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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보호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令,規程) 개정안 예고

하이거 2021. 6. 23. 17:47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規程) 개정안 예고

등록일 2021-06-23

 

제 목 :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令‧規程) 개정안 예고

 

■ 자본시장법 개정(’21.4월 공포, ’21.10.21.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1.6.23.~8.2.(40일간) → 시행시기: 법시행일과 동일(10.21.)

 

■ 설명회 개최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과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실무준비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1 개 요

 

□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21.10.21.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1.6.23.~8.2.(40일간) / 시행시기: 법시행일에 맞춰 ‘21.10.21. 시행

 

□ 법‧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일련의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마무리되고,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개선됩니다.

 

ㅇ 금융위는 국회 법개정 취지 등을 충실히 고려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본연의 “신뢰받고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 자본시장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

 

□ 사모펀드 제도의 큰 틀이 바뀝니다.

 

ㅇ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됩니다.

 

※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 

• [일반 사모펀드]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 + 3억원이상 투자자) → 일반‧개인 투자가능

• [기관전용 사모펀드]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투자자 → 일반‧개인 투자불가

 

< 현 행 >  < 개 선 >

 

 

□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고, 운용 효율성은 높아집니다.

 

ㅇ 투자자 보호장치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강화되고, 그동안 이원화되어있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되어 운용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투자자 보호 > < 운용 규제 >

 

 

3 법‧하위규정 개정 주요내용 ※ 하위규정 개정조문별 내용 ☞ 첨부

(1)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제도개편에 따라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현 행 >  < 개 선 >

 

 

□ 운용사의 사모펀드 설정‧운용에 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ㅇ 비시장성 자산* 50% 초과시 개방형펀드가 금지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가 신설됩니다.

 

* 거래소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자산. 단, 개방형펀드‧파생결합증권‧우량채권 등 제외

 

* 투자전략 등 고려시 고난도펀드, 전문투자자펀드(전문투자자만 투자), 경영참여목적펀드(바이아웃 펀드), 금전대여 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설명서 기재 

⇨ 수탁사‧판매사‧투자자에게 알리는 효과 • 전문투자자 대상펀드에도 공통 적용

 

ㅇ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및 환매연기시 수익자총회 의무가 신설됩니다. 

 

구분 세부내용 시행령‧감독규정 관련조문

설정 개방형펀드 설정 제한 §249의8② 비시장성 자산 정의, 비중 令 §242

단계 規程 §7-21‧22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 의무적 기재사항 추가 規程 §7-8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249의4 설명서 기재사항 令 §271의6①

規程 §7-41의3

운용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249의8② 보고서 기재사항 추가 令 §92

단계 規程 §4-66

외부감사 의무화 §249의8② -

환매연기시 수익자총회 §249의8② -

 

□ 판매사의 판매절차 강화 및 운용사 견제의무가 도입됩니다.

 

ㅇ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교부해야 합니다.

 

* 판매사는 운용사 합의 하에 중요한 사항을 발췌‧표시한 요약자료로 투자권유 가능 

ㅇ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매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합니다. 

 

-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운용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요구하고 운용사 불응시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시행령‧감독규정 관련조문

투자 핵심상품설명서 내용 확인 §249의4③ 판매사 확인사항 令 §271의6③

권유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 이용‧교부 §249의4④ 교부면제 대상, 교부방법 令 §271의6④~⑥

판매 불합리한 운용여부 확인 §249의4⑤ 운용행위 확인방법 令 §271의6①

이후 規程 §7-41의3

불합리한 펀드운용 발견시  §249의4⑤ - 令 §92

운용사에 시정요구 規程 §4-66

운용사의 시정요구 불응시  §249의4⑥ 보고‧통보 사항 기관‧임직원제재

금감원 보고‧투자자 통보

 

□ 수탁사의 운용감시 및 자산대사 의무가 신설됩니다.

 

ㅇ 수탁사(은행, PBS 증권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 시정요구해야 합니다.

 

- 수탁사의 운용감시 대상은 일반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모든 일반 사모펀드*입니다.

 

*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A) 및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펀드(A + 공모펀드)로부터 투자받는 일반 사모펀드

 

ㅇ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가 법제화됩니다.(공‧사모펀드 공통)

 

ㅇ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수준의 평가‧관리의무가 도입됩니다.

