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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27개 정비-「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2차년도 성과, 18일 규개위 확정

하이거 2020. 12. 21. 13:57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27개 정비-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2차년도 성과, 18일 규개위 확정

 

담당부서기술규제조정과 등록일2020-12-21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27개 정비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2차년도 성과, 18일 규개위 확정 -


□ 정부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통․폐합하고, 20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ㅇ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하여 금년이 두 번째 규제개혁 성과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6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통폐합․개선이 확정된 27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되며,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정부 인증제도가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정부 스스로 점검해 개선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해 도입한 제도다.

 

< 정부 인증제도란? >

 


‣ 제품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로, 인증 외에 형식승인, 검정, 지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안전, 보건 등 정책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기업의 공신력 확보, 소비자 선택기회 제공 등 긍정적 측면과 기업의 신규시장 진입규제로 작용 등 부정적 측면도 상존

ㅇ 기술규제를 사전에 관리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에 사후관리를 위한 ‘실효성 검토 제도’가 더해져 기술규제를 全주기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술규제 관리체계】


□ 국가기술표준원은 ‘19년 4월 26일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19년 58개, ’20년 64개, ‘21년 64개)하였고,

ㅇ 시행 첫 해인 작년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등 58개 인증제도를 검토한 결과, 7개를 폐지하고 21개를 개선하며 30개 제도는 존속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ㅇ 작년에 폐지․개선이 확정된 28개 인증제도에 대해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6개는 이행 종료, 22개는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한 정부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통폐합 : 7개) 유사‧중복 제도 중 타 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제도와 인증실적이 전무하여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7개 제도를 통폐합한다.

* (폐지 : 4개) ①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산림청, 인증실적 없음) ②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산업부, 정량표시상품의 표시의무 제도와 중복) ③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국토부, KS 활용 가능) ④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산업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에 통합)

** (통합 : 3개) 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산업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흡수) ②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국토부) ③ 지능형건축물 인증(국토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과 유사)

ㅇ (개선 : 20개) 국제기준 및 타 제도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합리화한 2개* 제도,

* ①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제도(과기부, 국내용 정보보호제품 평가시 인증서 유효기간이 3년으로 국제기준과 상이함에 따라 국제기준처럼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② 탱크안전성능검사(소방청, 타 안전관리법과 비교시 안전검사 주기가 길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검사주기를 11년에서 5년으로 단축)

-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5개* 제도,

* ① 내화구조 인정(국토부, 유사·파생 모델 인증절차 간소화 등) ②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국토부, 유사·파생 모델 인증절차 간소화 등) ③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환경부, 액화석유가스 검사 관련 상호 면제) ④ 성능인증(중기부, 규격을 추가하는 경우 공장심사를 면제하거나 추가 규격에 해당하는 내용만 확인) ⑤ 무대시설안전진단(문체부, KS와 인증기준 일치화)

- 근거규정 마련 등 제도의 완성도 제고가 필요한 13개* 제도 등, 20개 제도를 개선한다.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등


ㅇ (존속 : 37개) 국민안전, 국제협약, 품질, 환경보호 등과 관련되는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7개 제도는 현행을 유지한다.

* 건설기계 형식승인, 의료기기 허가, 기상측기의 검정,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 등

□ 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개선․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ㅇ 내년도 실효성 검토대상 64개 과제에 대한 검토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 시행 첫해인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검토대상 64개 제도의 42%에 달하는 27개를 폐지, 통합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 검토대상 58개 제도 중 48%인 28개를 폐지 또는 개선

ㅇ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검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국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2020년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검토 결과


