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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참석-16년 3차 WTO TBT 위원회 활동 주요 성과

하이거 2016. 11. 17. 16:5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참석-163WTO TBT 위원회 활동 주요 성과

 

담당부서기술규제정책과 등록일2016-11-17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해 글로벌 불황을 이겨내다
- 해외 규제당국과 양자 논의, 11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활동을 통해 7개국 12개 수출기업 해외기술규제 애로를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주(11.7〜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당사국들과 협의하였다.
 

? WTO TBT 위원회 : 164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기구) 회원국이 연 3회(3, 6, 11월) 회의를 개최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 차별적인 기술규정․ 표준․인증 등이 국가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29건의 규제개선 안건을 8개 당사국과 양자회담 형식으로 논의한 결과 그 중,  12건에 대하여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도출하였고 5건에 대해서는 향후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 받았다.

 ㅇ 대표적인 예를 들면, 중국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로 중국 전지역에 적용되는 'CHINA 6'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경지역에만 추가로 'BEIJING VI' 규제를 '17.12월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두 규제는 평가기준과 시험방법이 서로 달라서 이를 충족하려면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역별로 별도의 차량을 개발‧생산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에 기업들이 국표원에 정부차원의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다.

    애로사항을 접수한 국표원이 중국 환경부에 우리기업의 애로를 공식서한으로 전달(5, 10월)하고 금년 2, 3차 WTO TBT 위원회(6, 11월)에서 중국과 양자 협의를 통해 규제 통합 및 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중국은 CHINA 6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일원화하고, CO(일산화탄소) 배출량 등 세부 규제도 완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인도는 '휴대용 2차 전지 안전요건(IS 16046)'을 개정하여 '16.9.17일부터 시행하였는데, 동 규제에 따르면 배터리 내부의 보이지 않는 작은 셀단위 부품에까지도 인증 마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인증 시험소도 부족하여 수출 기업들이 모델별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삼성SDI, LG화학 등 2차 전지 수출기업들이 국표원에 긴급 대응 지원을 요청하였고, 국표원은 금년 1, 2, 3차 WTO TBT 위원회(3, 6, 11월)에서 인도와 양자협의를 개최하여 규제해소를 요구하는 한편 인도 규제당국과 현지 수출기업간 간담회(5월)를 주선한 결과,

    인도측에서 셀 단위 인증마킹 의무를 철회하고, 시행 후 6개월간 기존 인증을 인정하는 전환기간(〜'17.3.17일)을 제공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ㅇ 또 다른 사례로서, 우루과이는 금년 9.8일부터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효율 인증 취득을 의무화 하였으나, 국제 표준(ISO 5151)에 따른 한국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내에 우루과이식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도 없어서,

    동부대우전자 등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수출 차질을 겪고, 국표원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국표원은 공식서한으로 우루과이 당국에 애로를 전달(8월)하고 지난주 3차 WTO TBT 위원회(11월)에서 우루과이와 양자 회담을 통해 우리측 요구사항을 협의한 결과, 

    우루과이는 국제표준에 맞추어 규제를 개정하고, 국제표준에 따른 한국 시험 성적서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ㅇ 이 외에도, 사우디, 칠레, 케냐, 베트남 등과 양자논의를 통해,

    사우디가 타이어 에너지효율 인증의 갱신절차를 신설하도록 하여, 한국, 금호타이어 등 우리 기업 타이어 신규 인증 부담을 완화하였고,

    베트남이 오토바이 안전모에 대한 시험 결과 자료를 기업에 제공 하도록 약속함으로써, 홍진 HJC, 제이텍 등 중견기업들의 애로가 해소 되었다.
 
