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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총력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하이거 2020. 6. 23. 14:01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총력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등록일2020-06-23

 

 

제목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총력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및 범정부 일제단속 실시
- 불법사채 이자 제한 및 증액재대출·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
- 불법사금융 광고와 전화번호 신속차단체계 가동
- 피해자 대상 법률·생계자금·복지·고용지원 강화 등

1 개요

□어제(6.22일) 열린 대통령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동 회의에서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ㅇ 6.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 경각심제고」 全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아울러,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긴밀히 협업·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

주요 추진과제


□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범정부 일제단속 및 탈세업자 세무조사 (☞ 별첨안건 4쪽 참조)

(ii) 불법사채 수취이자 제한 및 연체이자 증액재대출·무자료대출 계약 무효화 (대부업법 개정) (☞ 별첨안건 7쪽 참조)

(iii)불법사금융 온라인광고·전화번호 신속차단 (☞ 별첨안건 3쪽 참조)

(iv) 피해자 대상 법률구조공단(18개 센터·지부) 무료변호사 지원과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1개)·지자체 주민센터(3,500개)·고용복지센터(98개) 등 맞춤형 대출·복지·고용 연계 지원 (☞ 별첨안건 5쪽 참조)

 

3

향후계획


□범정부 TF 관계기관은 6.29일부터 일제단속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6.29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자료(“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임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한눈에 보기


□ 추진내용

 

 

□ 추진구조·체계


[추진구조]
[범정부 추진체계]


* 보이스피싱과 함께 운영


□ 즉시추진 주요조치 개요 * 보이스피싱과 함께 추진

① 불법영업시도 차단

 


② 범부처 일제단속

 

③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④ 대국민 경각심 제고


첨부

첨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2020. 6.









관 계 기 관 합 동

I. 추진배경 및 전략

1 추진배경

□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취약 계층* 중심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

*최근 불법사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주부·청소년 피해자가 늘어나는 추세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사례


▸ (내구제대출)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할인매입하여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요금은 전가
▸ (상품권깡) 상품권 소액결제를 유도한 후 상품권코드를 온라인 할인매입
▸ (대리입금) 청소년 대상 게임머니·콘서트티켓 구매대행 이후 불법금리를 붙여 회수
▸ (30-50대출) 30만원을 대출하여 1주일 뒤 50만원 회수 → 반복 → 거액대출 유도

ㅇ 그러나, 신종수법의 규제근거가 법률·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피해구제도 기관별로 분절** 제공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

* “내구제대출”(전기통신법), “상품권깡”(정통망법), “대리입금”(대부업법) 등
** 피해상담(금감원), 법률구제(법구공), 대체자금지원(서금원), 복지급여(지자체) 등

□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

* (정부·금융권 사칭)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서민금융원’, ‘KB국민지원센터’ 등 정책금융상품이나 공적기관·금융기관으로 오인되도록 광고

ㅇ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제보*는 ‘19년대비 ’20.4~5월 중 약 60% 증가

* 일평균 건수: (’19년) 20 → (’20.1월) 25→ (2월) 25 → (3월) 29 → (4월) 35 → (5월) 33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척결의지를 표명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
2 추진전략

□ 6.29일부터 연말까지를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20.6~12월)으로 선포하고

① 범정부 T/F를 구성, 정부역량을 총결집한 “하나의 조직처럼” 긴밀히 협업·대응하여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의 실질적 성과 도출

[대응구조] [범정부 대응체계]
* 보이스피싱과 함께 운영

②「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 경각심제고」 全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속도감있게 병행 추진

[ 단계별 주요 대응조치 ]
1단계 2단계
즉시 추진조치 제도개선(‘20년중)

1. 예방 □ 불법광고 적발 강화 ➡ □온라인매체의 불법사금융광고
차단 □ 불법광고 신속차단(Fast-Track) 유통방지 노력의무 신설
□ 온라인 편법대부 규율근거 보강
□ 광고적발·차단기관 간 연계강화

2. 단속 □ 검·경·특사경 일제단속 ➡ □ 처벌강화(법정형 상향)
처벌 □ 지자체·금감원 집중점검·검사 □ 공적지원 사칭광고 금지근거 보강
□ 국세청 탈세업자 세무조사 등

