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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래車・유망新산업 분야의 16개社 사업재편 승인

하이거 2021. 3. 12. 10:12

산업부, 미래유망산업 분야의 16사업재편 승인

 

산업정책과 등록일2021-03-11

 

 



◇ 산업부, 미래車・유망新산업 분야의 16개社 사업재편 승인

◇ 디지털・그린전환 사업재편 등 올 한 해 100개社* 사업재편 추진

★ 지난 5년간 사업재편 누적실적(166개社)의 60%를 한 해에 달성하는 도전적 목표 설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예방하고자, ‘16년부터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ㅇ 정부는 3.11(목) 석탄회관에서 제29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6개社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다.

*승인기업수(누적) : (‘16) 15 → (’17) 66 → (‘18) 100 → (’19) 109 → (‘20) 166 → (‘21.3월) 182
*승인기업수(연간) : (‘16) 15 → (’17) 51 → (‘18) 34 → (’19) 9 → (‘20) 57 → (‘21.3월) 16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개요

■ 기능 :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취소·연장 등 심의

■ 구성 : (공동 위원장) 박진규 산업부 차관,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위원) 재무회계・공정거래・구조조정 전문가 등 (※당연직: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 설치근거 : 기업활력법 제6조

ㅇ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경*・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R&D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참고).

*합병, 분할, 주식양수도,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회사설립(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16개社는 향후 5년간 미래車・유망新산업 분야에 총 4천억원을 투자하여, 수익성(ROIC)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동력(growth)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1.2천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ㅇ 특히 자동차업계에서는 최초로, 구매기업과 납품기업이 함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공동사업재편이 4건 승인*됨으로써, 디지털·그린전환을 지향하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라테크(+현대산업), 삼보모터스(+삼보프라텍+이노컴), 엔티엠(+협성테크), 지엠비코리아(+디팜스테크+오토피엠테크)

분 야 기업명 재편방식 규모 기존 사업 신규 사업
내연차 유라테크 공동 중견 점화코일 수소차·전기차용
→ 현대산업 (구매+납품) 중소 점화코일 부품 COD히터, 전자식레졸버
미래車 삼보모터스 공동 중견 내연기관 변속기, 엔진 부품 수소차 수소저장탱크,
삼보프라텍 (구매+납품) 중소 자동차 스포일러 금속분리판, 배터리 모듈
이노컴 고압용기
엔티엠 공동 중견 내연기관차용 냉각밸브 수소차·전기차용
협성테크 (구매+납품) 중소 냉각밸브 사출부품 냉각밸브
지엠비코리아 공동 중견 내연기관차용 부품 수소차·전기차용
디팜스테크 (구매+납품) 중소 내연기관차용 부품 열관리 시스템
오토피엠테크 내연기관차용 부품
신흥정밀 단독 중견 자동차 부품, 금형 전기차 배터리 셀,, 자율차 센서
우정HNC 단독 중소 소방 설비 전기차 배터리 모듈
유망 新산업 삼일씨티에스 단독 중소 자동제어 설비 스마트 건설 안전관리
효돌 단독 반려로봇 실버케어서비스플랫폼
더코더 단독 IT 솔루션 IoT 기반 화장품 제조기
제니스월드 단독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폴더블폰 UTG

□ 산업부는 포스트팬데믹 시대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디지털・그린전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ㅇ 구매기업과 납품기업이 사업재편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사업재편 리스크를 분담하고 줄이는, 공동사업재편제도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사업재편 인센티브 정비와 적극적인 산업계 홍보활동을 통해,

ㅇ 지난 5년간 사업재편 누적실적 166개社의 60%에 해당하는 100개社 사업재편을, 올 한 해에 걸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

1. 사업재편제도 개요

ㅇ (목적)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구 분 사업재편 구조조정
특 징 선제적·자율적 혁신촉진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적용법률 기업활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법
대상기업 정상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

ㅇ (승인유형) ❶과잉공급 완화, ❷신산업진출, ❸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❶ (과잉공급완화) 과잉공급 분야 사업 ①비중 축소 또는 ②신시장 개척(수요 확대)

❷ (신산업진출) ①「조특법」 신성장·원천기술 활용분야 또는 ②규제샌드박스 승인분야 진출

❸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 (주된산업) 위기지역 : (조선) 군산,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거제, 전남 영암·목포·해남, (자동차) 군산

ㅇ (요건) 사업재편(구조변경·사업혁신) 계획 + 달성목표(생산성·매출액 향상 등)

* (구조변경) 자산(설비, 지식재산 등)·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설립 등
* (사업혁신)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판매나 원재료 사용・제공 방식의 효율화

2. 사업재편 승인 절차


3. 사업재편 승인기업 인센티브

분 야 주요 지원 내용
절차 ▪(소규모분할) 자산규모 10% 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절차 완화
간소화 * 이사회 결의로 갈음(주주총회 생략)
▪(주총 소집기간 단축) 7영업일 (상법: 2주)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 10일 (상법: 1개월)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10일 (상법: 20일)
▪(회사: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상장회사) 3개월 (상법: 1개월),
(비상장회사) 6개월 (상법: 2개월)
규제유예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 3년(공정거래법: 1∼2년)
▪상호ㆍ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1년 (공정거래법: 6개월)
▪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 3년 (공정거래법: 2년)
세제 ▪(법인세)
-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중견기업·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율 확대 (60→100%)
▪(등록면허세) 합병ㆍ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입지특례 ▪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시
자금 ▪(정책자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 ‘21년 1/4분기 적용 금리 : (2.15+α)%
▪(우대지원) 산은·기은, 기보·신보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등 우대
* (산은) △0.2∼△0.7%p, (기은) △1%p, (기보) △0.2%p, (신보) 보증비율 90%적용 및 보증료율 0.2%p 차감 등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
- 대출·보증 우대, 경영 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민간자금 유치 혜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기존 사업장 축소불가 → 축소가능)
고용안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실직자 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
신산업진출 지원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R&D 지원(전용 R&D사업, ‘21년~)
▪수요맞춤형 신산업 진출 사업화 지원(’21년~)
*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5천만원, 중소·중견기업별 매칭비율 차등
정부사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참여 우대
우대 ▪정부 R&D사업 우대가점, 중소·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중소3, 중견5)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기술료 납부유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