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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9.3일 차관회의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적극행정으로 규제혁신·기업애로 해소에 앞장선다

하이거 2020. 9. 3. 13:23

산업부, 9.3일 차관회의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적극행정으로 규제혁신·기업애로 해소에 앞장선다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등록일2020-09-03

 

 

산업부, 적극행정으로 규제혁신·기업애로 해소에 앞장선다
- 산업부 정승일 차관, 9.3일 차관회의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9.3일(목) 개최된 제36차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의 첫 번째 주자로서 산업부의 ‘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계획과 그간의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개요 >

 

ㅇ (개요) 기관별 ‘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계획 및 우수사례를 릴레이 방식으로 발표

ㅇ (대상) 차관회의 참석 기관(27개 부처 등) + 청 단위 2개 기관

ㅇ (시기) ‘20.9.3(목)∼10.22(목), 7차에 걸쳐 진행 (하루 4개 기관, 기관별 3분 발표)


□ 이날 발표에서 산업부는 △신산업 육성, △통상환경 변화 대응, △그린뉴딜 추진 등 3가지 분야를 하반기 적극행정 실천과제로 제시하였다.

➊ (신산업 육성) Big3* 등 신성장 산업과 비대면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책발표, 제도개선·기업애로 해소 등 발빠른 조치 시행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➋ (통상환경 변화 대응) 日 수출규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제한 등에 대응하여 소부장 대책 및 기업인 출입국 지원 지속 강화

➌ (그린뉴딜 추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수소경제 육성 등 관련과제 신속 추진
□ 산업부는 이와 같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연내에 주요 신산업 및 비대면 산업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등올 통한 적극적 규제 개선으로 제도상 걸림돌이 없도록 하며, 업종별 업계·전문가와 긴밀한 소통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산업부는 규제 개선, 기업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둔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발표하였다.


➊ 신속인증으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장진출 애로해소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시스템>

ㅇ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로 각광받는 제품이나, 기존 제도로는 안전성·성능 평가가 어려워 시장진출에 애로

* 고체산화물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로, 기존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보다 발전효율·가격경쟁력 우수

 

ㅇ 이에 산업부(국표원)는 해당 제품에 적합한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애로를 해소(‘20.4)

ㅇ 특히, 2년이 소요되는 절차를 산업부의 규제혁신 트랙인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6개월로 단축, 출시 시점을 앞당김

* 새로운 기술·제품이 기존 제도로는 적합성 인증을 받을 수 없을 때 별도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6개월 내)하여 제품의 시장 출시를 돕는 제도


➋ 기업인 국경간 이동 애로해소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ㅇ 코로나19 관련 기업인의 국경간 이동 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 원스톱 지원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개소(8.13)

* (기능) 중소·중견기업인 특별전세기 이용 원스톱 처리, 출입국 관련 정보 종합제공 (참여기관) 산업부 + 외교·중기·국토부 등 관계부처, 무역협회·대한상의·코트라·중진공 등
ㅇ 특별입국, 전세기 등 여러 부처에 관련 업무가 산재하여 기업의 혼란이 있었으나, 센터 설치를 통해 기업인의 어려움을 완화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의 전세기 업무 처리 흐름도 >

 

※ 그 외 종합 정보안내, 건강확인서 발급 등도 지원


➌ 소수력 발전 적극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ㅇ 소(小)수력 발전*의 경우 건물 설치기술은 미흡하여 주로 야외에 설치, 건물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제도*에 미포함되어 있었음

* 댐 등 대규모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적 수력과 달리 소규모 시설을 이용하는 수력발전(설비용량 10MW 미만), 환경 영향이 적고 건설비용이 저렴, 발전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음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녹색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ㅇ 최근 건물용 소수력 발전기술 개발에 따라, 제도가 기술에 뒤처지지 않도록 소수력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20.4~)

□ 정승일 차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실물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등, 산업분야 적극행정에 더욱 힘쓸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