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코로나19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등록일2020-11-18
산업부, 「코로나19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2020년도 3사분기 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선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적극행정에 대한 소속 공무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년 3사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및 우수공무원 3인을 선정하였다.
○ 각 실·국에서 제출된 10건의 후보 중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산업부 적극행정 국민모니터링단”과 정부·민간위원로 구성된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결과이다.
* 총 15인 : 산업부차관(위원장) + 국장급 6인 + 산업·규제·감사 등 민간전문가 8인
□ 금번 선정사례는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내수 진작을 위해 노력한 사례들로서 국민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다.
➊ (1위) “기업인의 코로나19 출입국 장벽,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넘는다”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기업인의 국경 간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입국·전세기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해왔으나 여러 부처에 관련업무가 산재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 이에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기업인 출입국 지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민관합동「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지난 8.13일 설치하고, 11.12일까지 총 10,812건의 문의를 안내ㆍ처리하였다.
* (기능) 중소·중견기업인 특별전세기 이용 원스톱 처리, 출입국 관련 정보 종합제공 (참여기관) 산업부 + 외교·중기·국토부 등 관계부처, 무역협회·대한상의·코트라·중진공 등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 해당 사례는 기존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사례로서 3사분기 우수사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➋ (2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으로 기업·소비자 모두 웃었다”
<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
-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시장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10%를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을 추진하였다.
- 당초 예산 계획에 없었던 사업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소비자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1·3차 추경에서 총 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 해당 사업으로 3.23~8.22 기준 국내 주요 가전제품 제조업체 7개사의 환급대상 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약 3만 가구(4인 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111Gwh)에 달하는 에너지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➌ (3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인증기관 운영 중단에 적극 대처,수출기업 애로 해소”
-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20개국의 시험·인증 업무가 중단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현지 인증 취득이 어렵게 되었다.
- 수출중단 등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부는 가용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현지 동향 파악, 해당국 규제당국에 공식서한 발송, 주요국(EU, 美) 공조 요청, 현지 규제당국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였다.
* 업종별 협단체, WTO 및 FTA TBT 위원회, 해외주재 상무관, 현지 규제당국 등
- 이후 대부분 국가 인증기관의 업무재개로 수출애로가 해소되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현지 규제당국과의 별도 협의로 신속한 인증이 진행되어 수출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S등급·포상휴가 등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며, 일부는 적극행정 유공포상·산업부장관 표창 등의 후보로 추천된다.
□ 산업부는 적극행정 공무원 선정·포상 외에도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 중이다.
*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에 의사결정 지원을 요청하고, 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 처리시 추후 징계 등 면책(「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제16조, 제17조)
** 적극행정을 추진하려는 공무원이 감사원·자체감사기구에 컨설팅을 요청하고, 컨설팅 결과대로 업무 처리시 추후 징계 등 면책(「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제17조)
ㅇ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신산업 부상, 통상환경 변화, 친환경화 등 다양한 변수 속에서 우리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필수”라며, “앞으로 조직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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