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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

하이거 2021. 8. 23. 13:57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

공고번호 2021-623 담당부서 규제샌드박스팀등록일 2021-08-23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내용첨부파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11조의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2019.1.17.) 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 합니다.
  (공고 2021-623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안)_2021년 3차 규제특례심의위.hwp [58.0 KB]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23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규제특례 승인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2019.1.17.)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 합니다.

 

 

 

2021년 08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서-10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1. 7. 29.

회 사 명 휴림로봇㈜ 대 표 자 정 광 원

주요내용 - 자율주행 로봇의 실내외 주행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로봇과 운영시스템에 대한 기술검증 및 안전성 확보

유효기간 -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 가목,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1의3호 

- 보행안전법 제22조(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구 역 ①코엑스 주변 실내외 공간, ②부천테크노파크 4단지 실내외 공간

기 간 - 2년

규 모 - 자율주행 로봇 5대 이내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 상세조건은 붙임 참고

 

ㅇ (사전단계)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지자체(서울시, 부천시)와 사전협의 수행

 

* 주행구간·시간·속도, 사전주민 홍보,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협의

 

ㅇ (사전단계) 로봇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ISO 13482을 반영한 안전성 테스트 수행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및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

 

ㅇ (사전단계) 안전한 주행을 위해 단계별 실증계획*을 경찰청과 사전협의

 

* ❶실증코스 조정(충분한 보도폭, 불량노면‧높은보도턱 정비), ❷주요구간 플래카드 설치, ❸운전면허 소유자 현장요원 지정, ❹자율주행 표지 부착 등 내용포함

 

ㅇ (사전단계) 실증내용*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으로 공개

* 자율주행 로봇의 운용 시간·장소, 촬영범위·목적, 촬영한 영상의 처리 방법 등

 

ㅇ (사전단계) 개인정보관리‧감독체계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대책 마련

 

ㅇ (운영단계) 경찰청 협의 결과에 따른 단계별 실증계획으로 보행자 및 도로주행 안전을 확보하고 실증수행

 

ㅇ (운영단계) 실증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자율주행로봇의 모니터링‧원격제어 등 주행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별도저장하지 않음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자료가 취득될 경우, 외부반출금지 및 송수신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 필요

** 실증사업 수행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점검요청 시, 적극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103-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에너지셰어카를 활용한 이동형 전력공급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1. 7. 29.

회 사 명 에스케이텔레콤(주) 대 표 자 박 정 호

주요내용 -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ESS가 설치된 자동차(=에너지 셰어카)를 활용하여, 이동형 전력 공급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제63조 (사용전검사)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구 역 - 광주광역시, 중·소형 건물 120개소

기 간 - 2년

규 모 - 에너지 셰어카 10대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1.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별첨)’ 검사기준 적용하여 전수검사 시행

 

2. (이동형 ESS 사용) ①옥내 사용금지, 사용 전 안전 확보(위험표시, 안전거리 등) 및 ‘이동형 ESS 현장 사용 시 관련 규정(참고1, 참고2)’을 준수하며, ②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는 설비(에너지 셰어카) 단위로 수행, ③실증 추진 시 전기안전공사와 상호 협의하며 수시 안전 점검 등에 적극 협조

 

3. (전력공급서비스) Base Station에서 ESS 충전을 위한 한전과의 전기사용계약은 “일반용 고압”으로 체결하고, 고객(수용가)으로부터 충전한 전력량은 전부 해당 고객의 피크 부하 이전에만 사용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103-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에너지셰어카를 활용한 이동형 전력공급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1. 7. 29.

