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탄소중립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발표, 산단 내 탄소배출 25% 이상 감축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최초 산단 조성 등 시범사업 2~3곳 추진
담당부서복합도시정책과,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21-04-07 11:04
산업단지, 탄소중립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발표, 산단 내 탄소배출 25% 이상 감축
-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최초 산단 조성 등 시범사업 2~3곳 추진
□ 앞으로 산업단지는 개발단계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화·에너지자립화를 구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단계적으로 조성해나간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4월 7일(수)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을 논의·확정했다.
□ 그동안 개별기업이나 기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그린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성단계부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ㅇ 이에 정부는 기존의 저렴하고 신속한 산업입지 개발 방식에서 나아가 기업혁신과 환경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조성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 이번에 발표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을 통해 Best Practice 창출
□ 백지상태로서 장점을 지닌 조성단계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 요소를 종합 구현하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조성한다.
ㅇ (대상)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즉시 착수 가능하고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지정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새만금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총 2~3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 새만금은 권역에서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해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개요 >
(위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공구
(면적) 3.7㎢(112만평) *산단 전체 : 18.5㎢
(사업기간) ’10∼’24
(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비) 2조 5,498억원
(주요업종) 부품제조, 신재생에너지 등
- 이와 함께 국가 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7월 중 사업지 1~2곳을 추가 선정한다. 추가 사업지는 탄소배출량 2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확산 모델로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ㅇ(사업모델) △에너지자립화, △인프라 및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라는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한다.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주요 요소 >
▪(에너지자립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성 제고로 탄소 저감
▪(디지털화) Data·Network·AI 기반의 인프라 및 기업 지원을 통해 산단 내 교통·물류·안전·환경 등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혁신 선도
▪(친환경화) 지속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조성해 쾌적하고 청정한 산단 구현
[태양광 설비] [연료전지] [제로에너지공장]
에 [공용ESS]
너
지
자
립 [고효율설비] [스마트계량기]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교차로] [지능형 재해관리] [스마트 공장]
디
지
털
화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스마트주차장] [스마트버스정류장] [공유교통수단]
[저영향개발(LID)] [경관] [스마트 가든] [도시숲]
친
환
경
화 [조경식재 고밀화] [미세먼지 측정] [클린로드시스템] [폐자원순환]
ㅇ (일정) 새만금 산업단지는 기본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23년 기업 입주시점부터 스마트·그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 추가 1~2곳도 내년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➋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
□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 이후 확산단계(’23~’30)에서는 주체, 사업범위 등을 다각화하여 ’30년까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총 35개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 매년 신규지정 산업단지(15-20곳)의 약 25% 수준(4곳)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
ㅇ 확산단계에서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5%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나가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지정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의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➊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재정 지원
□ (행정) 각종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국토부-사업시행자-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 (재정)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그린 지원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연계하여 산업단지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ㅇ 또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지역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하도록 세제 감면, 환경 관련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관계부처와 검토·마련해나간다.
➋ 주요 스마트그린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지원
□ 각 부처의 실증이 필요한 스마트그린 기술 관련 R&D과제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접목하여 테스트베드(test-bed)로도 활용하도록 하고, R&D 완료 후 상용화가 필요한 기술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집적시키는 등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➊ 산업단지 개발 全단계에 걸쳐 사업체계 개편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조성-입주-운영’의 모든 단계에 걸쳐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ㅇ (계획) 그간 단순 용지 조성계획 중심으로 수립한 산업단지계획을 기업 혁신, 에너지, 환경 등을 고려한 입체적·종합적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지침 제정, ’21.6)이며,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수준에 따라 등급제(1~3등급)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ㅇ (조성)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시 기존 자연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하고,
ㅇ (입주) 녹색건축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스마트공장 등을 설치하는 입주기업에게는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분양가를 인하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운영)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자체-입주기업-사업자 간 협의체도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➋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 촉진 가속화
□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공급을 허용(전기사업법 개정, ’21.3 국회통과)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새만금특별법 개정, ’20.8 국회발의)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RE100이 실현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구현의 기반을 마련해나간다.
ㅇ이와 함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규제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첫 단계부터 스마트그린화로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산업단지가 한국판뉴딜과 탄소중립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소관
1.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 및 성과 확산
?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을 통해 Best Practice 창출 새만금 MP수립 ’21.11 국토부·
시범산단 지정 ’22.3 새만금청
인프라 구축 ’22~
입주 ’23~
추가 공모선정 ’21.7 국토부
2곳 MP수립 ’22.4
시범산단 지정 ’22.7
인프라 구축 ’22~
?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 스마트그린 산단 지정 ’23~ 국토부
지자체
2. 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지원
?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관계부처 협의체 마련 ’21.12 국토·중기
산업부,
산림청 등
지원프로그램 마련·운영 ’22~ 국토·기재·
중기
산업부,
산림청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추진 ’21.12 국토·행안·
환경부
? 스마트그린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지원 R&D과제 발굴 ’21.12 국토·산업부 등
기술 실증·상용화 지원 ’22~ 국토·산업부 등
3.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 산단 조성 전단계에 걸쳐 체계 개편 지침 제정 ’21.6 국토부
산입법령 개정 ’21.6
?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 촉진 가속화 규제개선 추진 ’21.12 산업부
새만금청 등
규제개선과제 발굴·추진 ’21.11 국토부
참고2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추진 개요
□ RE100이 실현되는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ㅇ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과 스마트 물류ㆍ교통, 그린수소 생산기반 등을 갖춘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산단 5ㆍ6공구, 3.7㎢)
- 신규 조성부터 정보통신․에너지기술 등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RE100 관련 자문 등을 수행할 한국RE100위원회 새만금사무소 유치
* 스마트그린 산단의 RE100 실현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등 그린인프라 구축 추진
□ 재생에너지 활용 인센티브 제공
ㅇ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하도록 새만금사업법 개정 및 새만금개발공사의 이용료 감면 검토
- 데이터센터, 배터리 등 전략 분야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도입 추진
□ RE100 전력구매계약(PPA) 선도사업 추진
ㅇ 새만금공사에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사업모델 발굴(공모진행 등) 및 공동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 ‘22년까지 산단에 3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직접거래가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 수요기업(데이터센터 등)에 재생에너지 직접공급 실시
< 사업개요 및 위치도 >
ㅇ (위치) 육상3구역 0.28㎢(8.5만평)
ㅇ (규모) 육상태양광 30MW 규모
ㅇ (기관별 역할) 새만금청-정책ㆍ행정 지원,
새만금공사-공모 및 사업참여, 사업자-RE100 수요기업 유치 등
ㅇ (내용) 스마트그린 산단(5·6공구) RE100
수요기업에 재생에너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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