? 통·폐합(7개)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부처자체검토결과
기술규제위원회보고결과
정비사유
1
산림청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임의
존속
폐지
(현행) ‘13년 도입 / 실적전무 → 지방정부로 업무 이관이 바람직
2
산업부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임의
개선
폐지
(현행) 정량표시상품의 표시의무 제도와 중복 → 폐지
3
국토부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임의
개선
폐지
(현행)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14)에서 KS표준 활용을 결정하였으나 미이행 → 순환골재품질인증 폐지하고, KS 이용
4
산업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의무
존속
폐지
(현행)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대상품목 중 모니터 등은 온모드 소비전력을 함께 측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와 운영내용이 유사
(개선)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제도를 폐지하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에 통합·인증기준 개선하여 운영
(* 해외 역시 효율관리제도에 대기전력을 포함하여 운영)
(효과)인증제도 통합을 통해 중복인증, 인증소요비용 완화
5
산업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의무
존속
통합
6
국토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임의
존속
통합
(현행)‘녹색건축인증’(동 제도의 인증서를 에너지분야 평가항목의 지표로 활용),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동 제도의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에너지자립률 평가)과 일부 유사
(개선)‘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제도를 (가칭)스마트건축인증으로 통합·개선
(효과)유사인증 통합을 통해 중복인증으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 인증제도 정비
7
국토부
지능형건축물 인증
임의
존속
통합