 

구분 세부내용 시행령‧감독규정 관련조문

운용 수탁사의 운용지시 감시 §249의8② 운용감시 대상 사모펀드 令 §271의11

감시 수탁사의 자산대사 의무 - 자산대사 방법‧주기 令 §269

規則 §24

PBS증권사의 위험평가‧관리 §77의3④ -

(2) 사모펀드 운용의 효율성 제고

※ 법개정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은 위험관리능력이 인정되는 “기관투자자” 대상으로만 펀드설립 가능 ⇨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반 사모펀드 수준으로 완화

 

< 현 행 >  < 개 선 >

 

 

□ 사모펀드간 이원화되어있던 운용규제를 “일원화․완화”하여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ㅇ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고

 

* 단, 상출제한집단 계열 펀드 및 상출제한집단 계열 금융사가 주요 LP인 경우 제외

 

-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과 달리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현행)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의무 및 6개월 이상 지분보유 의무 등

→ (개선) 지분투자外 메자닌 투자, 금전차입, 법인대출, 부동산 투자 등 가능

 

ㅇ 다만, 금융회사(은행‧보험 등, 금투업자‧신기사 제외)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재의 운용방법을 유지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시행령‧감독규정 관련조문

운용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의결권 행사 허용 §249의7⑥ - -

규제

기관전용은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운용 일원화) §249의12① - -

일원화 금융회사(금투업자 등 제외) GP의 운용방법 제한 §249의14② 운용방법 제한 令 §271의20

規程 §7-41의13

□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명확화‧완화)하였습니다.

 

ㅇ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400%로 일원화(현행 전문투자형 400%, 경영참여형 10%(SPC 300%))하되,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공매도를 레버리지로 합산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을 허용하되, 운용규제 회피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이용* 행위는 제한하였습니다.

 

* (예시) 펀드자금으로 법인 설립 및 해당 신설법인을 통해 사실상 자산운용 등

 

ㅇ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펀드 운용시 개인대출 등*을 금지하고,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를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現「금전대여 가이드라인」의 내용 반영)

 

* P2P, 대부업자 등과 연계한 개인대출 및 유흥업 등 사행업종 대출도 금지

 

ㅇ 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재정의하였습니다.

 

* 현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만 투자하는 형태로 도입(’17년)되어 있는 점 고려

 

ㅇ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을 폐지하되, 경영참여목적투자*인 경우 15년내 지분처분 의무를 도입하였습니다. 

 

* 10% 이상 지분투자 +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①임원의 임면, ②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지배력 행사, ③지분의 분산도로 보아 지배력 행사 가능)

 

※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 구분기준 및 적용사항

 

‣ (구분기준) 펀드 설정‧설립 보고서, 집합투자규약(정관) 및 설명자료에 명시된 투자전략이 “경영참여(10% 이상 지분투자 + 사실상 지배력 행사)”인 경우 해당

 

※해외에서도 “바이아웃 펀드”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투자자 모집

 

‣ (적용사항) 경영참여목적 펀드의 경우 ①투자시점부터 15년내 지분처분 의무, ②사모투자재간접펀드의 재간접투자 금지, ③설정‧설립 즉시보고 적용

구분 세부내용 시행령‧감독규정 관련조문

운용 사실상 차입을 레버리지 비율 계산시 합산 §249의7① 사실상 차입 구체화 令 §271의10①~③

방법 개인대출 등 금지 §249의7② P2P 등과 연계한  令 §271의10⑧~⑨

개인대출 금지

정비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  §249의7② 금전대여 펀드  令 §271의10⑩~⑫

제한 및 예외 투자자 범위 등

경영참여목적 투자인 경우 15년내 지분처분 의무 §249의7⑤ 경영참여목적인 사실상 지배력 요건 구체화 令 §271의10⑳

(3) 사모펀드 시장질서 확립

 

□ 일반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도모합니다.

 

➊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해 등록의 직권말소 도입 및 직권말소된 등록업에 대한 재진입을 일정기간(5년간) 제한합니다.

 

➋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를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합니다.

