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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하이거 2021. 6. 14. 13:24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담당부서 소재부품장비총괄과등록일 2021-06-14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4차 산업혁명,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뿌리산업의 ➊소재․기술 확장, ➋지원 확대, ➌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소재다원화․지능화 중심의 차세대 공정기술 추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개정안이 5.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6.15일 공포(6.8일 국무회의 의결)되었다고 밝혔음

 

 ㅇ 이번 법 개정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금번 「뿌리산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뿌리산업의 ➊소재․기술 확장, ➋지원 확대, ➌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의 3가지임

 

 ➊ (소재․기술범위 확장) 주조, 금형 등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 소재다원화(금속→플라스틱, 세라믹 등)와 지능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

 

    * 소재⋅기술 융복합화, 다양화 등 산업 트렌드를 고려한 제조업 미래 성장 핵심기술

 

 

< 뿌리산업의 소재⋅기술범위 확장 방향 >

 

 

 

 

 

구분

 

현 행

 

 

추 가

 

 

 

 

 

 

 

 

소재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탄성소재, 탄소, 펄프

 

 

 

 

 

 

 

 

 

 

기반 공정기술

 

 

 

차세대 공정기술

 

 

 

 

 

 

 

 

 

 

 

 

 

 

뿌리기술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소재다원화 관련) 사출ㆍ프레스, 정밀가공 등

 

 

 

 

 

 (지능화 관련) 로봇, 센서 등

 

 

 

 

 

 

 

 

 

 

 

 

 ➋ (지원내용 확대) 뿌리기업 집적화 지역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내용, 뿌리기업 금융 지원내용을 확대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기존 지원내용에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

 

     * 산업단지 등 뿌리기업이 집적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공동활용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13~’20년 동안 전국에 34개 특화단지 旣 지정

 

   - 뿌리기업 금융 지원 : 뿌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뿌리기업 대상 ①우선 신용보증 및 보증조건 우대 기관에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외에 무역보험공사를 추가, ②융자 등 자금지원 조건 우대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신설

 

 ➌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현재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운영 중인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12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우대(他 업종 대비 최대 20% 추가 고용 가능),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총 10,824건 旣 발급)

 

    ** ’14년부터 신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근무⋅복지환경,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 홍보 등 적극 지원(총 73개社 旣 선정)

□ 이번에 개정된 「뿌리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금년 12.16일부터 시행됨

 

 ㅇ 산업부는 소재․기술범위의 확장,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 개정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ㅇ 뿌리산업 관련 협․단체, 뿌리기업, 지자체 등 대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적극 설명․홍보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