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 발효
2020.06.23.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 발효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아세안+3 회원국들의 유동성 위기예방ㆍ위기해결 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통화스왑 체계
□ 2020년 6월 23일부터 CMIM 개정 협정문이 발효되어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이 강화되고 CMIM과 글로벌 금융안전망간 연계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및 한국ㆍ중국ㆍ일본
□ 이번 협정문 개정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공동의장국을 맡았던 2018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ㅇ 회원국들은 2019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최종 협정문 문안에 합의하였으며,
ㅇ 2020년 6월 16일 13개 회원국 27개 기관*의 모든 서명절차가 완료되어 CMIM 협정문 규정에 따라 7일 후인 2020년 6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 ASEAN+3 13개 회원국 재무부ㆍ중앙은행 및 홍콩 통화청
□ 개정 협정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 CMIM 자금지원*은 기존에는 만기가 1년이며 최대 2번까지만 연장(최대 만기 3년)할 수 있었으나, 연장횟수ㆍ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실효성**을 제고한다.
* 회원국별로 인출한도의 30%이상을 지원할 경우(예: 한국이 115.2억불(최대인출한도(384억불)×30%) 이상 인출시) IMF 지원 프로그램 연계 필요
** CMIM 자금지원이 연계된 IMF 지원 프로그램보다 만기가 짧은 경우(예: IMF 프로그램을 3년 이상 지원) 등에 대비하여 기존 제도를 개선
➋ CMIM-IMF는 자금요청국의 경제ㆍ금융상황, 자금수요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자금지원 초기단계부터 시행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현재 CMIM은 자금지원, 계약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이 대외 비공개이나, 필요시 IMF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
➌ 위기해결 지원*시에도 CMIM이 자금요청국에 경제ㆍ구조개혁 프로그램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상황에서 자금요청국 경제상황의 개선을 지원한다.
* CMIM 자금지원은 유동성 위기예방(CMIM-PL, Precautionary Line)과 위기해결(CMIM-SF, Stability Facility) 목적으로 구분하여 지원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9월 개최예정인 아세안+3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내년도 아세안+3 공동의장국(한국ㆍ브루나이) 수임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역내 금융안전망 확충방안을 다른 회원국들과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CMIM 개요
□ (목적) 회원국의 국제수지 보전 및 위기시 단기유동성 지원 등
ㅇ 회원국들은 필요시 旣합의된 수혜한도 내에서 자국통화를 제공하고 美달러화를 지원받게 됨
□ (규모) 2,400억달러(당초 1,200억달러에서 2배 확대, 2014.7월)
□ (방식) ASEAN+3(13개국 재무부ㆍ중앙은행 및 홍콩 통화국) 27개 기관간 단일 계약에 의한 다자간 통화스왑
□ (효력) 2020.6월 발생(CMIM 최초 효력발생일은 2010.3월)
□ (인출) 인출가능규모는 회원국별 분담금의 배수로 정해지며, 인출가능규모의 30%를 초과하여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IMF 프로그램 도입(또는 예정) 필요
(억달러)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계
분담금 규모 384 768 768 480 2,400
(비중, %) -16 -32 -32 -20 -100
인출배수 1 0.5 0.5 (Big 5) 2.5
(홍콩 2.5) (Small 5) 5
인출가능규모 384 405 384 1,262 2,435
*홍콩포함(홍콩 분담금 84억달러, 인출가능금액 63억달러, 홍콩은 IMF 미가입으로 비연계비율(30%)만큼만 인출가능)
□ (자금지원 구조) 지원국의 美달러화 ⇄ 요청국의 자국통화
□ (지원자금 종류)위기해결용(CMIM Stability Facility) 및 위기예방용(CMIM Precautionary Line)
참고 2 CMIM 분담금 및 수혜한도
구분 분담금 수혜한도
분담금 비중 인출배수 최대수혜금액
(억달러) (%) (배) (분담금×인출배수, 억달러)
한 국 384 16 1 384
중 국 768 32
중국(홍콩제외) 684 28.5 0.5 342
홍콩 84 3.5 2.5 63.01)
일 본 768 32 0.5 384
한중일 합계 1,920.00 80 - 1,173.00
Big 인도네시아 91.04 3.79 2.5 227.6
말레이시아 91.04 3.79 2.5 227.6
태국 91.04 3.79 2.5 227.6
싱가폴 91.04 3.79 2.5 227.6
필리핀 91.04 3.79 2.5 227.6
계 455.2 19 - 1,138.00
Small 브루나이 0.6 0.02 5 3
캄보디아 2.4 0.1 5 12
라오스 0.6 0.02 5 3
미얀마 1.2 0.05 5 6
베트남 20 0.83 5 100
계 24.8 1 - 124
아세안 합계 480 20 - 1,262.00
총계 2,400.00 100 - 2,435.00
1)홍콩은 IMF미가입으로 비연계비율(30%)만큼만 인출가능(84억달러×2.5×30% = 63억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