과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 연구중심병원과 중소·중견기업 협력 R&D를 기획하고(’17년 연중),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 R&D 실적을 연구중심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반영한다(’17.3월)


 ◦ 또한, 중기청의 「월드클래스300」기업* 등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에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 ’16.10월 현재 지정된 230개 기업 중 의료기기 업종으로 분류된 기업은 15개社 내외(아이센스, 인바디, 바텍, 루트로닉 등)

     ** 병원 내 공간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개발 전 주기 지원, 현장기반 제품개발 촉진

□ 바이오헬스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양 부처간 수출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비즈니스매칭 기회를 확대한다.

 ◦ 중기청 해외 기술교류사업*을 통한 신흥국의 의약‧보건 분야 수요 발굴 시 혁신형 제약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연중),

    * 중남미, 아(阿)중동 지역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정부간 협력을 통해 기술교류센터를 설립(‘17년, 8개국)하고 비즈니스 매칭 진행 계획 (‘16.8월 이란 테헤란에 기술교류센터 1개소 설립)

   ** 보건복지부에서 신약 개발 및 해외진출 역량이 우수함을 인증한 기업(‘16년 기준 46개사)

 ◦ 복지부가 발굴․추천 기업을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다(‘17.上)

   - 이를 통해 지정받은 기업은 2년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서 수출지원사업 참여, 금융․보증지원 및 금리 등 우대를 받는다.

 ◦ 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도 의약․보건 분야 수요 및 매칭기업 발굴을 위해 협력하고,

   - 해외 기술교류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매칭 성사(MOU․계약 체결) 기업이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참여 시 우선 지원한다(연중)

    * 해외 파트너링 참가 지원사업, IP인큐베이팅(지식재산창출지원) 및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등


□ 그 밖에도 대한민국 창업리그(창업진흥원) 개최 시 바이오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보건산업진흥원) 수상팀 참여를 연계하고(‘17.5월)

    * 보건의료 분야 창업 경진대회인 바이오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팀에게 대한민국 창업리그 지역본선 진출권 제공

 ◦ 올해부터 실시 된 중국인증 획득 지원사업(중기청)에 화장품․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기업 현장의 요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연중)

    * 현장간담회(‘16.10) :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인허가 테스트 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 중국 등 진출 시 수반되는 인허가 비용 지원 필요

□ 이 날 회의에서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과 김병근 중소기업정책국장은 “올해 全 산업 수출이 8.5% 감소한 가운데, 보건산업 분야는 큰 폭으로 증가(20.3%)하여 올해 100억 달러에 근접한 수출액 달성을 기대하는 등 약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보건산업과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이 현장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바이오헬스 성장잠재력을 더 키우고 어려운 경제여건에 활력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업무협약 후속조치 관련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지원대상
주요 지원내용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창업 후 7년 이하, 2인 이상의 기술아이템 보유 중소기업 (예비창업팀 포함)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 운영사(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의  투자․멘토링과 정부의 R&D․해외마케팅 등 지원
(창업팀당 10억원 내외)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대학․연구소 등 (’16년 270개소)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에 사업공간, 경영․기술지도, 정보 등을 제공
창업선도대학
(사업자) 창업인프라(전담인력, 시험장비 등)를 갖춘 대학 (’16년 34개소)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고, 유망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준비부터 성장단계까지 패키지 지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주관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 가능한 1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10대 이상 또는 1억 이상 연구장비 1대 이상 보유한 대학․연구기관․비영리연구법인 등 / (참여기업) 중소기업
주관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R&D 목적으로 공동활용 시 장비이용료에 대해 바우처 지원
(업체당 3천만원 + 추가 2천만원)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창업 3년~7년 기업
창업 3년~7년 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 혁신, 글로벌시장 진출, 투자유치 등 지원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창업 3년 미만 기업
창업 3년 미만 기업에게 선도벤처기업의 멘토링 및 인프라 지원



참고 2

 업무협약서


바이오헬스산업 창업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중소기업청 업무협약서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청은 병원 등 보건의료 분야의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의료 창업과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창업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 부처가 관련제도 및 지원체계 마련, 부처별 수행과제의 정보공유와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양 부처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아래 각 항목에 대해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이행한다.

 가.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 활성화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 펀드, 바이오 특화형 TIPS 프로그램 연계지원에 있어 양 기관의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의 연구중심병원 사업과 중소기업청의 창업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바이오헬스 창업 인프라 조성

  ③ 바이오헬스 창업 및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규제를 공동 발굴하고 개선


 나. 병원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기반마련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의료인 등이 창업지원제도 및 프로그램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의료창업 지원체계 확충

   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 등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 인프라에 연구중심병원이 참여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창업 촉진

 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병원의 기술지원 기능 강화

   중소‧중견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개발, 신기술 자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병원의 역할 강화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바이오제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병원의 테스트 기반 확대 등 상호 협력

   연구중심병원과 중소·중견기업 공동․협력 R&D를 확대해 나가고 연구실적 등을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에 상호 협력

 라.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확대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유망내수기업을 발굴하여, R&D, 자금 등 정책수단 연계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공동육성

    이란, 중국 등 유망 신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국제행사 참가 시 바이오헬스 기업․의료기관 참여 확대

 마. 양 부처는 의료 창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시행

제3조【세부사항】
   상기 사항의 협력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양 부처의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4조【비밀유지】
   양 부처는 본 협약 또는 법령 등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5조【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양 부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해지에 대한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6조【법적 구속력】
   본 협약은 양 부처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청은 본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10월 18일


세종특별차지시 도움4로 13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보건복지부 장관

중소기업청 청장
정진엽

주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