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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높여-「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개정

하이거 2020. 11. 19. 12:1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높여-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개정

 

담당부서불공정무역조사과 등록일2020-11-1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높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개정 -


□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이하 ‘예규’)」을 개정하여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 정비는 조사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ㅇ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특허권․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행위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 우선, 조사 절차상의 기한 확대 및 신설 등을 통해 조사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ㅇ 그간 10일 이내(예규)로 주어졌던 조사신청서 보완기간을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확대(고시)하여 신청인이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의견청취,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일로부터 7일전까지 사전에 통지토록 하였다.

* 사전 통지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 (의견청취) 신설, (현지조사) 예규 →고시 상향
ㅇ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하던 조사절차상의 각종 기한* 등도 고시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전통지처분에 대한 당사자 의견청취기간(10일 이상, 조사기간에 불포함)(행정절차법), 상대방 제출자료에 대한 의견서 회신기간(최초 30일내, 15일씩 2회 연장가능)(고시 타 규정 준용) → 고시 명시

□ 아울러, 조사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상의 세부절차 및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ㅇ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 실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 기술적 사항 또는 법률적 관계 등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ㅇ 조사상 필요시 물품․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등 조사과정에서의 세부절차와 방법*을 고시ㆍ예규에 명문화하여 조사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조사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 서면통지(대상물품∙자료, 제출기한. 방법 등) → 영치조서 작성∙교부 → 조사 후 반환 원칙

□ 무역위원회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이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며,

ㅇ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절차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할 경우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044-203-5881~9)로 연락하면 불공정무역조사제도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붙임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및「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예규)」개정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조사신청서 보완 기간
▪10일 이내의 기간 부여 (예규)
▪10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확대 및
예규→고시 상향
상대방 제출자료에 대한 의견서 회신기간
▪고시 ‘질의서 회신기간’준용
- 30일 이내의 기간 부여
15일씩 2회 연장 가능
▪좌 동
신설
(고시∙예규에 명문화)
사전통지한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기간
▪행정절차법 ‘사전통지 의견청취기간’ 준용
- 10일 이상의 기간 부여
▪좌 동
신설
(고시∙예규에 명문화)
▪처리기간에 불산입 (예규)
▪조사기간에 불산입
용어 명확화 및
예규→고시 상향
의견청취 통지기간
-
▪출석일 7일전까지 통지
신설
(고시∙예규에 명문화)
현지조사
통지기간
▪조사일 7일전까지 통지 (예규)
▪좌 동
예규→고시 상향
철회 수락 요건
▪자유경쟁 저해정황, 제도남용 등(예규)
▪좌 동
예규→고시 상향
주요 서식
-
▪영치조서 신설
신설
▪이의신청서, 영업비밀
자료취급요청서 등(예규)
▪좌 동
예규→고시 상향
감정 실시 요건
-
▪기술적∙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많은 경우
신설
(고시∙예규에 구체화)
자료제출명령
세부절차∙방법
-
▪서면통지→영치조서 교부→조사 후 반환
신설
(고시∙예규에 구체화)
현지조사
세부절차∙방법
-
▪필요성 설명→영치조서 교부→조사 후 반환
신설
(고시∙예규에 구체화)


붙임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요


□ (개념)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행위 등을 조사․판정하고, 위반업체를 제재함으로써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

 

유 형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판매, 제조, 해외공급행위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출입행위

품질 허위ㆍ과장표시 물품의 수출입행위

기타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 (절차) 조사신청 접수* → 조사개시 결정 → 서면∙현지조사 등 실시 → 판정(조사개시일로부터 6~10개월) → 제재조치 시행

* 불공정무역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제재조치
주 요 내 용
시정조치
수출ㆍ수입ㆍ제조ㆍ판매 행위의 중지
반입배제
폐기처분
정정광고
사실공표 등의 명령
과징금
조사대상 기간 연평균 거래금액의 30%까지 부과
원산지 표시 위반은 3억원까지 부과

* 시정조치 未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판정) ’87∼’20.10월까지 총 384건의 조사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138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 수입ㆍ제조 금지 등 제재조치

* 유형별로는 지재권 침해조사(241건, 62.8%)가 가장 많고, 원산지 표시위반(76건, 19.8%), 수출입 질서저해(65건, 16.9%) 順

- 특히 최근 지재권 침해조사건에 신청이 집중되는 추세(최근 5년(‘15~’20.10월)간 조사신청된 56건 중 96%(54건)가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입 관련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