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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운영현황 및 안내사항

하이거 2020. 12. 2. 14:48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운영현황 및 안내사항

 

등록일2020-12-02

 

 


제 목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운영현황 및 안내사항

I. 증거금 교환제도 운영현황

1 개 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17.3월부터 시행중

*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 적용대상, 증거금 계산모형‧교환방법, 면제한도 등 내용 포함

◦변동증거금 교환 제도는 ‘17.3.1.부터 시행중이며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21.9.1.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 개시증거금 적용일정 연기


□ BCBS와 IOSCO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20.9월 및 ’21.9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었던 마지막 2단계의 이행시기를 1년씩 연기하기로 결정(‘20.4.3.)

- 싱가포르(MAS), 캐나다(OSFI), 스위스(FINMA), 일본(JFSA), 유럽(EBA) 등도 BCBS‧IOSCO의 결정에 따라 모두 이행시기 1년 연기

구분 시행일 적용대상 금융회사
개시증거금 ’21.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22.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20.5.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 1년 연기”) 참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3·4·5월말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는 당해 연도 9월부터 1년간 증거금 교환

*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內 대상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을 모두 합산

①(대상상품)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해당되나, 실물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상품선도 및 주식옵션은 제외

②(기준금액)변동증거금은 3조원 이상(‘17.9월부터 시행중), 개시증거금은 ’21.9월부터 70조원 이상이고 ‘22.9월부터는 10조원 이상

2 변동증거금

□ ’20년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변동증거금 교환대상인 금융회사는 85개사

◦금융그룹 합산 잔액*을 기준으로 변동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된 회사는 20개사이며, 나머지 65개사는 단독잔액 기준으로 교환대상에 포함

*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속하는 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그룹 내 대상회사들의 합산잔액 기준으로 제도 적용여부 산정

※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교환하며 ①거래상대방에 대해 일관된 방법으로 ②장외파생상품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현재 시점의 익스포저를 반영하도록 산출되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유동성이 풍부한 국공채와 현금이 주로 사용됨

변동증거금 교환대상 금융회사 권역별/거래 잔액별 현황('20년 기준)
(단위 : 개)
구분 3~100조원 100~200조원 200~300조원 300~400조원 400~700조원 합계
개별 그룹* 개별 그룹* 개별 그룹* 개별 그룹* 개별 그룹* 개별 그룹*
은행 12 - 8 - 3 - 6 - 4 - 33 -
증권 16 1 - - 1 - - 1 - - 17 2
보험 15 6 - 2 - 2 - - - 2 15 12
자산운용 - 3 - 1 - 2 - - - - - 6
합계 43 10 8 3 4 4 6 1 4 2 65 20
*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전체의 거래 잔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구분
3 개시증거금

□ ’20년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잠정)인 금융회사는 43개사
◦ 은행 24개사(외국계 은행 12개사 포함), 증권 7개사, 보험 9개사, 자산운용 3개사이며, 이중 18개사는 단독 잔액이 아닌 소속된 금융그룹 합산 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

※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손실을 대비하여 교환하는 증거금으로, IOSCO에서 제시하는 표준개시증거금모형 또는 금융회사 자체, 제3기관이 개발한 계량포트폴리오 모형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음. 한편, 교환해야 할 개시증거금이 면제한도 650억원 이하인 경우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을 수 있음.

개시증거금 교환대상 금융회사 거래잔액별 현황('20년 기준)
(단위 : 개)
구분 70~150조원 150~250조원 250~400조원 400조원 이상 합계
그룹* 4 10 2 2 18
개별 6 8 7 4 25
합계 10 18 9 6 43
*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전체의 거래잔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구분

※ ‘22.9월 이후 적용 개시증거금 제도


□ (대상회사) 금년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으로 ‘22.9.1.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회사(잠정)는 69개사(은행 28개사, 증권 16개사, 보험 19개사, 자산운용 6개사)
◦ 이중 26개사(은행 1개사, 증권 4개사, 보험 15개사, 자산운용 6개사)는 소속된 금융그룹의 전체 잔액이 10조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

개시증거금 교환대상 금융회사 거래잔액별 현황('20년 기준)
(단위 : 개)
구분 10~50조원 50~100조원 100~200조원 200~400조원 400조원 이상 합계
그룹* 12 2 3 7 2 26
개별 13 8 8 10 4 43
합계 25 10 11 17 6 69
*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전체의 거래잔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구분
4 증거금 교환대상 장외파생거래 거래현황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은 6,582조원(’20.3월말 잔액 기준)으로 전년(5,209조원) 대비 증가(+1,373조원)

◦이는 중앙청산소 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장외파생거래*도 함께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

* 장외파생거래 잔액 : (‘18년 3월말) 8,304조원 → (’19년) 9,092조원 → (’20년) 1경 1,318조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 현황('20.3월말 기준)
(단위 : 조원, %)
구분 증거금교환 대상회사 증거금교환 비대상회사 잔액 합계
대상상품 제외상품*
’18년 5,100 862 74 6,036
’19년 5,209 925 55 6,189
‘20년 6,582 969 34 7,585
* 실물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상품선도 등

□기초자산별로 보면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비중(54.0%)이 가장 높으며, 통화(43.4%), 신용(1.3%), 주식(1.0%) 순

◦ 거래주체별로는 은행의 이자율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전체 잔액 중 대부분 비중(88.6%)을 차지

거래주체 및 기초자산별 잔액 현황(’20.3월말 기준)
(단위 : 조원, %)
기초자산 은행 증권 보험 합계 (비중)
이자율 3,321 231 5 3,557 -54
통 화 2,513 221 122 2,856 -43.4
주 식 2 61 0 63 -1
신 용 19 63 1 83 -1.3
기 타 4 19 0 23 -0.3
합 계 5,859 595 128 6,582 -100
(비중) -89 -9 -2
II. 향후 계획

