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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험인증으로 기업의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비대면 시험인증 도입(KS인증·KOLAS인정 등) 설명회 개최

하이거 2020. 10. 28. 13:27

비대면 시험인증으로 기업의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비대면 시험인증 도입(KS인증·KOLAS인정 등)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산업표준혁신과 등록일2020-10-28

 

 

비대면 시험인증으로 기업의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


- 비대면 시험인증 도입(KS인증ㆍKOLAS인정 등) 설명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증ㆍ인정 심사지연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국표원 소관 시험인증제도 전반에 비대면 심사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KSㆍKC 인증 공장심사의 한시적 보류 등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 KS 인증 정기심사 유효기간 연장 425건, KC 인증 공장심사 유예 154건(’20.상)

ㅇ 이러한 임시조치 시행결과 기업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굳이 현장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 산업부는 KS인증 및 KOLAS교육 등 각종 시험인증제도에 비대면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산업부는 10월 28일(수) 인증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시험‧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 시행의 구체적 방법 및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ㅇ 특히 금번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기업 및 단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하였다.

* 유튜브에서 “비대면 시험인증” 검색하여 시청 (https://youtu.be/WJszBmjQqRM)

 

< 비대면 시험‧인증 제도 설명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0.28(수), 16:00 ∼ , 서울 서초구 엘타워

▪참석 : 한국표준협회 등 인증기관, 중기중앙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분야별 협회ㆍ단체

▪내용 : 비대면 시험‧인증 제도 도입 방안, KS인증 비대면 심사절차 등 발표 및 질의 응답


□ KS 등 8개 인증제도*와 KOLAS 등 3개 인정제도** 등 11개 분야에 대해 현장방문과 대면심사 없이 화상회의와 영상통화 방식의 비대면 심사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

* (인증) KS인증, KC(전기‧생활‧어린이‧계량기 제품)인증, NEP(신제품)・NET(신기술)・GR(우수재활용품)

** (인정) KOLAS(한국인정기구)・KAS(한국제품인정제도)・KAB(한국인정센터)

ㅇ 이를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 보안성ㆍ안정성이 확보되는 IT시스템 구축, KS인증심사원ㆍKOLAS평가사 비대면 교육 등이 추진된다.

□ 국표원은 “KS 인증”부터 세부 절차 마련, 모의 비대면 심사 실시 등 비대면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ㅇ 평상시에는 인증심사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공장심사 및 해당 제품시료 채취 후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한다.

ㅇ 앞으로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장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화상회의 시스템ㆍ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원격심사 및 추후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 KS인증 비대면심사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 10월 20일 개정ㆍ시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현장심사가 불가능한 해외 소재 공장부터 적용이 예상된다.

ㅇ NETㆍNEPㆍGR 인증 및 KOLASㆍKAS 인정 제도 등*도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KC인증의 경우 필요 절차 검토 후 비대면방식을 도입한다.

* (첨부1) 국가기술표준원 소관 인증ㆍ인정 제도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금번 비대면 시험인증제도 도입은 향후 코로나와 같은 제2, 제3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더라고 기업의 생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적 비대면 방식을 제도화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ㅇ “기업들이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조금이나마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ㅇ “비대면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현장에 안착시켜, 기업들이 신뢰도 높고 편리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1> 국가기술표준원 소관 인증ㆍ인정 제도
<첨부2> 비대면 시험인증제도 도입방안


첨부1

국가기술표준원 소관 인증․인정 제도

 

KS, KC(전기‧생활‧어린이 및 계량기 제품), NEP(신제품), NET(신기술), GR(우수재활용제품) 등 8개 인증과 KOLAS, KAS, KAB 인정 제도를 운영 중


<인증> 제품․기술 등이 표준 또는 기준에 적합함을 평가․증명

⑴ KS인증 : 기계, 전기, 건설 등 15개 분야의 대상품목에 대해 정부조달 등의혜택을 위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받는 임의인증 (산업표준화법)