3. 피해 □ 범정부 구제프로그램 연계 ➡ □ 불법사채 이자수취 제한
구제 (상담·소송지원·대체자금·복지 등) □ 연체원리금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

4. 경각심 □ SNS·대중교통 등 집중홍보
제고
II. 즉시 추진조치

1 불법영업시도 차단



□ (차단대상) SNS·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 (추진기관) 금감원, 과기정통부, 방통위, 방심위

□ (추진방식) 신종수법·불법시도에 대한 신속경보체계 운영

① 금감원 내 전담팀 설치(한시조직) 및 자체적출·외부제보를 통해 신종영업수법까지 적발해 유관기관*에 차단 요청

* ▪[온라인광고] 방심위(접속차단) ▪[오프라인광고] 과기정통부(전화번호 이용중지)
▪[스팸문자] 인터넷진흥원(스팸발신 차단)

- 신종수법 출현·피해증가 우려시 소비자경보 발령 및 경고문자 발송

②적발된 불법 광고·통신수단은 방통위․과기정통부 등의 긴급차단절차(Fast-track)를 적용하여 빠르게 지속적으로 차단*

* [신속차단] ▪온라인광고(앱·웹사이트): 2주 내외(종전 2개월) ▪전화번호: 3일 내외
[지속차단] ▪차단지속기간 연장: 1년반(종전 1년) ▪통신사 변경시에도 차단 유지

ㅇ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수거하여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하고 노출도 차단


2 범부처 일제단속



□ (단속대상)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

□ (추진기관) 경찰, 법무부·검찰, 지자체(특사경), 국세청, 금감원

□ (추진방식) 6월말부터 연말까지 단속유관기관*이 일제히 집중단속

* ▪(경찰) 지능범죄수사대(688명)·광역수사대(624명) 등 투입
▪(지자체) 대부업 특사경 전원 투입 ▪(금감원)불법금융 단속전담팀 운영

① 단속기관간 신고·분석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취약계층 대상 신종범죄수법 및 불법추심을 중점적으로 단속**

* 단속유관기관 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범정부 TF 회의시마다 수시협의
** 수거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등을 통해 미스터리쇼핑 수사 추진

- 다수의 대출브로커, 배후 전주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적극 인지수사하고, 민원·수사의뢰건 外 모든 불법행위 철저 수사

* 조직적 불법대부업 행위는 범죄단체조직죄, 악질적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까지 의율, 구속영장 적극 신청 검토

②적발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

* 대부업법, 형법, 공정추심법, 폭력행위처벌법, 표시광고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정통망법, 조세범처벌법 등

- 불법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시 적극 몰수보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 박탈


3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 (구제대상) 고금리·불법추심 피해자

□ (추진기관) 금감원(신고접수·상담), 법률구조공단(법률구제), 서민금융진흥원(대체자금 지원), 복지부·고용부·지자체 등(복지·자활지원)

□ (추진방식)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全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

①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하여 법구공·서금원에 즉각 연계

-이를 위해 ‘온라인 구제신청시스템’을 개설하고, 지자체·서금원과 함께 전통시장·주민센터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 운영

②법구공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

③서금원은 직접 접수·인계된 피해자의 자금수요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맞춤형 연계

-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상품 종합안내플랫폼(“서민금융 한눈에”)을 본격운영하고, 관계기관(지자체, 고용복지센터 등)과 전산망 공유


4 대국민 경각심 제고



□ (홍보내용) 신종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폐해, 신고·구제방법, 범정부 차원의 서민금융 지원상품 종합홍보

□ (추진기관) 금융위, 금감원, 지자체, 서금원, 법구공, 대부협회 등

□ (추진방식) 대국민 접점이 많은 SNS·포털 등 온라인매체*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스크린도어·외벽·차내)을 적극 활용

*관련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전용 유튜브채널 개설·운영

ㅇ공공요금 고지서 등에 서민금융 지원상품 소개 및 신청 방법·신청페이지링크 등 안내

*전기요금, 대출원리금 납입통지서·연체안내문, 대학등록금 등

ㅇ소상공인·청년층·주부·고령층 등 취약그룹별 맞춤홍보 강화

* ▪(청년층) 학교방문교육 ▪(주부) 대형마트·백화점 문화센터
▪(고령층) 복지관·경로당 행사·교육 등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서민들의 방문수요가 높은 상담창구* 중심으로 홍보유인물 배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실업급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민금융상품 이용), ▪은행 등 금융권·소상공인지원센터(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대출) ▪상가상인회


