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이전ㆍ재활용장비 양수기관 모집 공고
등록일2016-11-08 담당부서연구장비관리팀
첨부파일 산업기술개발장비
이전·재활용장비 양수기관 모집 공고.hwp
이전·재활용장비
양수 신청서.hwp
이전·재활용장비
양수 신청방법.pdf
산업기술개발장비 이전·재활용장비 양수기관 모집
공고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유휴·저활용장비를 이전·재배치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11월
8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 유휴·저활용장비의 수요기관에게 장비이전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시설?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 □ 대상 장비
-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구축된 장비 중 보유기관이 양도 신청한 장비 15점
-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에 해당 장비 정보게시
- □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경비
- ※ 장비 당 취득가의 10% 이내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예산범위 내 지원)
- ○ 지원항목
- - (장비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 (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장비수리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이며, 필수적인 부품비용은 수리비에 포함 가능
- □ 추진절차 및 일정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 유휴·저활용장비의 수요기관에게 장비이전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시설?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
- 2. 신청방법
- □
신청자격
- ○ 교육기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보훈단체, 그 밖의 비영리단체
-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8조(처분결정 등)에 의거, 중소기업*도 조건부 지원 가능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신청요령
- ○ 양수신청 기관은 장비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양수신청서를 제출
- - 양수신청서는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홈페이지(www.etube.re.kr)에 등록
- □ 신청기간 : 2016년 11월 8일 ~ 25일 (18:00)
- □ 참고 사항
- ○ 신청접수 이후 제출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장비이전심의 시 장비당 15분 내외의 질의응답 진행 예정
-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름
- □ 문의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연구장비관리팀 (042-712-9253, etube@keit.re.kr)
- ○ 교육기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보훈단체, 그 밖의 비영리단체
-
- 3. 관련법령 및 규정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8장(장비 관리)
○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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