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
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종이영수증 X, 전자영수증으로 발급해주세요”
-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종이없는 사회 촉진을 위해 전자문서법 개정과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 전자영수증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시작단계인 전자영수증의 전방위적 확산을 위해 지난 12.21일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환경부, 기획재정부, 대형유통업체*와 함께 종이영수증의 문제점을 알리고 사용을 줄이기 위한 ‘종이영수증 줄이기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으며,
* 갤러리아백화점,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롭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아성다이소,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AK플라자
ㅇ 이번에는 누구든지 발급·이용 가능한 전자영수증 플랫폼 및 모바일앱 구축, 이용확산을 위한 홍보 등의 협업 강화를 목표로 환경부(장관 조명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KT(대표 구현모), 네이버(대표 한성숙), 엔에이치엔페이코(대표 정연훈), 스마트로(대표 서경철), 나이스정보통신(대표 김용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종이영수증은 대부분 그냥 버려지거나 처리·보관이 불편하고, 잉크의 인체 유해성(환경호르몬), 재활용 불가(폐기물 처리),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 등) 유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 전자영수증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ㅇ 올해 2월 부가세법(기재부)이 개정되면서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전자문서 형태(전자영수증)로 송신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영수증 사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물은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일부 업체에서는 신용카드사와 연계하여 전자영수증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세부 거래내역 없이 총 결제금액만 표시되고 있어 거래품목별 가격 확인 및 교환·환불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ㅇ 반면, 대형유통업체들은 세부거래내역이 포함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어 이를 통한 교환·환불이 가능하지만,
- 독자적으로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구축한 관계로 업체들 간 상호 연동이 되지 않아 이용자는 업체별로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ㅇ 아울러, 중소가맹점들은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되지 않아 종이영수증 발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중소가맹점도 전자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이용자는 하나의 앱으로 모든 세부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전자영수증 플랫폼’ 구축 및 이용확산을 추진한다.
ㅇ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결제 대행을 하는 다양한 VAN* 사업자들이 연동할 수 있는 표준 기반 플랫폼을 KT와 함께 구축하였으며,
* Value Added Network, 통신회선을 임대하여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독자적으로 구축한 통신망
ㅇ 가맹점의 POS 단말기에서 세부 거래내역이 담긴 전자영수증을 생성하고 플랫폼에 전송할 수 있는 SW 개발과 전국 중소가맹점 1,000곳의 POS 단말기 SW 업그레이드 지원을 스마트로, 나이스정보통신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ㅇ 또한, 협약기관들은 PASS앱, 네이버앱, PAYCO앱을 통해 이용자가 전자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구현 중(예정)*에 있으며, 향후 범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용확산을 위한 홍보도 상호 협력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PASS앱은 ‘21.1월 서비스 시행 예정, 네이버앱, PAYCO앱은 ’21년 중 시행 예정
□ 전자영수증 활용의 확대는 보관·조회 등에서 국민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종이영수증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을 감소시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 180억건 발급 기준 : 32만톤의 물, 34만그루의 원목 사용
ㅇ 또한, 전자영수증을 활용(개인 동의하에)한 맞춤형 新서비스 창출도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적으로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이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며, 모바일 전자고지, 전자영수증 등이 그 대표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ㅇ “전자영수증 활용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번 협약을 발판삼아 국민에게 전자영수증을 널리 알리고, 전국의 중소가맹점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디지털전환을 통해 문제점 해결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업무 협약서
스마트 전자영수증 이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경기도, 한국인터넷진흥원, 케이티, 네이버, 엔에이치엔페이코, 나이스정보통신, 스마트로(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각 기관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스마트 전자영수증 이용촉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류·협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각 기관은 상호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 및 정보의 교류·협력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3조(협력내용)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며,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로 협의한다.
1. 각 기관은 스마트 전자영수증 확산을 저해시키는 각종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각 기관은 종이영수증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 스마트 전자영수증 확산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진행을 위해 협조한다.
3. 각 기관은 시범사업 추진, 전자영수증 표준·구현지침 마련 등 스마트 전자영수증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한다.
4. 각 기관은 POS, VAN 등의 매장 인프라와 이용자가 수신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등을 개선하여 스마트 전자영수증 서비스 확산을 위해 협조한다.
5. 각 기관은 국민들이 스마트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인지·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6. 각 기관은 기타 업무협약 취지에 부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한다.
제4조(실무협의회) 각 기관은 협력내용 이행 및 기타 필요사항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기간) 이 협약의 기간은 체결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단, 협약 종료일 3개월 전에 어느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각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적법한 요청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조문해석) 이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서 각 조항의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법적구속력) 이 협약서는 제6조 비밀유지의무 외에는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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