 

➌ 투자전략이 경영참여투자인 경우, 일정요건* 해당시 설정‧설립 즉시 보고의무가 신설됩니다.(원칙 : 2주이내 사후보고)

 

* 같은 상출제한집단 계열회사가 30% 이상 투자하는 경우 등 /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설정‧설립 즉시 보고의무를 동일하게 적용

 

구분 세부내용 시행령‧감독규정 관련조문

일반 등록의 직권말소 도입 §20의2 직권말소 이후  令 §21, §271의2

사모 5년내 재진입 제한

시장 불건전 영업행위 추가 - 핵심상품설명서 위반 등 令 §87

설정‧설립 즉시 보고사항 - 즉시보고 요건 구체화 令 §271의9

※ 그 밖에 인가‧등록취소 사유를 명확화하여 반영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감독권을 강화합니다.

 

➊ GP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를 마련하고,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검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 최초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주내 변경보고, 매년 1회 재무제표 제출

 

➋ GP가 2명이상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운용규제 완화에 대응한 필수적인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 (안) 2년이상 운용경력(GP는 3년) 또는 3년이상 금융회사 경력 & 협회 교육이수

**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의 펀드 운용행위 금지(기존펀드 유예기간 3년) 등

 

구분 세부내용 시행령‧감독규정 관련조문

기관 GP 변경등록 의무 신설 §249의15⑧ 변경보고 예외(자구수정 등)  令 §271의13

전용 GP에 대한 명령‧검사권 §249의14⑫‧⑬ - -

시장 투자운용전문인력 신설  §249의15① 전문인력 요건 規程 [별표] 2의3

영업행위 규칙 신설 - 운용‧실행업무의 겸직금지,  令 §271의21

무자격자의 펀드운용 금지

(4) 모험자본 공급기능 활성화

 

□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49인 → 100인으로 확대합니다.

(단, 일반투자자수는 49인 이하 유지) 

 

※ 사모펀드 투자자수 산정 방식

 

 

ㅇ 주로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사모운용사의 펀드조성도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단, 동일증권 판단기준(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 시행령 §129의2) 등 공모규제는 엄격히 적용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자율성이 제고됩니다.

 

ㅇ 법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안)

 

法 §249조의11⑤ 유한책임사원은 개인(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제외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 전문투자자로서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이 인정되는 투자자

기관투자자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특수법인(예보‧캠코 등)

준하는 자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공제회, 기관전용 사모펀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중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자

* 법인전문투자자 수준의 투자경험(금융투자잔고 100억(외감법인 50억) 이상)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개인 포함)

 

• GP 임원‧운용인력(1억원 이상 시딩투자만 가능)

ㅇ 한편, 투자자 제한에 따라 현행의 엄격한 운용규제가 폐지되고, 영업행위 규제도 최소화되어 운용 자율성이 강화됩니다. 

 

※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

 

 

구분 세부내용 시행령‧감독규정 관련조문

규제 투자자수 확대 §9⑲ - -

합리화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249의11 투자자 범위 구체화 令 §271의14

 

4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 법률 시행일자(’21.10.21.)에 맞춰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추진일정(안) : 입법예고(’21.6.23.~8.2.) → 규제심사‧법제처심사(’21.8~9월) → 국무‧차관회의 상정‧의결 및 시행(’21.10월) 

 

□ 입법예고 기간(’21.6.23.~8.2, 40일) 중 설명회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 및 개정안 시행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입법예고前 업계 간담회 旣개최(6.10.) : 개정안 안내 및 사전 의견수렴

 

ㅇ 금감원‧협회도 업계 준법교육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금감원 보고서식*도 신속히 개정‧안내하는 등 업계의 실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 사모펀드 설정‧설립보고서, 핵심상품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영업보고서 등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기관전용 사모펀드 :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제한된 사모펀드(법 §9⑲1.)

 

*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업무집행사원(GP, 非금융투자업자)이 설립‧운용

 

▪일반 사모펀드 :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최소투자금액(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법 §9⑲2.)