회 사 명 현대자동차(주) 대 표 자 장 재 훈

주요내용 -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ESS가 설치된 자동차(=에너지 셰어카)를 활용하여, 이동형 전력 공급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제63조 (사용전검사)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구 역 - 광주광역시, 중·소형 건물 120개소

기 간 - 2년

규 모 - 에너지 셰어카 10대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1.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별첨)’ 검사기준 적용하여 전수검사 시행

 

2. (이동형 ESS 사용) ①옥내 사용금지, 사용 전 안전 확보(위험표시, 안전거리 등) 및 ‘이동형 ESS 현장 사용 시 관련 규정(참고1, 참고2)’을 준수하며, ②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는 설비(에너지 셰어카) 단위로 수행, ③실증 추진 시 전기안전공사와 상호 협의하며 수시 안전 점검 등에 적극 협조

 

3. (전력공급서비스) Base Station에서 ESS 충전을 위한 한전과의 전기사용계약은 “일반용 고압”으로 체결하고, 고객(수용가)으로부터 충전한 전력량은 전부 해당 고객의 피크 부하 이전에만 사용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103-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에너지셰어카를 활용한 이동형 전력공급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1. 7. 29.

회 사 명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 표 자 권 오 정

주요내용 -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ESS가 설치된 자동차(=에너지 셰어카)를 활용하여, 이동형 전력 공급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제63조 (사용전검사)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구 역 - 광주광역시, 중·소형 건물 120개소

기 간 - 2년

규 모 - 에너지 셰어카 10대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1.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별첨)’ 검사기준 적용하여 전수검사 시행

 

2. (이동형 ESS 사용) ①옥내 사용금지, 사용 전 안전 확보(위험표시, 안전거리 등) 및 ‘이동형 ESS 현장 사용 시 관련 규정(참고1, 참고2)’을 준수하며, ②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는 설비(에너지 셰어카) 단위로 수행, ③실증 추진 시 전기안전공사와 상호 협의하며 수시 안전 점검 등에 적극 협조

 

3. (전력공급서비스) Base Station에서 ESS 충전을 위한 한전과의 전기사용계약은 “일반용 고압”으로 체결하고, 고객(수용가)으로부터 충전한 전력량은 전부 해당 고객의 피크 부하 이전에만 사용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103-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에너지셰어카를 활용한 이동형 전력공급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1. 7. 29.

회 사 명 에스피브이(주) 대 표 자 김 성 권

주요내용 -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ESS가 설치된 자동차(=에너지 셰어카)를 활용하여, 이동형 전력 공급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제63조 (사용전검사)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구 역 - 광주광역시, 중·소형 건물 120개소

기 간 - 2년

규 모 - 에너지 셰어카 10대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1.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별첨)’ 검사기준 적용하여 전수검사 시행

 

2. (이동형 ESS 사용) ①옥내 사용금지, 사용 전 안전 확보(위험표시, 안전거리 등) 및 ‘이동형 ESS 현장 사용 시 관련 규정(참고1, 참고2)’을 준수하며, ②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는 설비(에너지 셰어카) 단위로 수행, ③실증 추진 시 전기안전공사와 상호 협의하며 수시 안전 점검 등에 적극 협조

 

3. (전력공급서비스) Base Station에서 ESS 충전을 위한 한전과의 전기사용계약은 “일반용 고압”으로 체결하고, 고객(수용가)으로부터 충전한 전력량은 전부 해당 고객의 피크 부하 이전에만 사용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10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V2G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 운영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1. 7. 29.

회 사 명 부산정관에너지(주) 대 표 자 장 재 수

주요내용 - V2G가 가능한 전기차 및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 전기차에서 건물 및 부산정관에너지 전력망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구 역 -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지역 내

기 간 - 2년

규 모 - 양방향 충전기 최대 25대, 전기차 최대 50대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1. 실증특례 기간: 24개월(다만, 기간 내 관련 법령 개정 시 해당 내용을 따를 것)

 

2. 실증특례부여 조건

 

- (국표원) 실증특례 기간 내 양방향 전기차충전기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을 국표원과 협의하고,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검증이 필요

 