III. 제도개선

1 제도적 보완

□ (노출차단) 온라인매체(SNS·인터넷포털)에 불법광고 유통방지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 강화

현행 문제점

① 온라인매체가 대가를 받고 대출광고 게재시에도 광고주에 대한 최소한의 불법성 확인의무가 부재

② 온라인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대부를 중개함에도 중개수수료가 아닌 게시판 사용료(회원가입비)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규제근거가 모호

□ (불법이득 제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제한*하고,

* (예) (현재) 24%까지 수취가능 → (개선) 상사법정이자율(6%)까지만 인정

ㅇ연체이자 증액재(再)대출*·무(無)자료 대출계약**에 대한 효력을 불인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 강화

* (예) 100만원을 20%로 빌려 갚지못한 경우 연체이자 포함 120만원 재대출시
(현행) 120만원 모두 이자율 인정 → (개선)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 인정
** (현행)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체결해도 대출효력 인정 → (개선) 대출약정 무효

현행 문제점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대출을 하더라도 최고금리 수준까지는 유효하게 수취가 가능하여 불법영업 유인이 지속

②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시 연체원리금을 증액하여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채무자를 장기포획하고, 최고금리(24%) 및 연체가산금리(3%p) 규제를 회피

③대출조건이 기재된 계약서 없이 구두·모바일메신저로 불법대출이 진행되어도 대출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차주가 계약조건 등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 곤란
□ (처벌강화) 공적지원(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을 강화

현행 문제점

① 서민금융 “상품명” 도용시 대부업법상 처벌되고 있으나, 정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제공주체”를 사칭할 경우에는 처벌근거가 불명확

② 불법사금융이 민생침해 악성범죄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 무등록영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수위가 불법사금융 근절에 미흡(최고 3천~5천만원)

2 시스템적 보완

□(광고차단) 금감원(적발기관)과 방심위·인터넷진흥원(차단심의기관) 간 적발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산연계하여 온라인 불법광고 신속 차단

현행 문제점

ㅇ 기관간 적발자료 통보방식이 고도화되지 않아 실무자 안건작성·검토·채증절차를 포함, 불법광고 심사에 평균 66일(‘19년 기준)이 소요되어 불법광고에 따른 피해가 장기간 지속

- 심의검토 과정 중 “치고빠지기식” 광고가 피해를 유발한 뒤 사라져 제재 없이 심의·검토가 종결되는 경우 다수 발생(각하건 28%, ‘19년 기준)

ㅇ 심사결과 통보도 평균 48일(‘19년 기준)이 소요되어 적발기관인 금감원이 피해중지를 위한 차단 재요청을 검토할 시기도 지연

□ (기술 개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R&D 지원사업을 통해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불법광고 적출’ 기술 개발유도

현행 문제점

ㅇ 민간 자율적으로 기술개발이 일어나려면 상업화가 가능해야 하나, 불법광고 적출과 같은 감독규제기술은 국가의 예산지원 없이는 자생적 개발에 한계
IV. 추진일정

□ (즉시 추진조치) 6.29일부터 집중 추진하고,
범정부 T/F를 통해 수시 점검·보완


【 세부 추진과제 】
추진과제·방안 추진사항 추진주체

1. 불법영업시도 차단
?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 ‧불법광고 단속 전담팀 신설 금감원, 특사경,
‧불법광고 자동적출 시스템 운영 방심위 등
‧방심위 패스트트랙 적용
? 오프라인 불법광고 차단 ‧신고센터․시민감시단 운영 등 금감원,
‧과기정통부 패스트트랙 적용 과기부 등

2. 범부처 일제단속
? 피해신고․인지 채널 공유 ‧금감원 집중신고채널(☎1332) 운영 금감원, 경찰,
‧신종영업수법 분석․공유 특사경 등
‧탐문조사․미스터리 쇼핑 등
? 일제 단속 등 ‧警 지능범죄수사대‧광수대 가동 경찰, 특사경,
‧특사경 전담팀 투입 등 금감원, 국세청 등
‧국세청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

