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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없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과 안내를 위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개설

하이거 2020. 12. 1. 11:22

부담없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과 안내를 위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개설

 

등록일 : 2020-11-30[최종수정일 : 2020-11-30]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부담없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과 안내를
위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개설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위한 별도의 수신자부담 대표번호(1422-25) 개설, 부담 없이 제도 상담 가능 -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상담 민원에 대해 원활하게 대응하고, 민원인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1422-25)를 개설하여 12월 1일(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 (현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741,202건, 연명의료계획서 53,779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125,634건 등록 (’20.10월말 기준, 누계)

* 연도별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통계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2018년 2019년 2020.10월말 계(누적)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529 432,138 208,535 741,202
연명의료계획서 14,593 20,840 18,346 53,779
연명의료중단 등 이행 31,765 48,238 45,631 125,634


□ 그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위해 대표번호(1855-0075, 연명치료)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상담 전화 이용에 따른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신자부담 전화를 추가로 개설했다.

○ 새로 개설된 수신자부담 전화는 기존 대표번호보다 외우기 쉬워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전화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수신자 부담 전화 개설을 통해 연명의료제도에 관심이 있거나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운영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바람직한 임종 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으며,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역시 “민원인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전화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개설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1422-25)는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기존 대표번호(1855-0075)와 병행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붙임>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 현황 (’20.10월말 기준)
붙임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 현황


1. 제도 등 현황

○ (개요) ’18.2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래, 제도 안착과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추진 중

※ 연명의료결정제도

o (개념) 임종과정의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도록 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o (주요 절차) 임종 판단(담당의사, 전문의) + 환자 의사 확인(사전연명의료의향서*+확인서 or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 중단 등 이행

* (사전연명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로써 보건소, 건보공단, 의료기관 등에서 등록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한 문서




2.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통계(’20.10월말 기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 (매월 말일 기준, 단위 :명)
구분 20.5월 20.6월 20.7월 20.8월 20.9월 20.10월
월별 등록자 수 13,959 23,451 25,493 17,674 17,667 32,394
누적 등록자 수 624,523 647,974 673,467 691,141 708,808 741,202
(전월대비) (2.3%증가) (3.8%증가) (3.9%증가) (2.6%증가) (2.6%증가) (4.6%증가)
남 220,759 여 520,443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현황
○ 총 463개소(226개 기관) 지정
구분 지역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공공기관 계
보건의료기관
기관수 106 91 27 2(237*) 226(463*)
* 237개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지사 및 출장소 활동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현황(’18~‘20)
*’18년 290개소 → ’19년 398개소 → ’20년 463개소(20년 10월 31일 기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현황

○ 연간 등록증 발급 현황

구분 등록증 발급 건수
2019 479,968건
2020(9월기준) 174,483건

등록증(앞면) 등록증(뒤면)


□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

○ 월별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추계(매월 말일 기준, 단위 : 건)
구분 20.5월 20.6월 20.7월 20.8월 20.9월 20.10월
월별 등록자 수 1,741 1,847 1,950 1,696 1,854 1,947
누적 등록자 수 44,485 46,332 48,282 49,978 51,832 53,779
(3.8%증가)
남 33,564 여 20,215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현황

○ 총 267개소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구분 대상기관 수 등록기관 수 등록률(%)
종별
상급종합병원 42 42 100
종합병원 320 150 46.9
병원 1,518 14 0.9
요양병원 1,585 54 3.4
합계 3,465 260 7.5
*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호스피스 전문기관) 7개 기관 등록
(※ 요양기관 개설현황은 ‘20.9.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현황(’18~‘20)
* ’18년 172개소 → ’19년 260개소 → ’20년 267개소(20년 10월 31일 기준)

* 이행종류별 이행서 통보 현황(매월 말일 기준)
구분 20.5월 20.6월 20.7월 20.8월 20.9월 20.10월
월별 등록자 수 연명의료계획서 1,398 1,550 1,602 1,412 1,463 1,605
(별지 제1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85 210 238 210 270 261
(별지 제10호서식)
환자가족 1,380 1,604 1,590 1,460 1,501 1,655
2인 이상 진술
(별지 제11호서식)
환자가족 전원 합의 1,134 1,353 1,287 1,113 1,229 1,216
(별지 제12호서식)
누적 등록자 수 합계 102,805 107,522 112,239 116,434 120,897 125,634
(%) 남 75,116 여 50,518
연명의료계획서 33,663 35,213 36,815 38,227 39,690 41,295
(별지 제1호서식) -32.90%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267 2,477 2,715 2,925 3,195 3,456
(별지 제10호서식) -2.80%
환자가족 33,547 35,151 36,741 38,201 39,702 41,357
2인 이상 진술 -32.90%
(별지 제11호서식)
환자가족 전원 합의 33,328 34,681 35,968 37,081 38,310 39,526
(별지 제12호서식) -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