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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5차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최

하이거 2020. 10. 28. 13:30

20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5차 한-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개최

 

담당부서통상법무기획과 등록일2020-10-28

 

 

「제20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5차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10.28(수)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과 함께 「제20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5차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무역위원회 윤상흠 무역조사실장과 중국 상무부 쉬이웨이 무역구제국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 (무역구제 협력회의)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 법령·정책 변동 사항 등의 무역구제 현안 협의를 위해 ‘00년부터 매년 교차 개최

**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 ‘15년 발효한 한-중 FTA의 무역구제분야 이행사항 점검·논의를 위해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

< 제20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5차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요 >

ㅇ 목적 :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및 한중FTA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 점검

ㅇ 일시/장소: ‘20.10.28(수) 15:00 / 산업부 영상회의실

ㅇ 수석대표: (한)무역위원회 윤상흠 무역조사실장
(중)상무부 쉬이웨이(Shi Yiwei) 무역구제국 부국장


□ 먼저 양측은 ➊복수의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된 동종 덤핑물품에 대한 국내 산업피해의 누적적 평가방식, ➋자국 미생산품 등에 대한 반덤핑 부과 제외 등 양측의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기법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협의하였다.
ㅇ 이를 통해 양측은 양국의 제도와 조사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양국의 제도와 조치들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지 상호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 또한, 양측은 수입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우리측은 중국이 미국·인도·터키에 이어 對韓 수입규제 4위의 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무역구제의 공정한 적용 및 규제조치의 최소화를 요청하였다.

ㅇ 특히, 현재 중국이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WTO협정상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국의 對韓 수입규제 : 화학·철강제품 등 총 17건 (규제중 14, 조사중 2, SG1)
- 규제중 : 니트릴고무, 전기강판 등 반덤핑 14건, 설탕 세이프가드 1건
- 조사중 : 폴리페닐렌설파이드(PPS), 에틸렌프로필렌고무(EPDM) 등 반덤핑 2건

□ 양측은 2000년부터 시작한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가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양국 간 우호와 협력의 협의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무역구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국 간 무역구제 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차기회의는 대면회의로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