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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의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조항’ 개선 추진

하이거 2020. 9. 3. 13:28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의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조항개선 추진

 

등록일2020-09-03

 


제 목 :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의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조항’ 개선 추진


◈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고객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킴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 64개에 대한 개선을 추진


□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할부금융·리스 등 여신금융거래 약관의 내용 중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조항’에 대한 개선을 추진

* (할부금융) 상품·서비스를 할부로 구입하면 금융회사가 상품·서비스 대금을 판매업체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소비자는 해당 금액을 일정 기간 분할하여 금융회사에 상환
(리스) 이용자가 선정한 물건을 리스사가 취득(또는 대여)하여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이용자는 리스사에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

□ 여전사와 고객(채무자)간 체결되는 여신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8④)은

* 「여신전문금융업법」(§54의3③)에 따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

◦ 고객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등의 경우 ①금융회사가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②통지의 도달일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①차주는 만기 전이라도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며, ②기한이익 상실시점 이후부터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됨

◦ 그런데, 여전사가 사용중인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등 2개 표준약관 및 31개 여전사의 62개 개별 약관*은

* 오토론 대출(또는 할부) 약관, 건설기계 할부 약관, 일반 할부금융 약관, 설비리스 약관 등

- 고객이 담보물 등을 임의처분(양도·대여·등록말소 등)할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음

□ 금융회사가 개별 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특약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보다 축소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 담보물 등 임의처분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시키는 해당 조항은 기본약관인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의 권리를 특약을 통해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및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의 해당 조항을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수준으로 개정하였고(8.13일)

◦ 금년 하반기 중 여전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개별 여전사가 사용중인 오토론 대출(또는 할부) 약관, 건설기계 할부 약관, 일반 할부금융 약관, 설비리스 약관 등 할부·리스금융 약관의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임

□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불공정하거나 금융이용자의 권익침해 우려가 있는 약관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리스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기계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개정 前 자동차할부금융 표준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 부속약관) >

제6조 (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 (기한이익의 상실)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개정 前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제8조(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계약서류에 기재된 대출금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록말소(행정기관의 말소를 포함합니다)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근)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기한이익의 상실)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8조의 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록말소(행정기관의 말소를 포함 합니다)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임의처분 행위 취소를 금융회사가 요구한 날의 익일부터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근)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당해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제8조(기한이익의 상실) ②항 - 채무자가 제1항 이외 제6조의 구매물건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는 당해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할 의무를 지며,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당해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이를 곧 갚아야할 의무를 집니다.

 

제21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을에게 발생한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한 최고없이 통지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되어 은행의 거래정치 처분이 있을 때
2. 영업이 휴폐업 되었거나 회사가 해산 된 때
3. 다른 채무로 인하여 을에 대한 경매, 강제집행, 지연처분의 절차가 개시 되었거나 보전처분 명령이 발하여 졌을 때
4. 파산 회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 또는 기업개선작업의 신청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을의 정상적인 영업의 개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5.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