? 개선(20개)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부처자체검토결과
기술규제위원회보고결과
정비방안
1
과기부
정보보호제품 평가 인증제도(CC인증)
임의
존속
개선
(현행)국내용 CC인증서 유효기간이 3년으로 국제CC기준과 달라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발생 및 필수인증으로 애로
(개선)①유효기간 확대(3년→5년)하여 국제CC기준과 일치화, ②기능변경에 대한 평가 간소화(변경승인 요건 확대), ③ CC인증 필수제품 목록을 24종(‘20.1월) → 20종(’22.1월)으로 축소.
(효과)유효기간 확대로 인증부담 및 비용 인하효과, 국제기준과 일치화로 국내인증의 역차별 해소 및 제품판로 확대
2
소방청
탱크안전성능검사
의무
존속
개선
(현행)①안전점검 후 자치단체장 통보 의무가 있는 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자체정기점검만 실시.
② 안전검사 주기가 11년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타 안전관리법의 경우 5년과 비교 시 너무 긺
(개선)①정기점검 후 자치단체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②타 제도와 형평성에 맞도록 검사주기 단축
(효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담보
3
국토부
내화구조 인정
의무
존속
개선
(현행)유사·파생 모델인 경우에도 동일한 신규 인증절차 적용
(개선)①유사·파생 모델 인증절차 간소화, ②사후관리비 폐지
(효과)비용 및 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기업부담 완화
4
국토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의무
존속
개선
(현행)유사·파생 모델인 경우에도 동일한 신규 인증절차 적용
(개선)①유사·파생 모델 인증절차 간소화, ②사후관리비 폐지
(효과)비용 및 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기업부담 완화
5
환경부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의무
개선
개선
(현행)①「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 결과를 인정하고 있으나,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한 품질검사 결과는 미인정, ② 인증변경사항 신고의무 조항 부재, ③배출가스 시험방법 개선 필요
(개선)‘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한 품질검사 결과도 인증하도록 검사면제조항 신설, 인증 변경사항 신고의무 조항 신설, 배출가스 시험방법 개선
(효과)제도 정비를 통하여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보존
6
중기부
성능인증
임의
존속
개선
(현행)규격추가시 최초 인증과 동일한 인증기준 적용, 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 근거 부재
(개선)①규격추가시 신규인증 공장심사 내용을 재확인 하도록 개선하는 등 공장심사항목 간소화, ②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6개월단위 → 1년단위), ③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 근거 마련
(효과)성능인증 기간 연장, 심사항목 간소화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사후관리 등 법령근거 정비
7
문체부
무대시설안전진단
의무
존속
개선
(현행)KS와 유사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이 다름‘15년 KS와 기준을 일치화 진행했으나, 미일치 항목 존재
(개선)①관련 규정(세칙)을 개정, ②KS A 6108 개정하여 일치화
(효과)기준이 강화된 KS와 인증기준을 일치화하여 안전 강화
8
산업부
단체표준인증제도
임의
개선
개선
(현행)①우수한 단체표준 인증대상이 제품 인증 중심으로 규정
②사후관리 제품심사 시 평가반 구성을 2인 이상으로 규정
(개선)①우수한 단체표준 인증대상을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가능토록 법적 근거 마련
②사후관리 제품심사 평가반 구성을 1인 이상으로 개선
(효과)서비스 단체표준도 제한‧지명 경쟁입찰을 통한 공공조달 등이 가능해지고, 제품심사 시 불필요한 인력을 줄여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9
국토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의무
존속
개선
(현행)성능등급의 사전인정제도 운영으로 사후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 및 사후관리에 애로
(개선)사후성능평가 제도 도입
(효과)기업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층간 소음 문제 등 해결
10
과기부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임의
존속
개선
(현행)사후관리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의 근거 미비
(개선)사후관리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의 근거 마련
(효과)사후관리 체계마련으로 평가결과의 오ㆍ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정보보호제품의 성능 개선 지원 및 성능우수제품의 선별기준 마련
11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임의
존속
개선
(현행)공정위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며, 적합성평가제도 운영 관련 규정 등이 전반적으로 미비
(개선)평가기준 및 위원 자격요건 개선, 평가기관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 상위법에 근거 명시
(효과) 법적근거 마련 등 미비점 보완으로 평가결과의 공신력이 제고되면 동 제도의 적용이 확산될 것이며, 이는 기업들의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제고시키는데 기여
12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CCM)
임의
존속
개선
(현행)인증기준이 평가자의 주관 개입가능, 사후관리 미흡
(개선)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을 배제하도록 인증기준 개선, 사후관리 정례화
(효과)인증심사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제고되고, 이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신뢰 확대 및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
13
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임의
존속
개선
(현행)의료법(제58조의 9)에서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법적 근거는 있으나 세부 시행규정이 없음
(개선)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시행요건 및 절차 등 세부규정 마련
(효과)의료기관 인증 후에도 인증기준의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환자권리와 안전을 유지하고,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법령 기반 마련
14
행안부
급경사지 재해예방용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의무
존속
개선
(현행)성능검사대행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사후관리 체계가 없고, 성능검사기관 미공개로 기업 애로
(개선)성능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성능검사기관 및 절차정보 공개
(효과) 성능검사 인증 후에도 인증기준의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15
산림청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임의
존속
개선
(현행)심사원 자격 기준, 위원회 운영방식, 사후관리 등 세부규정이 미흡하며, 환경부의 ‘우수환경프로그램인증 과 유사
(개선)세부운영규정의 미흡한 부분 보완
(효과)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산림교육, 휴양, 문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며, 환경부 제도와의 차별화 추구
16
환경부
소음도 검사
의무
존속
개선
(현행)일부 인증대상(발전기, 브레이커, 콘크리트 절단기)의 인증획득 확인수단 미비(소음도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제품이 확인되었음)
(개선)발전기, 브레이커, 콘크리트 절단기 인증 이행여부 확인수단 마련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6종에 대한 소음도검사를 「건설기계관리법」내 제도(형식승인 등)의 세부절차로 편입하여 관리 가능한지 검토 필요
(효과)소음도 미검사 미인증 제품 유통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
17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인증
의무
존속
개선
(현행)검사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관 문제시에도 제재불가, 인증시험 심사 결과만 공개하고 성적서는 미공개하여 기업 애로 발생
(개선)①검사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마련, ②위생안전기준 심사결과 외 시험성적서도 공개하도록 규정 개정
(효과)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기관은 배제하고, 시험성적서 공개를 통해 보다 합리적‧투명한 인증제도 운영 가능
18
산업부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인증제도
임의
존속
개선
(현행)지능형전력망에 대한 인증제도는 발전-송배전-소비를 연결하는 국가기간시설과 연계된 분야로 정부주도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여 법령상 인증근거 마련하였으나, 현재까지 인증기관, 인증평가 기준 등 법령체계 없음
(개선)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18~’22)에 따라 인증체계를 마련예정이며, 관련 기관 및 기준마련
(효과)지능형 전력망 인증 체계 마련을 통하여 국가 기간산업 활성화 추진
19
행안부
승강기검사
의무
존속
개선
(현행)승강기 심사 설계심사시 보완요청에 대한 조치기간(1개월)이 부족하여 불합격 받는 사례 발생
(개선)설계심사 보완기간을 1개월 → 2개월로 연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효과)설계심사 보완기간 부족으로 불합격 받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 기업의 행정비용 절감, 납품지연 애로해소
20
해수부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검정
의무
존속
개선
(현행)‘해양환경측정기기’ 및 ‘해양오염방지설비’ 2개 제도로서 ‘해양환경측정기기’는 ’09년 도입 이후 세부 적합성평가 기준 미비로 인한 실적 전무
(개선)‘해양환경측정기기’ 제도 폐지
(효과)실효성 없는 제도 폐지로 전체 제도 개선


