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해외감염병 대응한다- 메르스 등 해외감염병 오염국가 방문객의 국내 입국 시로밍데이터 활용 모니터링 시범사업 실시
작성일 : 2016. 11. 16. 융합신산업과
빅데이터로 해외감염병 대응한다
- 메르스 등 해외감염병 오염국가 방문객의 국내 입국 시
로밍데이터 활용 모니터링 시범사업 실시 -
◈ 미래창조과학부의 ‘빅데이터 선도 시범사업’으로 로밍데이터를 통한 감염병 오염국가 방문자 정보를 잠복기간 동안 모니터링에 활용
◈ 11월 16일부터 일부 이동통신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실시
※ 내년 4월부터 모든 이동통신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면운영 예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가 빅데이터 선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검역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시범운영이 11월 16일부터 실시된다.
ㅇ 스마트 검역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해외 로밍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 오염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을 확인 후 감염병 잠복기간 동안 모니터링 하는 검역정보화 사업이다.
ㅇ 동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이동통신사가 참여하는 정부 3.0 협업 사업으로, 11월 16일부터 일부 이동통신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동통신사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4월부터 모든 이동통신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의 감염병 오염국가 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제공하고, 이동통신사는 해외 로밍데이터를 바탕으로 감염병 오염국가에 방문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ㅇ 이동통신사를 통해 확보한 감염병 오염국가 방문자를 대상으로 ①입국 후 감염병 잠복기간까지 증상발현 시 신고(전화1339)토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ㅇ ②전국 의료기관과 오염국가 방문자 정보를 공유하여 진료 시 의사가 환자의 여행력을 확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감염병 대응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참고로, 지난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개정으로 제76조의2(정보제공요청 등)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해외 로밍데이터를 해외감염병 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ㅇ 정부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외감염병 예방과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1. 온라인 홍보 카드 뉴스
2. 감염병 정보 안내 프로세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끝.
붙임1
온라인 홍보 카드 뉴스
①
②
③
④
⑤
⑥
붙임2
감염병 정보 안내 프로세스
□ 감염병 오염국가 도착 시 안내(외교부 영사콜센터 및 질병관리본부 → 이동통신 가입자)
ㅇ 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하여 로밍을 하면 외교부 및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①감염병 위험 정보 및 ②개인정보 수집 안내를 가입자에게 문자 전송
<감염병 위험 안내(메르스 감염병 예시)>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국내 도착 시 안내(질병관리본부 → 이동통신 가입자)
ㅇ 감염병 오염국가 방문자의 입국 시 감염병 증상‧조치방법 및 개인정보가 의료기관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안내
<국내 도착 시 안내>
□ 의료기관으로의 정보 제공(질병관리본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 이동통신 가입자)
ㅇ 질병관리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오염국가 방문이력정보를 의료기관에 전달하고,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 시 해당 내용 조회‧확인가능
붙임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및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의료인, 의료기관,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⑥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⑦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범위 및 제5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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