 

* 일반 사모펀드는 사모운용사(금융투자업자)가 설정‧운용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가 아닌 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 개정법령은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

 

*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외부감사, 판매사‧수탁사의 운용감시 등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 고 하위규정 개정조문별 주요 개정사항 

◈ 명칭만 변경된 조문*은 표기하지 않음

 

*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②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④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⑤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조문 개정내용 개정조문 개정내용

제21조 ‧직권말소된 경우,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재진입 제한

제68조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한 경우 고난도금투상품 설명서 교부제외

제80조 ‧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재정의

제87조 ‧불건전영업행위 추가 제4-63조 ‧제11호 삭제(영 §87로 이동)

 

* ➊ 핵심상품설명서 위반 운용행위

➋ 자사펀드의 금전을 대여받은 자 로부터 중개수수료 등 수취 행위

제92조 ‧자산운용보고서 정비 제4-66조 ‧자산운용보고서 정비

제7-8조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추가

제242조 ‧비시장성 자산 50% 초과시 폐쇄형 펀드 설정 의무 도입 제7-21조 ‧50% 비율 규정

제7-22조 ‧비시장성 자산 정의

제262조 ‧기준가격 계산‧공고(§262) 조문을 계산(§262)‧공고(§262의2)로 분리

제262조의2

* 법개정으로 사모펀드에도 기준가격 산정의무가 도입된 점 반영

제269조 ‧집합투자재산 자산대사 의무 [규칙] 제24조 ‧자산대사 주기 등

제271조의2 ‧직권말소된 경우, 사모집합투자업 재진입 제한(제21조와 내용 동일) 제7-41조의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대주주 요건

제271조의6  ‧판매사의 운용행위 감시의무 등 제7-41조의3 ‧판매사의 운용행위 감시의무

 

* ➊ 핵심상품설명서 기재사항 * ➊ 핵심상품설명서 기재사항

➋ 핵심상품설명서 변경의무 예외 ➋ 핵심상품설명서 변경제공 예외

➌ 판매사의 설명서 검증사항 ➌ 요약 투자권유 문서 포함사항

➍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예외대상 ➍ 투자권유의 방법

➎ 핵심상품설명서 교부방법

➏ 요약 투자권유 문서 포함사항

➐ 판매사의 운용감시 방법

➑ 불합리한 운용 적발시 통보사항

➒ 운용사 이의신청 등

➓ 투자광고 대상 기준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조문 개정내용 개정조문 개정내용

제271조의9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의 설정‧설립 즉시보고 사유 제7-41조의6 ‧일반 사모펀드 설정보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제271조의10 ‧사모펀드 운용규제 전면개정

 

* ➊ 레버리지 비율 산정 관련

➋ 사실상 차입 구체화 

➌ 금전대여 금지 대상

➍ 일반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기재사항

➎ 사실상 지배력 행사 구체화

제271조의11 ‧일반투자자로 보는 펀드

제271조의13 ‧기관전용 사모펀드 설립 보고사항 추가

제271조의14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 등

제271조의15 ‧삭제(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규제) 제7-41조의10 ‧삭제(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규제)

제271조의16 ‧기관전용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기재사항

제271조의17 ‧삭제(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규제) 제7-41조의11 ‧삭제(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규제)

제271조의18 ‧삭제(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규제) 제7-41조의12 ‧삭제(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규제)

제271조의19 ‧투자목적회사 운용방법도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

제271조의20 ‧금융회사(은행‧보험 등/ 금투업자, 신기사 등 제외)인 GP 운용방법 제7-41조의13 ‧금융회사(은행‧보험 등/ 금투업자, 신기사 등 제외)인 GP 운용방법

 

→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방법(법 제271조의12, 영 제271조의 15‧17‧18)와 동일 →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방법(규정 제7-41조의10 11‧12)와 동일

제271조의21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금융위가 정하도록 함 제7-41조의14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 신설

제271조의25 ‧공정거래법상 LP 정보공시 제외 특례를 상출제한기업집단 →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 

제373조 ‧경영개선명령 위반시 인가취소 등 별표 2의3 ‧기관전용 사모펀드 인력요건

별표 10 ‧기관전용 사모펀드 및 업무집행사원 처분사유 별표 3 ‧대주주의 요건

별표 20 ‧금감원 위탁권한 범위 별지 2의3 ‧업무집행사원 등록 신청서

별표 22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