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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로 그린·디지털 경제 앞당긴다-1차 규제특례위, 그린뉴딜 6건, 디지털뉴딜 8건 규제특례 허용

하이거 2021. 3. 12. 10:07

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로 그린·디지털 경제 앞당긴다-1차 규제특례위, 그린뉴딜 6, 디지털뉴딜 8건 규제특례 허용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등록일2021-03-11

 

 


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로 그린·디지털 경제 앞당긴다!

- 1차 규제특례위, 그린뉴딜 6건, 디지털뉴딜 8건 규제특례 허용 -

◇ 산업부, 20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실증특례 12건, 임시허가 1건 승인 의결, 규제없음 1건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11(목), 15시, 대한상의 20층 챔버홀에서 ‘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였다.

* (심의)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12건 등 13건, (보고) 규제없음(적극행정) 1건(그린뉴딜 6건, 디지털 뉴딜 8건)

 

<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1.3.11(목) 15:00-16:00 / 대한상의 20층 챔버홀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ㅇ 안 건 : 실증특례 12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

- (실증특례) ①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리걸인사이트)
디지털뉴딜
② 개인 맞춤화장품(아람휴비스)
디지털뉴딜
③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그랜마찬)
디지털뉴딜
④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에이치에너지)
그린뉴딜
⑤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이온어스)
그린뉴딜
⑥ 신재생에너지-ESS 활용 전기차 충전소(이브이글로벌)
그린뉴딜
⑦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⑧-⑫ 공유미용실 서비스(미체 코스메틱 등 5건)
디지털뉴딜


- (임시허가) ⑬ 고침입도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SK에너지)
그린뉴딜


- (적극행정) ⑭ 서냉슬래그 정제 아스팔트 박리방지제 (에스피네이처)
그린뉴딜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21년도 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위를 주재하면서,

ㅇ “산업융합규제특례위가 작년까지 총 102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이중 53건은 사업을 개시하여, 투자 644억원, 매출 280억원, 신규고용 104명 등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혁신을 꿈꾸는 기업의 규제해소 희망 사다리’가 되어왔다.”고 성과를 평가하였다.

* (‘20년) 실증특례 53건, 임시허가 8건, 적극행정 2건 총 63건
(’19년)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총 39건

ㅇ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중점정책 성과 가시화를 위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할 계획”(21년 100건 목표)이라고 밝히고,

ㅇ “금번 승인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등과 같이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 뿐 아니라,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조속 개정* 등 승인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주요내용) ①승인기업 법령정비 요청제, ②안전성 입증시, 실증특례 → 임시허가 자동 전환 등

□ 현재 승인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제외)의 경우, 최대 1.2억원을 한도로 실증사업 소요금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료도 최대 1,500만원을 한도로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ㅇ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20~24년, 225억원)을 통해 인증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도 지원 중이다.

ㅇ 또한, 연 800억원*, 총 4,000억원을 조성하는 ‘산업지능화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규제특례승인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 조성방식(연800억원): 산업부(200억원)+한국성장금융(200억원)+민간(400억원)

-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승인기업의 사후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0.7%p 낮은 우대금리 제공(산업·기업銀), 운전·시설 자금 최대95%, 20억 한도 보증(기술보증)
【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1)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 실증특례


“혼유사고, 이젠 안심하고 맡기세요!”


□ (신청 내용) 리걸인사이트는 차량별 유종정보를 활용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 후 교통안전공단의 유종정보와 매칭하여 해당 유종(휘발유/경유)에 맞게 주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차량번호 인식용 스틸카메라로 차량번호를 촬영하여 차량번호판인식기(LPR, License Plate Recognition)로 차량번호 인식 → 차량번호는 별도 저장하지 않고, 주유 후 즉시 삭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프로세스

 

□ (현행 규제) 차량정보는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차량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이 불가하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혼유사고 방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 판매자 부담완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신청기업은 차량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주유 후 즉시 해당정보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기대 효과) 운전자 또는 주유원의 부주의로 인한 혼유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혼유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및 혼유사고 보험 가입비, 분쟁비용 등 감소효과와 新산업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안건2) 개인 맞춤화장품 : 실증특례


“원료부터 다르다 - 나를 위한 단 하나의 화장품 레시피”


□ (신청 내용) 아람휴비스(주)는 원료부터 고객특성을 고려하여 피부관리실 등에서 제조・판매하는 ‘개인 맞춤화장품’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개인별 피부·모발 상태를 측정‧분석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화장품 레시피를 추천, 이에 맞는 원료를 소분·활용하는 ‘개인 맞춤 화장품’ 제조·판매 사업을 수행한다.