? 현행유지 (37개)

NO
소관부처
명칭
구분
비고
1
과기부
웹접근성품질인증
임의
품질(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보장)
2
관세청
AEO인증(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인증)
임의
국제협약(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이 상호간 통관 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운영)
3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임의
품질(우수한 인적자원개발 기관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함으로써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을 장려)
4
국토부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의무
안전(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제조·수입업자가 그 형식에 맞추어 제작하고 있는지 확인)
5
국토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
임의
품질(공장의 제작 능력에 따른 등급화를 통해 철강구조물의 품질 확보)
6
국토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제도
임의
안전(장애인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시설접근ㆍ이용 및 이동권 보장)
7
기상청
기상측기의검정
임의
측정신뢰(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기상관측 장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담보)
8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 제도
의무
측정신뢰(관측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감정과 관리를 통해 관측자료의 정확도ㆍ신뢰도를 확보)
9
농림부
인삼류검사
임의
품질(시장에 유통되거나 수출되는 인삼류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 인삼류 품질을 보증하고 한국 인삼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
10
농림부
동물복지축산 농장인증
임의
품질(농장동물의 복지 환경을 개선)
11
농림부
농산물/농산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 검정
임의
품질(농산품 인증 및 시판품, 수출입 검사 등을 위해 농산물의 품위를 확인하고 품질 및 안전성을 검증)
12
농림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지정
임의
품질(농산물 품질향상 및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처리시설 지정)
13
농림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임의
품질(농가 소득 증대 및 판로 개척, 환경보호 등 긍정적인 영향)
14
농림부
친환경농축산물인증
임의
품질(생산 및 소비를 촉진, 농가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
15
농림부
유기가공식품인증(농림부)
임의
품질(생산 및 소비를 촉진, 산업육성 및 수출증대 )
16
문체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국민의 안전한 여가활동 영위와 만족도 제고)
17
방사청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의무
안전(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항공산업의 발전)
18
방사청
군용항공기 형식인증
의무
안전(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항공산업의 발전)
19
복지부
어린이집평가인증
임의
안전(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지)
20
복지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임의
품질(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제약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 기업을 '선발')
21
산림청
산림탄소흡수량인증
임의
환경(산림의 신규/재조림 등의 사업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유지 및 증진)
22
산림청
산림인증제도(KFCC)
임의
국제협약(한국산림인증은 PEFC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입)
23
산업부
열사용기자재검사
의무
품질(열사용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천적인 에너지절약)
24
산업부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의무
품질(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 도시가스 품질 준수)
25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의무
안전(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
26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기준
임의
품질(소비자가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우수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선택 가능)
27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의무
안전(신규 원료 심사)
28
해경청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임의
환경(효과적인 방제작업을 수행하고 약제로 인한 2차 오염을 최소화)
29
해경청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의무
안전(수상레저 스포츠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
30
해수부
컨테이너 형식승인,검정
의무
국제협약(해상 컨테이너 운송 안전성 확보)
31
해수부
해양환경측정‧분석능력인증
임의
측정신뢰(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향상 및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통일성, 정확성, 신뢰성 확보)
32
해수부
항만시설장비의 검사
의무
안전(항만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만시설장비의 검사)
33
해수부
항로표지장비·용품의검사
의무
국제협약(항로표지 장비·용품의 품질제고를 통한 해상교통안전 확보)
34
해수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
의무
국제협약(해사노동협약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함으로써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여건 보장
35
해수부
유기가공식품인증(해수부)
임의
품질(생산 및 소비를 촉진, 산업육성 및 수출증대)
36
환경부
정수기 품질검사
의무
품질(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정된 기관의 검사)
37
환경부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의무
환경(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