- (산업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실증임을 고려 실증특례를 허용하나, 신청 사업구역인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지역 내에서만 전기차 전기 방전을 할 수 있도록 제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105-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1. 7. 29.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회 사 명 ㈜우진산전 대 표 자 김 영 창

주요내용 - 수소버스에 사용되는 수소탱크‧연료전지 등을 적용하여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철도차량을 제작하고, 동 수소열차에 수소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실증

유효기간 -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902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구 역 -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 인근(철도 시험선로 TEST BED 內)

기 간 - 15개월

규 모 - ①철도차량 1대(2량 1편성), ②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1기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수소열차) 수소탱크 및 연료전지의 철도차량 장착에 따른 안전성에 대해 IEC 62278에서 정하는 안전요구조건 충족여부 확인

 

ㅇ (충전소 구축) 「고압가스법」에 따른 인허가,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수소운송차량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부지확보 등 추가적 안전조치 필요

 

ㅇ (충전 안전성) 수소열차 충전 시, 수소자동차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수소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허용

 

* ➊수소차 용기사용 ➋충전기와 용기간 통신 가능 ➌국제충전기준(美, SAE J2601, 日 JPEC-S0003) 준수

 

ㅇ (철도 이격거리) 가스설비와 철도 간 이격거리(30m) 적용의 제외 또는 해외기준*을 분석하여 완화 적용 가능 여부를 안전위원회** 검토를 통해 결정 필요

 

* 충전설비와 철도 이격거리 : 미국 NFPA (수소)3m, (CNG)15m, 영국 CP41 (수소)8m

** 사업자는 업계·학계·유관기관(가스안전공사 포함)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운영

 

ㅇ (열차 운행) 충전소 보호를 위한 충전소 내 열차 운행 기준 필요

 

* ➊수소열차의 수소충전소 진입 일정 거리 전부터 열차 최저속도 운행

➋열차 내 인화성·발화성 물질 등 위험물 적재 금지 및 운행에 필요한 최소인원 탑승

 

ㅇ (안전성 검증) 신청기업은 업계‧학계‧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철도이격거리 기준 적용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ㅇ (안전 관리계획) 신청기업은 자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충전소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105-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1. 7. 29.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회 사 명 ㈜우진기전 대 표 자 김 정 현

주요내용 - 수소버스에 사용되는 수소탱크‧연료전지 등을 적용하여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철도차량을 제작하고, 동 수소열차에 수소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실증

유효기간 -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902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구 역 -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 인근(철도 시험선로 TEST BED 內)

기 간 - 15개월

규 모 - ①철도차량 1대(2량 1편성), ②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1기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수소열차) 수소탱크 및 연료전지의 철도차량 장착에 따른 안전성에 대해 IEC 62278에서 정하는 안전요구조건 충족여부 확인

 

ㅇ (충전소 구축) 「고압가스법」에 따른 인허가,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수소운송차량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부지확보 등 추가적 안전조치 필요

 

ㅇ (충전 안전성) 수소열차 충전 시, 수소자동차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수소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허용

 

* ➊수소차 용기사용 ➋충전기와 용기간 통신 가능 ➌국제충전기준(美, SAE J2601, 日 JPEC-S0003) 준수

 

ㅇ (철도 이격거리) 가스설비와 철도 간 이격거리(30m) 적용의 제외 또는 해외기준*을 분석하여 완화 적용 가능 여부를 안전위원회** 검토를 통해 결정 필요

 

* 충전설비와 철도 이격거리 : 미국 NFPA (수소)3m, (CNG)15m, 영국 CP41 (수소)8m

** 사업자는 업계·학계·유관기관(가스안전공사 포함)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운영

 

ㅇ (열차 운행) 충전소 보호를 위한 충전소 내 열차 운행 기준 필요

 

* ➊수소열차의 수소충전소 진입 일정 거리 전부터 열차 최저속도 운행

➋열차 내 인화성·발화성 물질 등 위험물 적재 금지 및 운행에 필요한 최소인원 탑승

 

ㅇ (안전성 검증) 신청기업은 업계‧학계‧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철도이격거리 기준 적용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ㅇ (안전 관리계획) 신청기업은 자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충전소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106-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3개소)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1. 7. 29.