□ 최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들도 기술규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 대선이후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외국의 기술규제 신설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연간 WTO TBT 통보문 : (〜'96년) 445건 → ('97〜'07년) 804건 → ('08년〜) 1,957건

□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외국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 기업들이 외국의 기술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게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TBT 컨소시엄(02-6388-6185)*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연락하여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 ▴전기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02-6388-6185),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02-2088-7254),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070-8661-0816)


참 고

 '16년 3차 WTO TBT 위원회 활동 주요 성과


【TBT 대응사례】



 중국
 경량 상용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


ㅇ (개요) 중국내 3.5톤 이하 승용‧화물차에 적용되는 배기가스 배출규제가 EURO-6 기반 CHINA6와 LEV-Ⅲ(미국) 기반 BEIJINGⅥ로 강화
    * 대상제품 對중국 수출액 : 9억 3천만불(‘15년)
    * 수출기업 : -

ㅇ (애로 사항) CHINA6와 BEIJINGⅥ(DB, 지방표준)는 배출가스 평가기준 및 규제치, 시험방법이 달라, 각 규제 만족을 위해 별도의 차량개발 필요

ㅇ (대응 활동) WTO TBT 위원회에서 양자회의 개최(‘16.11)를 통해 중국측에 규제 시행계획과 시점을 질의하고 지방정부의 선시행 계획 관련 정보 제공 및 규제 일원화를 요청

ㅇ (대응 결과) 중국은 배기가스 규제를 CHINA 6로 일원화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CHINA 6(a)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CHINA 6(b)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답변하고, 규제안을 WTO에 통보 (‘16.11)
 

 인도
 2차 전지 안전 규제


ㅇ (개요) 인도에 수출하는 2차 전지는 인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BIS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미통보 규제)
    * 대상제품 對인도 수출액 : 8,778천불(‘15년)
    * 수출기업 : LG화학, 삼성SDI
 
ㅇ (애로 사항) 사이즈가 작은 셀 단위 제품도 마킹이 의무화 되어 생산이 어려우며, ‘16.9.17일 시행예정인 신규 표준의 원활한 준수를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함
 
ㅇ (대응 활동) ‘16년 제1, 2, 3차 WTO TBT 위원회 양자협의, 인도 규제당국 현지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요청사항을 전달
 
ㅇ (대응 결과) 인도측은 셀단위 마킹 의무 철회 및 6개월의 추가 시행 유예기간을 부여함


【TBT 대응사례】



 케냐
 전기전자제품 에너지 성능 및 라벨 규제


ㅇ (개요) 수입되거나 생산되어 판매되는 에너지 규제 대상제품은 에너지 효율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 후 제품에 라벨을 부착해야 함
    * 대상제품 對케냐 수출액 : 316만불(‘15년)
    * 수출기업 : LG전자, 삼성전자

ㅇ (애로 사항) WTO TBT 통보문이 발표되지 않은 규제로 정확한 시행일과 규제 준수를 위한 세부 정보 파악이 어려움

ㅇ (대응 활동) 2016년 5월 1차 공식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제3차 WTO TBT 위원회 양자협의를 통하여 모호한 규정 내용에 대하여 케냐 당국에 질의함

ㅇ (대응 결과) 케냐 당국은 모호한 등급 기준을 명확화하여 주었으며 라벨 정보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우루과이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ㅇ (개요) 우루과이 표준인 UNIT 1170:2009은 폐지된 ISO 5151:1994와 부합되어 있어 최신 국제표준과 시험방법 인정 범위가 최신국제표준과 차이가 있음
    * 대상제품 對 우루과이 수출액 : 872천불(‘15년)
    * 수출기업 : 동부대우전자, LG전자, 삼성전자

ㅇ (애로 사항) UNIT 1170:2009이 제품 시험 시 칼로리미터 시험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전체 시험 소요기간이 3배 증가*하므로 최신 국제 표준과의 부합화 요청
     * 시험 소요기간: 칼로리미터 시험(3일), 공기 엔탈피 시험(1일)

ㅇ (대응 활동) 최신 버전의 ISO 표준과 부합된 UNIT-ISO 5151:2010이 2016년 5월 채택된 점을 고려하여 UNIT 1170의 최신 국제표준 부합화 및 공기 엔탈피 시험방법 인정 요청