▣개시증거금 제도의 본격적 시행(’21.9월)을 앞두고 동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 준비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

□변경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일정 및 동 제도 관련 국제동향 등 개시증거금 이행준비의 필요성을 증거금 제도 적용 대상 금융회사에 안내

※ 차액교환 방식으로 기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개시증거금은 총액교환 방식으로 운영되어 예치할 담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보관기관 예치 후에는 담보의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금융회사 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제도시행 전 충분한 준비 필요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격상 등의 사유로 금년 설명회*는 안내공문 발송으로 대체

* ‘19.2.26. 및 ’19.12.11. 증거금 제도 관련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음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이행준비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법규정보-금융행정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20년 잔액 기준 개시증거금 대상회사 (잠정)

1. ‘21.9월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잔액 70조원 이상, 43개사)
비청산 금융그룹 소속 개별회사
잔액규모
70~150 농협은행, NH투자증권, 4 엠유에프지은행, 하나금융투자,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ING은행, 중소기업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6
조원 농협생명, 농협손해
150~250 IBK투자증권, IBK연금, IBK자산운용, KB증권, KB손해, KB생명, KB자산운용 7 크레디트스위스은행, 미즈호은행, DBS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노무라금융투자, 모간스탠리은행 8
조원
250~400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생명, 우리자산운용, 5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 7
조원 한국에스지증권
400~ 하나생명, 하나손해 2 한국씨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BNP파리바 4
조원
합계 18 25

2. ‘22.9월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잔액 10조원 이상, 69개사)
비청산 금융그룹 소속 개별회사
잔액규모
10~50 DGB생명, 하이투자증권, 대구은행, 대신자산운용, DB손해, DB생명, DB금융투자,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화재, 한화자산운용, 한화손해, 한화투자증권 12 IBK투자증권, 대신증권, 농협생명,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삼성증권,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대화(UOB)은행, KB증권, 신한금융투자 13
조원
50~100 삼성화재, 미래에셋생명 2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한국수출입은행, 미래에셋대우증권, 농협은행, 엠유에프지은행, 하나금융투자,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8
조원
100~200 농협손해, IBK자산운용, IBK연금 3 ING은행, 중소기업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은행, 미즈호은행, DBS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8
조원
200~400 KB자산운용, KB생명, KB손해, 오렌지라이프생명, 신한생명, 우리자산운용, 한국에스지증권 7 홍콩상하이은행, 노무라금융투자, 모간스탠리은행,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 10
조원
400~ 하나손해, 하나생명 2 한국씨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BNP파리바은행 4
조원
합계 26 43
* 금융그룹 소속인 경우 해당그룹에 속한 금융회사 전체의 거래 잔액을 합산
붙임2 증거금제도 도입 경과 및 주요 내용

? BCBS-IOSCO 증거금 규제안 발표*(’15.3.)

* Margin Requirements for non-centrally cleared derivatives

? 증거금제도 국내 도입

◦(계획) 금융위(자본시장과) 및 기재부(국제금융정책국)와 증거금 제도 내용 및 제도 도입 계획 논의(’16.5.)

◦(준비) 해외 각국 증거금 규제 도입 현황 파악 및 제도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등 업계 의견청취 간담회(’16.6.)

◦(TF초안) TF(거래소, 예탁원, 20여개 은행․증권사)는 해외사례 조사 및 이슈사항 검토 후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16.8.~11.)

◦(행정지도) 가인드라인의 행정지도 예고(’16.12.) 후, 최종안을 금융감독 행정규제심의위원회 부의(’17.2.24., ’17.3.1. 시행)

변동증거금 및 개시증거금 단계별 적용 일정
구분 시행일 대 상
변동 ’17.3.1.∼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
증거금* ’17.9.1.∼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대상
개시 ’17.9.1.∼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000조원 이상인 대상
증거금** ’18.9.1.~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2,000조원 이상인 대상
’19.9.1.~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00조원 이상인 대상
’21.9.1.∼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대상
’22.9.1.∼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
* 각각 6개월간의 준비기간 부여
** BCBC-IOSCO가 개시증거금제도 적용일정 변경(‘20.4.3.)

? 증거금제도 일부 변경

◦(비조치의견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여 커버드본드 스왑 거래(’17.8.) 및 전업카드사 업권(’17.11.)의 적용을 배제

◦(행정지도 연장) 단계별 이행시기 변경, 비조치의견서, 개시증거금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3회 연장 (’18.3.1, ‘19.3.1., ’20.9.1.)

? 주요 내용

◦(개념)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고, 부도발생시 징수한 담보로 손실을 보전

*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져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임

☞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시스템 리스크 축소

◦ (대상 기관) 변동증거금은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 개시증거금은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

☞ 주로 거래규모가 큰 외은지점, 은행, 증권, 보험사가 해당

◦ (대상 상품)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대상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통화(FX)선도․스왑 등은 제외

☞ 외화이자율스왑, 역외선물환(NDF), 통화스왑(이자교환부분)

◦ (세부 기준) BCBS-IOSCO 기준에 부합하도록 마련


증거금 제도의 주요 내용(요약)

목적 파생상품 거래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일일 익스포져 관리 계약불이행 등
미래의 잠재된 위험에 대비
? ?
구분 변동증거금 개시증거금
기본
개념
교환시기 매일 거래 개시 시점
계산 시가 평가 표준모형 또는 내부계량모형
교환방식 상계에 따른 순액 교환 총액 교환(상계X)
면제한도 없음 최대 650억
담보관리 개별관리 제3의 보관기관
담보 재사용 재사용 가능 재사용 금지
적용시기 ’17.9월(잔액 3조 이상) ’22.9월(잔액 10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