회 사 명 한국도로공사(본사) 대 표 자 김 진 숙

주요내용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 시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 공간을 활용(공유)하여,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공유주방(Shared Kitchen) 방식으로 야간 창업매장 3개소 운영

<운영방식>

• 운영기간 : 최장 3년(1년 단위 재계약)

• 운영시간 : 주간(8시~20시)에는 휴게소 일반운영자가, 야간(20시~24시)에는 별개의 청년·취약계층 창업자가 매장을 공유하여 운영하는 형태(영업시간 등 세부사항은 휴게소 운영사-창업자 자율 조정)

• 장 소 : 횡성(인천), 괴산(창원), 천안삼거리(서울) 휴게소 등 3개소 야간매장

• 취급상품 : 커피 및 간식류 • 임 대 료 : 1년 면제 

• 운영자 모집 : 온라인 공모 및 유관기관 추천(만 20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취약계층)

유효기간 - 별도 영업자의 영업신고일로부터 2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 식품위생법 36조(시설기준) 

- 동법 시행규칙 36조(업종별 시설기준) 

구 역 - 횡성(인천), 괴산(창원), 천안삼거리(서울) 휴게소 3개 매장

기 간 - 별도 영업자의 영업신고일로부터 2년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주방, 식재료, 칼ㆍ도마 등 조리기구, 냉장ㆍ냉동시설 등 영업소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관리책임자*’ 별도 지정ㆍ운영

* 공유주방 생산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일 위생 점검 실시 

ㅇ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ㅇ 주간-야간 영업자간 위생점검 등에 대한 ‘인수인계서’ 매일 작성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106-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1. 7. 29.

회 사 명 영동레저산업(주) 횡성지점 횡성휴게소 대 표 자 이 문 자 

주요내용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 시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 공간을 활용(공유)하여, 청년ㆍ취약계층 창업자들이 공유주방(Shared Kitchen) 방식으로 야간 창업매장 운영

<운영방식>

• 운영기간 : 최장 3년(1년 단위 재계약)

• 운영시간 : 주간(8시~20시)에는 휴게소 일반운영자가, 야간(20시~24시)에는 별개의 청년·취약계층 창업자가 매장을 공유하여 운영하는 형태(영업시간 등 세부사항은 휴게소 운영사-창업자 자율 조정)

• 장 소 : 횡성(인천)휴게소 야간매장

• 취급상품 : 커피 및 간식류 • 임 대 료 : 1년 면제 

• 운영자 모집 : 온라인 공모 및 유관기관 추천(만 20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취약계층)

유효기간 - 별도 영업자의 영업신고일로부터 2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 식품위생법 36조(시설기준) 

- 동법 시행규칙 36조(업종별 시설기준) 

구 역 - 횡성(인천) 휴게소 

기 간 - 별도 영업자의 영업신고일로부터 2년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주방, 식재료, 칼ㆍ도마 등 조리기구, 냉장ㆍ냉동시설 등 영업소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관리책임자*’ 별도 지정ㆍ운영

* 공유주방 생산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일 위생 점검 실시 

ㅇ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ㅇ 주간-야간 영업자간 위생점검 등에 대한 ‘인수인계서’ 매일 작성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106-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1. 7. 29.

