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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일자리 온라인 설명회 개최- 상생형 지역일자리 개념, 추진체계, 지원방안 등 제도 설명,일자리위원회 컨설팅 사업 등 소개

하이거 2020. 11. 24. 17:25

상생형 지역일자리 온라인 설명회 개최- 상생형 지역일자리 개념, 추진체계, 지원방안 등 제도 설명,일자리위원회 컨설팅 사업 등 소개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등록일2020-11-24

 

 


상생형 지역일자리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상생형 지역일자리 개념, 추진체계, 지원방안 등 제도 설명,
일자리위원회 컨설팅 사업 등 소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와 함께 11.24(화)부터 3개 권역으로 나누어「상생형 지역일자리 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함*

*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을 감안하여 화상으로 대체

ㅇ 이번 설명회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설명, 지원센터의 컨설팅 사업 및 전담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자리로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산업연구원, 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함

*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

 


< 상생형 지역일자리 온라인 설명회 개최 개요 >


ㅇ 일시/참여지역 : (1차) 11.24(화) 14:00∼15:30 / 전라도, 광주, 충청도, 대전, 세종(2차) 12. 1(화) 14:00∼15:30 / 경북, 대구, 강원도(3차) 12. 3(목) 14:00~15:30 / 부산, 울산, 경남
ㅇ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위원회(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공동
ㅇ 참석 대상 : 비수도권 광역·기초 지자체, 산업연구원, 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등
ㅇ 주요 내용 : 상생형 지역일자리 제도 설명, 일자리위 컨설팅 및 홈페이지 소개 등

 

□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19.2)하고, 전담 지원조직인 지원센터를 설치(’19.9)하여 지역의 상생모델 발굴 및 추진을 지원해왔으며,

ㅇ 「국가균형발전 특법법」 개정(‘20.4, 시행)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두 차례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위원장 : 산업부장관)를 개최하여 광주형(‘20.6, 1차)·횡성형·밀양형(‘20.10, 2차) 일자리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하였음

ㅇ 한편, 지자체에서도 지역 노사민정 수시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경제주체간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작년 1월 광주를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함

* 광주(‘19.1), 밀양(‘19.6), 구미(‘19.7), 강원(‘19.8), 군산(‘19.10), 부산(’20.2)

□ 이번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개념, 추진체계, 지원사업 등 제도를 설명하고, 선정 이후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관리·이행 방안을 설명함

ㅇ 특히,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모델구상·상생협약 체결·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함

ㅇ 또한, 지원센터는 지역의 신규모델 개발, 투자애로 해소 등 기관의 주요기능 및 전담 홈페이지(‘20.11 개설)를 소개하고, ‘21년도 컨설팅 지원 계획을 설명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

□ 산업부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광주형·횡성형·밀양형 일자리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이 제공되는 등 지역 노·사·민·정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ㅇ “정부도 밀착 컨설팅,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상생협력 수준, 지속가능성 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