개인 맞춤 화장품 제조 공정

 

□ (현행 규제)「화장품법」상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 화장품 제조업 등록 기준으로 인해 피부관리실 등 임의장소에서 ‘개인 맞춤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 기존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활용하는 ‘맞춤형화장품’은 화장품법에 규정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개인 맞춤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식약처가 제시한 품질관리기준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또한, 제조시설 및 품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 등록 장소에서만 실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기대 효과) ‘개인 맞춤화장품’은 원료 단계에서부터 개인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제품화 가능성이 검증된다면, 화장품 산업의 新시장 개척도 가능할 전망이다.

(안건3)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 실증특례


“다양한 즉석식품, 자동판매기로 간편하게!”


□ (신청 내용) 그랜마찬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만든 식품을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는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영업장 내에서 식품을 제조・가공 후 직접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자(예: 유명 즉석제조・가공 음식 등)

ㅇ 판매되는 식품에는 RFID를 부착하여 식품정보와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자동판매기에는 온도센서를 탑재하여 상시 적정온도를 유지한다.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 판매과정 >


➊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을 공급

➋ 식품의 정보(품목, 가격, 유통기한 등)를 RFID에 입력 후 식품 포장지에 부착

➌ 고객이 자동판매기에 신용카드를 인식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제품을 꺼내고 냉장고 문을 닫으면 자동결제

➍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판매를 원천 차단하며, 직원이 회수해 폐기

 

□ (현행 규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생산한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배달·우편·택배 판매만 가능하며,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는 불가하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공유주방·소상공인 등의 신규 판로확보, 소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위생안전을 위해 식약처의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을 서울지역 최대 20대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등의 조건 하에서 실증을 허용하였다.

* 향후 실증범위와 식품종류 등의 변경은 식약처와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변경 가능

□ (기대 효과)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코로나 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비대면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ㅇ 다양한 제품을 새로운 형태로 소비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제고와 배달·택배 대체에 따른 포장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도 기대된다.

(안건4)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


“태양광 발전 참여, 어렵지 않아요!


□ (신청 내용) 에이치에너지는 협동조합의 태양광 전력생산·거래를 위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협동조합이 유휴옥상 등을 활용해 생산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을 조합원에게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조합 설립 및 조합원 모집 지원, 발전설비 설치·운영 대행, 전력거래 중개, 전기요금 정산·청구 대행 등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H에너지

 

□ (현행 규제)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겸업이 안되며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로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므로 망 이용료 등을 부담하고 발전사업자(협동조합)와 소비자(조합원)간 전력거래와 함께 REC(신재생에너지증명서)도 함께 이전하는 조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 (기대 효과) 직접 발전설비 설치·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태양광발전 참여를 확대시켜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및 공유경제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5)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 실증특례


“재난지역, 도심행사 긴급전력은 이동형 ESS 트럭으로!”


□ (신청 내용) 이온어스는 트럭 및 배터리팩을 이용한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을 모듈화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제작하고, 이를 트럭에 탑재한 ‘이동형 ESS’의 판매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동형 ESS는 야외 전력이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여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① (배터리) 시판 되는 전기차용 이차전지팩 사용

② (랙시스템) 배터리팩 거치‧운용 시스템

③ (전력변환장치) 리액터‧변압기 일체형 PCS

④ (케이스) 기존 디젤발전기와 유사

⑤ (트럭) 1t 경트럭, 2.5t 트럭, 트레일러 등에 탑재


□ (현행 규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인증기준,「전기사업법」상 사용전 검사와 정기검사 등은 정치형 ESS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전기차 보급확대 등에 따른 이동식 비상용 발전기 수요 증가 전망과 기존 이동식 디젤발전기에 대비 친환경적인 점* 등을 고려,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 디젤발전기 대비 소음이 적고,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미발생, 누유·진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감소

ㅇ 다만, 불특정 환경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ESS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형 ESS 실증설비의 설치·운용 방안 마련(사전 안전성 확인 등)과 KC안전기준상 시험항목 통과 등을 조건으로 실증을 허용하였다.

□ (기대 효과) 이동형 ESS를 통해 재난지역·도심행사 등에 전력을 제공하여 이용자 편익 제고, 미세먼지·CO2 저감, 안전사고 예방 등이 기대된다.

(안건6) 신재생에너지발전과 ESS를 접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 실증특례


“남는 신재생에너지로 전기차 충전을 보다 편리하게!”


