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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협업 추진-삼상유도전동기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시행

하이거 2021. 2. 3. 10:37

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협업 추진-삼상유도전동기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시행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등록일2021-02-02

 


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협업 추진
-삼상유도전동기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유통 차단을 위하여,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기기로 산업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범용 전동기

ㅇ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절약중심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최근에는 에너지효율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ㅇ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산업부와 관세청은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하여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년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하였다.
ㅇ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적발률은 약 50%로,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이었다.

* 세관직원과 한국에너지공단 전문인력이 함께 통관단계에서 수입 전동기 적법 여부 확인

ㅇ 수입업체는 위반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수입업자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ㅇ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내용 리플렛을 제작하여 수입 협‧단체, 업계 등에 배포하고, 공단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 업계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관세청 이석문 통관지원국장은 수입업체에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을 준수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동기 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참고1 안전성 검사대상 물품 개요

□ 전동기 정의

ㅇ 전기 에너지를 전자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기계적 에너지인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기계 장치, 즉 전기로 동력을 만드는 기계

* 일반적으로 모터라고 하며 전원에 따라 직류 전동기와 교류 전동기로 구분

□ 수입요건 확인 대상 전동기

ㅇ (적용대상) 효율관리기자재에 해당하는 저압삼상유도전동기(수입)

* 600V이하의 일반용 3상농형유도전동기로서 0.75kW이상 375kW이하까지이며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산업부고시)에 따른 삼상유도전동기 분류에서 유형Ⅰ,Ⅱ에 해당하는 것

ㅇ (확인내용) 세관 및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 직원이 수입 전동기의 세관 신고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여부를 실물 확인을 통해 검사

<수입전동기 물품검사시 확인사항>
구 분 확인사항 세부내용
수입요건 확인 수입요건 확인 품목, 모델명, 용량, 수량, 제조업체명, 제조국명 등
신청 전동기 신청 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효율관리기자재 효율라벨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효율신고 여부, 명판 기재사항 등
운용규정 준수
여부 확인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용량(0.75kW미만) 등 삼상유도전동기 비대상 해당여부 등
비대상으로 수입 비대상 해당여부
신고한 전동기

<전동기 및 명판 사진 예시>
삼상유도전동기 전동기 명판

참고2 삼상유도전동기 수입신고 위반사례

□ 협업검사 시범운영 결과 주요적발 내역
위반사례 효율기자재 신고물품 실제 수입신고한 물품
• 효율기자재 신고대상이나 非대상인 것으로 세관신고 (신고내역 없음)

- 효율측정 및 결과 신고 및 라벨부착 의무 위반
• 효율관리기자재 대상으로 세관 신고하였으나 신고내용이 거짓인 경우

- 소비효율라벨을 거짓으로 표기
• 효율관리기자재 대상으로는 세관 신고하였으나 소비효율라벨을 미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