ㅇ (대응 결과) 우루과이측은 현재 에어컨 에너지효율 시험방법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진행중임을 언급하며, 부합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한국의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인정



【TBT 대응사례】



사우디아라비아
 타이어 에너지효율 규제


ㅇ (개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타이어에 대한 에너지효율 라벨 규제를 ´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WTO에 통보 (‘15. 3)
    * 대상제품 對사우디 수출액 : 2억만불(‘15년)
    * 수출기업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ㅇ (애로 사항) 인증발급 시스템 미비로 라벨갱신 시에도 신규등록을 해야해 기업의 비용·시간 부담이 되며, 다수의 타이어 인증 신청시 전체 인보이스 발행 불가로 인한 행정적 소요증가, 제조자의 에너지효율 신고값을 인정하지 않아 사후관리 시 불합격 우려

ㅇ (대응 활동) WTO TBT 위원회에서 양자회의 개최(‘16.11)를 통해 대응하며 라벨갱신 등록이 가능하도록 인증발급 시스템 개선, 신청한 타이어에 대한 일괄 인보이스 발행 및 제조자의 에너지효율 신고값 인정 요청  

ㅇ (대응 결과) ‘16년 11월 말까지 인증발급 시스템 개선을 통해 라벨 갱신절차 신설 및 한번에 다수의 인보이스 발행 가능과 제조자 에너지효율 신고값 인정을 약속
 

 사우디아라비아
 전자제품 및 자동차 에너지효율 규제


ㅇ (개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개정한다고 WTO에 통보(’16. 7)
    * 대상제품 對사우디아라비아 수출액 : 38억불(‘15년)
    * 수출기업 : 삼성전자, LG전자,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ㅇ (애로 사항) 포장재 라벨 부착 의무화 및 공급업자의 제품판매량 보고 의무화 규정이 있으나 실제 판매량 집계가 불가능하고 고효율 제품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수출준비에 어려움

ㅇ (대응 활동) WTO 위원회시 양자회의 개최(´16. 11)를 통해 제품판매량 보고 의무대상에서 생산기업 제외 및 포장지 라벨 부착 철회를 요청
  
ㅇ (대응 결과) 제품판매량 보고 의무대상에서 해외 생산기업 제외 및 고효율 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TBT 대응사례】



 베트남
 전자제품 에너지효율 인증


ㅇ (개요) 베트남은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서 발급을 하고 있음 (미통보 규제)
    * 대상제품 對베트남 수출액 : 2.8억불(‘15년)
    * 수출기업 : 삼성전자, LG전자, 빅솔론

ㅇ (애로 사항) 공장심사 유무에 따라 인증서 유효기간이 다르나, 해외기업에 대해서 공장심사가 미실시되고 있어 6개월마다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성적서 제출시 하드카피본만 요구하고 있어 수출준비에 애로


ㅇ (대응 활동) WTO TBT 위원회에서 양자회의 개최(‘16.11)를 통해 해외공장 공장심사 미실시는 국내외 차별임을 설명하며 TBT 협정문의 위반을 근거로 해외공장에도 공장심사 실시 및 성적서 소프트웨어본도 수용할 것을 요청

ㅇ (대응 결과) 동 규제에 대해 차별 철폐 등 에너지효율 규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 진행임을 설명함


 베트남
 프린터 파생 모델 에너지효율 인증


ㅇ (개요) 베트남은 프린터 에너지효율 규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해당 표준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함 (미통보 규제)
    * 대상제품 對베트남 수출액 : 0.4백만불(‘15년)
    * 수출기업 : 삼성전자, LG전자, 빅솔론
 
ㅇ (애로 사항) 프린터 인증 시 패밀리 모델을 인정하지 않아 전 모델을 시험해야 하는 인증 절차상 어려움이 있음

ㅇ (대응 활동) WTO 위원회시 양자회의 개최(´16. 11)를 통해 제품군 별로 대표모델에 대해서만 인증서를 취득하도록 개선 요청

ㅇ (대응 결과) 베트남 측은 프린터는 에너지효율 인증 의무대상이 아니고 자율인증 대상임을 설명



【TBT 대응사례】



 베트남
 오토바이용 안전모 규제


ㅇ (개요) 2010년 7월 1일부터 과학기술부 법규에 따라 베트남 내 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생산․수입․유통하는 업체나 개인은 반드시 CR마크를 보유해야 함
     * 대상제품 對베트남 수출액 : 3,237천불(‘15년)
       * 수출기업 : 홍진 HJC 등