□ (신청 내용) 이브이글로벌은 ‘신재생에너지발전과 ESS를 접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제주도에서 자가생산 또는 신재생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잉여전력을 ESS에 저장,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각 신재생발전사업자와 협의하여 잉여전력 발생 시간대의 초과 생산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여 공급받을 계획


신재생에너지발전과 ESS를 접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 (현행 규제) 전기사업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것이 불가하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동 사업이 제주도內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최대 10개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시 망 이용요금을 부담하고 전기차충전소 운영 관련 안전조치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기대 효과) 제주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잉여전력의 효과적 활용,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7)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 실증특례


“수소차 충전, 서울시 서소문 청사에서도 안전하게!”


□ (신청 내용) 서울특별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서울시립미술관 사이의 부지에 ‘저장식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루 승용차 40대 충전 규모)하고자 한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수소충전소 충전설비>

<설비 배치도>


□ (현행 규제)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인근 보호시설과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ㅇ 예정 부지는 제1종 보호시설인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15m 거리에 위치하나, 제1종 보호시설과의 최소 이격거리인 17m에 미달하여 저장식 수소충전소의 구축·운영이 불가하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이격거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 안전검사 등 안전조치 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 (기대 효과) 서울 도심 내 수소충전소(현재 3곳)가 확대되어 수소차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를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8~12) 공유미용실 서비스 : 실증특례


“공유미용실로 창업비용 부담이 낮아졌어요!”


□ (신청 내용) ‘미체코스메틱, 이진뷰티, 모이다헤어, 엔긱컴퍼니, 유어’ 등 5개사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

ㅇ 공유미용실이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하여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ㅇ 예약․재고관리 시스템, 모바일앱 등을 통해 열펌·미스트기구 등 미용 설비와 샴푸대·고객 대기석 등 미용 시설을 공유하여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공유미용실 서비스

 

□ (현행 규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 시, 미용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소상공인 창업비용 부담 완화 효과 등을 고려, 실증특례를 허용하였다.

ㅇ 다만, 기존 공유미용실 승인 조건과 동일하게 각 영업소마다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문제발생시 공동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실증을 수행해야 한다.

□ (기대 효과) 공유미용실 서비스 추가 승인으로 미용 분야에도 공유 경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미용사들이 초기 창업비용 부담없이 자가 미용실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복지부는 신종 복합 공중위생영업 관리방안 연구용역(진행中)을 통해 장비·시설 등 공유미용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도 추진 예정

(안건13)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이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 임시허가


“도로 포장 재료도 친환경적으로!”


□ (신청 내용) SK에너지는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이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골재, 폐아스팔트 혼합물, 재생첨가제를 혼합하여 생산하며, 주로 도로 포장에 쓰임

ㅇ 신청기업은 재생첨가제*의 기능을 함유한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사용하여, 재생첨가제 투입 없이 도로 포장용으로 쓰이는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고자 한다.

* (재생첨가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폐아스팔트 혼합물 內 노화된 아스팔트의 점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이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 기존 방식 >

< 고침입도 아스팔트 활용 방식 >


□ (현행 규제)「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상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재생첨가제를 투입해야 한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사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순환골재의 함량이 40%이하인 경우, 재생첨가제를 투입하지 않아도 기존 제품과 동등한 성능 확보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ㅇ 관계부처(국토부)가 제시한 「시공지침」 및 부속서 상의 사용기준(품질, 성능 등)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 (기대 효과) 생산공정이 단순화됨에 따라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사용량이 증가하여, 자원절감, CO2 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안건14) 서냉슬래그를 정제한 아스팔트 혼합물 박리방지제 : 규제없음


“친환경적 도로 포장 재료 생산!”


□ (신청 내용) 에스피네이처는 ‘서냉슬래그를 정제한 아스팔트 혼합물 박리방지제(네비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서냉슬래그) 철강 생산 등에서 발생하는 용해 상태 부산물을 서서히 냉각한 덩어리(박리방지제) 골재에서 아스팔트가 벗겨지는 박리현상(포트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아스팔트 혼합물에 첨가하는 재료


서냉슬래그를 정제한 아스팔트 혼합물 박리방지제

<서냉슬래그>
<미분말 서냉슬래그>


□ (현행 규제)「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상 소석회 및 액상박리방지제만 박리방지제로 규정되어 있다.

□ (관계부처 의견) 국토부는 지침 내 기술된 소석회 및 액상박리방지제는 여러 박리방지제 중 대표적인 제품으로, 박리방지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타제품도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임시허가 불필요)

ㅇ 규제부처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를 해소한 사례로 ‘적극행정·규제없음’으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다만, 해당 기업이 박리방지제의 품질기준 만족 필요

□ (기대 효과) 기존의 박리방지제(소석회 및 액상박리방지제) 대비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량이 적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