⑵,⑶,⑷ KC인증(전기‧생활‧어린이제품) : 제품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을위해 해당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의무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⑸ KC인증(계량기) :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차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대상으로 형식승인 및 검정을 하는 의무인증 (계량에 관한 법률)

⑹ NEP인증(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 국내 최초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한신제품을 평가・인증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임의인증 (산업기술혁신촉진법)

⑺ NET인증(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 국내 최초 기술로 2년내 상용화 가능 및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부여하는 임의인증 (산업기술혁신촉진법)

⑻ GR인증(Good Recycled, 우수재활용제품) : 자원‧에너지 절감효과가 크고 품질 및환경친화성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부여하는 임의인증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인정> 시험기관, 인증기관 등의 시험․인증 능력이 국제기준에 적합함을 평가․증명

⑼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 인정 : 시험기관의시험능력을 국제기준으로 평가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 (국가표준기본법)

⑽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인정 : 제품인증기관의 인증능력을 국제기준으로 평가하여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 (국가표준기본법)

※ KAB(Korea Accreditation Board, 한국인정지원센터) 인정 : 품질‧환경 등 ISO 경영시스템인증 능력을 국제기준으로 평가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 (국가표준기본법)

< 인증 및 인정 심사․평가의 주요절차 >

• (KS‧KC) 신청(기업) → 공장심사(인증기관) → 제품시험(인증기관)

* 계량기 형식승인은 공장심사 절차가 없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가능

• (KOLAS․KAS) 신청(기업) → 문서심사(인정기구) → 현장평가(인정기구)

• (NEP‧NET‧GR) 신청(기업) → 면접심사(평가위) → 현장심사(평가위) → 제품심사(심의위)


☞ 인증 및 인정 심사‧평가 절차는 해당기관(심사원‧평가사)이 업체에 방문하여 수행하는 현장심사(공장심사‧현장평가) 등을 포함

<교육> KS인증, KOLAS‧KAS 인정 심사원‧평가사 등 교육

※ KS인증기업 품질관리자, KS인증심사원, KOLAS 평가사 자격획득‧유지를 위한 교육

첨부2

with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험‧인증 제도 도입방안


□ [추진배경] 코로나 시대 인증 지연‧중단으로 인한 기업불편 해소 및 경제활동 연속성 확보를 위해 비대면 인증심사 도입 필요

□ (도입방안) KS 등 8개 인증 및 KOLAS 등 3개 인정 절차*에 현장방문‧대면심사 없이 화상회의‧영상통화 등의 IT를 활용한 비대면 절차 도입

* KS인증, KC(전기‧생활‧어린이‧계량기 제품)인증, NEP(신제품)・NET(신기술)・GR(우수재활용품) 인증 및 KOLAS(한국인정기구)・KAS(한국제품인정제도)・KAB(한국인정센터) 인정

< 통상의 인증 절차 예시, 볼드: 대면으로 진행 >

신청 → 면접심사 → 현장심사 → 시료채취 → 제품시험 → 인증서 발급


ㅇ (제도정비) 감염병 등으로 심사원의 현장방문 등이 어려운 경우, 면접심사, 현장심사, 시료채취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ㅇ (시스템 구축) 대면심사와 동일 수준의 심사결과 도출을 위해 IT 인프라 성능‧보안성 및 인증심사 자료의 기밀성 등 확보

* 시료채취의 경우, 원격 시료 선택‧봉인 및 차후 동일 시료 여부 확인

ㅇ (교육지원) 실시간 원격 강의, 온라인 교육을 위한 고성능 카메라‧음향장비, 전용강의장 등 구축 및 비대면 시험평가 방안 마련

□ [향후계획] 3개 제도는 금년 및 내년 상반기 중 비대면 절차 도입‧시행

* KS인증(’10월∼), KOLAS(한국인정기구)・KAS(한국제품인정기구) 인정(’21.3월∼)

ㅇ 6개 제도는 금년 중 비대면 절차(안) 마련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2월)

* KC(전기・생활・어린이 제품) 인증, NEP(신제품)・NET(신기술)・GR(우수재활용제품)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