ㅇ (애로 사항) 안전모 관련 시험‧인증기관별로 동일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및 인증 합부 여부가 달라 혼란을 야기하며, 시험‧인증기관이 불합격 통보 시, 불합격 근거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ㅇ (대응 활동) WTO 위원회시 양자회의 개최(´16. 11)를 통해 인증 불합격 시 시험결과 및 근거자료 제공 요청
 
ㅇ (대응 결과) 오토바이 안전모 인증 불합격 시, 시험결과 등이 제공되도록 시험기관 감독관리 약속


 칠레
 진공청소기 에너지효율 규제


ㅇ (개요) 칠레는 가정용 건식 진공청소기는 지정된 표준에 따른 에너지 효율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함
    * 대상제품 對칠레 수출액 : 약1만2천불 수출(‘15년)
      * 수출기업 : 삼성전자, LG전자
 
ㅇ (애로 사항) '16년 2차 WTO TBT 회의 시 7월 중 시험소가 지정될 예정이며 최소 4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어 12월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칠레측*에서 답변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시험소 미지정된 상황
    * 에너지 효율 인증 규제당국인 SEC에서 공인 시험소 미지정

ㅇ (대응 활동) WTO 위원회시 양자회의 개최(‘16. 11)를 통해 시험소 지정 및 공포가 늦어질 경우 원활한 규제 준수를 위해 시행유예 제공 요청

ㅇ (대응 결과) 칠레측은 시험소 지정의 지연을 인정하며, 진공청소기 에너지효율 시험소 지정‧공포가 늦어질 경우 시행유예 약속




【TBT 대응사례】



 칠레
 식기세척기 에너지효율 규제


ㅇ (개요) 칠레에 수출하는 식기세척기는 ① 에너지효율 규정 PE No.1-04-2에 따라 시험하고, ② 규정의 부속서 A에서 명시한 기술사양에 따라 에너지라벨을 부착해야 함
    * 대상제품 對칠레 수출액 : 974천불(‘15년)
    * 수출기업 : 삼성전자, LG전자

ㅇ (애로 사항) 에너지효율 시험을 위한 공인 시험소 목록이 제공되지 않아 규제 준수에 애로

ㅇ (대응 활동) 공인시험소 목록 제공을 요청하고, 규제 시행일이 '17.3.30일로 임박함을 고려하여 시험소 목록 제공이 어려운 경우 ILAC 시험 성적서(국제공인성적서) 인정을 요청

ㅇ (대응 결과) 칠레측은 식기세척기의 시험소 지정의 지연을 인정하며, 조속한 시험소 지정을 약속


 칠레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 규제


ㅇ (개요) 칠레에 수출하는 의류건조기는 ① 에너지효율 규정 PE No. 1-10-2에 따라 시험하고, ② 규정의 부속서 A에서 명시한 기술사양에 따라 에너지라벨을 부착해야 함
    * 대상제품 對칠레 수출액 : 366천불(‘15년)
       * 수출기업 : 삼성전자, LG전자

ㅇ (애로 사항) 에너지효율 시험을 위한 공인 시험소 목록이 제공되지 않아 규제 준수에 애로

ㅇ (대응 활동) 공인시험소 목록 제공을 요청하고, 규제 시행일이 '16.12.30일로 임박함을 고려하여 시험소 목록 제공이 어려운 경우 ILAC 시험 성적서(국제공인성적서) 인정을 요청

ㅇ (대응 결과) 칠레측은 의류건조기의 에너지효율 시험 시 한국의 시험기관(KTL)의 시험성적서를 허용하도록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