회 사 명 대보유통(주) 괴산(마산)휴게소 괴산(창원)휴게소 대 표 자 이 종 일

주요내용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 시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 공간을 활용(공유)하여, 청년ㆍ취약계층 창업자들이 공유주방(Shared Kitchen) 방식으로 야간 창업매장 운영

<운영방식>

• 운영기간 : 최장 3년(1년 단위 재계약)

• 운영시간 : 주간(8시~20시)에는 휴게소 일반운영자가, 야간(20시~24시)에는 별개의 청년·취약계층 창업자가 매장을 공유하여 운영하는 형태(영업시간 등 세부사항은 휴게소 운영사-창업자 자율 조정)

• 장 소 : 괴산(창원)휴게소 야간매장

• 취급상품 : 커피 및 간식류 • 임 대 료 : 1년 면제 

• 운영자 모집 : 온라인 공모 및 유관기관 추천(만 20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취약계층)

유효기간 - 별도 영업자의 영업신고일로부터 2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 식품위생법 36조(시설기준) 

- 동법 시행규칙 36조(업종별 시설기준) 

구 역 - 괴산(창원) 휴게소 

기 간 - 별도 영업자의 영업신고일로부터 2년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주방, 식재료, 칼ㆍ도마 등 조리기구, 냉장ㆍ냉동시설 등 영업소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관리책임자*’ 별도 지정ㆍ운영

* 공유주방 생산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일 위생 점검 실시 

ㅇ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ㅇ 주간-야간 영업자간 위생점검 등에 대한 ‘인수인계서’ 매일 작성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106-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1. 7. 29.

회 사 명 ㈜보림로지스틱스천안 대 표 자 윤 태 영

천안삼거리(서울)휴게소

주요내용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 시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 공간을 활용(공유)하여, 청년ㆍ취약계층 창업자들이 공유주방(Shared Kitchen) 방식으로 야간 창업매장 운영

<운영방식>

• 운영기간 : 최장 3년(1년 단위 재계약)

• 운영시간 : 주간(8시~20시)에는 휴게소 일반운영자가, 야간(20시~24시)에는 별개의 청년·취약계층 창업자가 매장을 공유하여 운영하는 형태(영업시간 등 세부사항은 휴게소 운영사-창업자 자율 조정)

• 장 소 : 천안삼거리(서울)휴게소 야간매장

• 취급상품 : 커피 및 간식류 • 임 대 료 : 1년 면제 

• 운영자 모집 : 온라인 공모 및 유관기관 추천(만 20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취약계층)

유효기간 - 별도 영업자의 영업신고일로부터 2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 식품위생법 36조(시설기준) 

- 동법 시행규칙 36조(업종별 시설기준) 

구 역 - 천안삼거리(서울) 휴게소 

기 간 - 별도 영업자의 영업신고일로부터 2년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주방, 식재료, 칼ㆍ도마 등 조리기구, 냉장ㆍ냉동시설 등 영업소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관리책임자*’ 별도 지정ㆍ운영

* 공유주방 생산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일 위생 점검 실시 

ㅇ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ㅇ 주간-야간 영업자간 위생점검 등에 대한 ‘인수인계서’ 매일 작성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허가서-25호

임시허가서

명 칭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1. 7. 29.

회 사 명 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 대 표 자 홀가게어만,

크리스티안네이터

주요내용 -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전자제어장치 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OTA) 할 수 있는 서비스

유효기간 -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자동차의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포르쉐코리아의 책임하에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수행

- 자동차관리법 제3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OTA 적용시에도 무상 점검 및 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 제출 (전용시스템을 통해 정비이력 전송)

 

* 리콜(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에 해당할 경우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신고·통지

 

ㅇ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가 ‘제작 결함의 시정’ 또는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튜닝’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동차관리법령 준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허가서-26호

임시허가서

명 칭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1. 7. 29.

회 사 명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 표 자 토마스 클라인

주요내용 -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전자제어장치 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OTA) 할 수 있는 서비스

유효기간 -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자동차의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책임하에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수행

- 자동차관리법 제3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OTA 적용시에도 무상 점검 및 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 제출 (전용시스템을 통해 정비이력 전송)

 

* 리콜(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에 해당할 경우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신고·통지

 

ㅇ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가 ‘제작 결함의 시정’ 또는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튜닝’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동차관리법령 준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