3.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 피해신고 활성화 ‧금감원 온라인신청 시스템, 금감원, 지자체, 법구공 등
‘찾아가는 피해상담소’ 운영
‧구제절차 등 맞춤형 법률상담 제공
? 대체자금 등 맞춤형 연계 ‧취약계층 금융지원상품 서금원, 복지부, 지자체 등
종합안내 모바일 플랫폼 운영
‧서금원-복지센터간 전산망 연계
‧서금원-지자체간 지역협의체 운영

4. 대국민 경각심 제고
? 대국민 생활접점 홍보 ‧전용 유튜브, 소비자경보 문자, 대중교통 및 금융창구 홍보 금감원, 교육부,
‧공공요금고지서, 등록금고지서 등에 경고․안내문구삽입 한전 등
? 취약계층 맞춤형 안내 ‧학교교육, 상가․문화센터, 지역 소상공인․경로당 등 홍보 금융권, 서금원, 소진공 등

□ (제도개선) 입법예고·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연내 가시적인 개선성과 도출

【 세부 추진과제 】
추진과제·방안 추진사항 추진주체 추진시기

1. 노출차단
? 온라인매체 유통방지 노력의무 부과 자율규제 제정 금감원, ‘20년 중
방통위 등
? 온라인 편법대부중개 규율 강화 대부업법 개정 금융위 ‘20년 중
? 불법대부광고 신속차단 예산반영(금감원), 금감원, ‘20년 중
전산연계 방심위 (전산연계‘21.상)
? 불법광고 적출기술 개발 예산반영 과기정통부 등 ‘20년 중

2. 처벌강화
? 공적지원 사칭광고 금지 대부업법(령)· 금융위 ‘20년 중
서민금융법 개정
? 법정형 강화 대부업법 개정 금융위 ‘20년 중

3. 불법이득 제한
? 불법사채 이자수취 제한 등 대부업법 개정 금융위 ‘20년 중



붙임 1 불법사금융 주요 피해사례

① <내구제대출(“나를 구제하는 대출”)>
대학생 C씨(22세)는 등록금 낼 돈이 부족하던 차에 우연히 “휴대폰 개통시 즉시 100만원 지급”이라는 명함형 광고를 보고 연락하니, “최신휴대폰을 개통해서 유심칩과 함께 가져오면 현금을 주겠다”고 하여 그대로 실행

⇨ 연 50% 가까운 고금리대출과 동일하게 24개월간 휴대폰요금(월 8만원 → 총 192만원)을 납부하는 가운데, 국제전화요금도 매월 50만원 이상 청구,
이후, 제공한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되어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됨

② <상품권깡>
주부 D씨(45세)는 급전이 필요해 돈 빌릴 곳을 찾던 중 “휴대폰소액결제로 모바일상품권(20만원)을 구입해서 온라인상으로 상품권코드를 보내주면 즉시 현금(17만원)을 입금하겠다”는 인터넷동호회까페 게시글을 보게 됨

⇨ 상품권구입액보다 훨씬 적은 현금을 받아, 연 수백%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담하는 대출과 동일한 피해

③ <대리입금>
중학생 B씨(15세)는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에 가고 싶으나, 당장 현금이 없어 고민하던 중 “티켓대금(10만원)을 대신 입금해줄테니 3일 뒤 수고비(1만원)와 함께 상환해달라”는 SNS 광고글을 보게 됨

⇨ 며칠만에 연 이자율 약 수백~수천%에 해당하는 초고금리 대출이자를 부담,
갚지 않을 경우, 사전에 준 주민증과 부모 연락처를 활용해 알리겠다고 협박

④ <공적지원 사칭>
자영업자 A씨(50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 “코로나19 자영업자 특별지원대출은 서민금융원에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공공기관의 공적지원으로 착각하고 연락

⇨ 존재하지도 않는 공공기관으로 사칭한 불법사금융업자가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어 연 수백%의 고금리로 일수대출
붙임 2 코로나19 관련 불법사금융 광고사례

