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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서류 없애고 온라인 신청 확대 등 민원서비스 개선-이용자 중심으로 민원처리기준표 일제 정비

하이거 2020. 11. 10. 16:57

불필요한 서류 없애고 온라인 신청 확대 등 민원서비스 개선-이용자 중심으로 민원처리기준표 일제 정비

 

등록일 : 2020.11.10. 작성자 : 민원제도혁신과


불필요한 서류 없애고 온라인 신청 확대 등 민원서비스 개선
- 담당공무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 후 필요한 서류만 제출토록 안내 -
- 이용자 중심으로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어 민원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각 부처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5,547종(‘20.3.31. 기준)의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

○ 행안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년마다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 먼저, 올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고, 그 결과 총 69종 민원의 구비서류 85건을 감축했다.
○ 대표적으로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목욕업 영업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필증) 등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대체되어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 (지원품목) 화면낭독 소프트웨어·독서 확대기 등(시각장애), 특수 마우스·특수 키보드 등(지체·뇌병변 장애), 영상전화기·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청각·언어장애)
(지원금액) 장애인의 구입비용 80% 지원(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 지원)
□ 다음으로, △법령 제·개정 등으로 민원이 신설·폐지되었으나 정리되지 않은 민원 △신청방법·구비서류 등 민원정보가 바뀌었으나 현행화되지 않은 민원 등을 정비했다.
○ 법령 제·개정이 되었음에도 1년 이상 장기간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하지 않았던 48종의 민원을 찾아내어 등록했으며, 최근 5년간 신청이 없어 유지 필요성이 떨어지는 민원 11종은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삭제했다.
○ 아울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민원인에게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도록 안내하거나, 처리기간·수수료 변경** 등이 반영되지 않아불편을 주었던 민원도 바로 잡았다.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 방문, 우편 + 인터넷(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신고 : 14일 → 7일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1,000원 → 무료
□ 이번 정비를 통해 법정민원(’20.11.11.기준)은 127종이 증가한 총 5,674종이 되었다.
○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설 민원 121종과 장기 미등록 민원 48종 등 총 169종의 민원이 신규로 등록되었고,
○ 법령 개정에 따른 폐지 민원 28종, 유사 민원 통·폐합 3종, 5년간 신청이 없었던 민원 11종 등 총 42종의 민원이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삭제되었다.

□ 행안부는 이러한 정비 결과를 반영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1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일제 정비로 국민에게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해 민원인의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의 불편 사항을 찾아내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주요 정비내용


구 분
주요내용
소관부처
구비서류 감축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 신청
- (기존)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변경)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하여 민원인 제출 불필요
여가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 (기존) 차상위계층확인서
- (변경)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하여 민원인 제출 불필요
과기부
• 공중위생영업 신고
- (기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변경)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하여 민원인 제출 불필요
복지부
• 퇴직급여 및 상이연금 청구
- (기존) 장해경위 조사서
- (변경) 행정기관 내부자료로 담당자가 확인하여 민원인 제출 불필요
국방부
온라인 신청 확대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 (기존) 방문, 우편
- (변경) 방문, 우편, 인터넷(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국토부
처리기간 단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신고
- (기존) 14일 ⇒ (변경) 7일
고용부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
- (기존) 7일 ⇒ (변경) 즉시
해수부
수수료 정비
• 화학물질 제조·수입 등록(변경등록)신청
- (기존) 단일 20만원 ⇒ (변경) 등록 20만원, 변경등록 5만원
환경부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 (기존) 1,000원 ⇒ (개선) 무료
경찰청


참고2

민원처리기준표 고시제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


○ 관련근거 : 민원처리법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 고시항목 : 처리기관, 신청방법,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등


소관
부처
분류
번호
민원명
신청
방법
근거
법령
접수/
처리기간
구비
서류
수수료
신청서
민원
유형
부처명
부처별
고유번호
민원명
방문, 우편,
인터넷, fax
관계
법령
법정
처리기간
1.
2.
금액
관계법령
시행규칙
인가,
허가 등


○ 고시절차 : 관보 고시 및 정부24에 게시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대조 후 수정사항정부24 등록

등록사항확인 및고시요청

등록사항최종 확인 및 고시

고시사항 통보 및 정부24 게시
(부처 소관부서)

(부처 민원총괄부서)

(민원제도혁신과)

(민원제도혁신과)


ⅰ) 소관부처에서 민원 신설·변경·폐지사항을 ‘민원처리기준표등록시스템’(정부24)에 등록·수정하고 행안부에 고시 요청

ⅱ) 행안부는 민원처리기준표 등록사항 최종 확인 후 관보 고시및 정부24에 게시

 

【 주요연혁 】


‣ ’97.8~’02.3 : 종이관보 통합고시(연1회)

‣ ’02.4~’06.5 : 종이관보 통합고시 및 인터넷 통합게시(연1회)

‣ ’06.6~ 현재 : 전자관보 수시고시 및 인터넷(정부24, 행안부 홈피) 수시게시

※ ‘05년까지 민원처리기준표 전체, ’06년부터 신규‧변경사항에 한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