공공기관 사칭 등 온라인 불법광고

□ (서민 금융기관 사칭)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등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

◦ 태극기 등을 게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하여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

◦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되어 “대출자를 추가 모집중”에 있으며, 대출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신청”할 수 있다고 불법 광고

□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상품 가장) 한편,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등 정부기관(근로복지기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명칭을 혼합하여,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으로 가장한 불법대부광고도 성행

◦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으로 누리는 간편한 정부지원대출” 등의 가짜 기사로 연결하여 소비자의 신뢰감을 조성

◦ “직장인 대상 상품”, “연체자, 신용불량자, 무직자는 신청 불가”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경계심을 해소하는 방법도 사용

2.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사칭한 광고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불법 대출업체들은 “KB금융그룹”, “KB국민지원센터” 등 마치 KB국민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출 광고를 발송

◦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최대 2억3천만원 고정금리 2.8%” 등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현혹

◦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회신한 소비자에게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불법대출을 유도

□ (코로나19 대출을 가장한 전단지) “코로나” 문구를 이용, 불특정 다수에 전단지 광고도 유포해 “코로나19 대출”인 것처럼 현혹
붙임 3 불법사금융 시장 현황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18년 기준)

* ‘19년말(3년차) 현황은 ’20.6월말 현재 조사 진행중 (하반기 완료)
→ 금감원이 대국민 설문조사(샘플조사)하여 시장규모를 통계적으로 추정

□(시장규모) 불법사금융 시장규모는 7.1조원(41만명) 수준으로 전년대비 이용금액은 다소 늘었으나, 이용자수는 감소*

* 이용금액(조원): (‘17) 6.8 → (’18) 7.1, 이용자수(만명): (‘17) 51.8 → (’18) 41

□(취약계층 이용증가) 저소득자, 가정주부, 무직, 노령층 등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이용 비중이 높고*, 전년대비 증가**

* 불법사금융 피해자-등록대부업 이용자 간 비교
비중(%)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정주부 무직 60대 이상 ‘상환곤란’ 응답
불법사금융 10.1 22.9 6.3 41.1 54.1
등록대부업 2 8.1 2.6 12.9 19

**취약계층 이용비중(%, ‘17→’18) : (노령층) 26.8→41.1, (주부) 12.7→22.9

□(불법추심 빈번) 불법채권추심도 등록대부업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빚을 내거나 제3자를 통한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경향

비중(%) 불법채권추심 빚을 내어 변제 강요 제3자에게 변제 강요
불법사금융 8.9 53.8 21.8
등록대부업 4.6 16.8 6.5

2. ‘20년중 동향

□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월 이후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19년 대비 ’20.4~5월5~60%↑)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피해 신고·제보 결과(일평균) 】
구 분 ‘19년중 ‘20.1월 ‘20.2월 ‘20.3월 ‘20.4월 ‘20.5월
피해신고 최고금리 위반 2.3 1.6 2.6 5 5.9 4.7
불법추심 1.6 2.4 2.9 2.9 3.1 2
미등록대부 10 16.2 12.4 12 16.9 15.4
불법대부광고 6 4.6 4.7 8.2 8.5 8
불법중개수수료 0.4 0.5 1.2 0.5 1 0.6
소계 20 25.1 23.7 28.6 28.6 30.6
붙임 4 불법이자 수취 관련 QA
1. 불법사금융 수취이자를 6%로 제한하는 것의 의미는?

□ 현재 무등록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24%)를 유효하게 수취할 수 있는 상황 (대부업법§8‧§11 등)
□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해 수취이자를 6%로 제한하면,

ㅇ 6%를 초과한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에 충당하고, 원금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반환 청구 가능

2. 24%를 초과한 초고금리 대출시 권리구제 방법은?

□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24%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무효로서 원금변제에 충당되고, 원금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소송을 통해 반환청구 가능 (대부업법 §8)

* 반환청구권은 ‘02년 대부업法 제정시 도입, 원금변제충당은 ’09년 개정시 도입

※ 금번 대책을 통해 “불법사금융 수취이자 제한(6%)”시,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은 6%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이 무효

□ 다만, 취약계층의 경우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관련 소송을 대리한 무료변호사 지원* 중(법률구조공단)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20.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