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3.1.1일부터 시행합니다.
등록일 2021-06-10
제 목 :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3.1.1일부터 시행합니다.
◈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3.1.1일부터 시행)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는 시행일 前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 적용을 위한 회계정보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시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개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 4(보험계약))를 전면 대체하는 IFRS 17(보험계약) 최종안을 확정·발표(‘20.6월)하였습니다.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ㅇ 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 및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회계 기준서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3.1.1일 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21.6.9.)하였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주요 내용
1. 보험부채 측정 : 원가기준 → 현행가치
□ (제정 사유) 현행 보험기준서(IFRS 4)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함에 따라,
* IFRS 4에서는 각 국가의 다양한 보험 회계처리 실무관행을 그대로 적용→ 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적용하여 보험부채 평가
ㅇ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 (주요 내용)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합니다.
□ (제정 영향) 재무제표 작성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현 시점에서 측정된 가치로 표현됩니다.
ㅇ 다만,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시 시장상황에 따른 재무제표 변동성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기경영 안정성도 저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 新회계기준 下에서의 보험부채의 구성 >
※ 보험계약마진 : 보험회사가 판매한 보험계약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마진
2. 보험수익 인식 : 현금주의 → 발생주의
□ (제정 사유) 현행 보험기준서는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함에 따라,
* 특정 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하여 보험료를 많이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가 전부 수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시에 수익이 증가
ㅇ 보험수익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 (주요 내용)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발생주의)합니다.
ㅇ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산의 투자수익, 보험부채의 금융위험 가정 변동 등
□ (제정 영향) 보험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발생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므로 다른 산업과 재무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 新회계기준 下에서의 손익계산서 上 보험수익 등 표시 예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의 세부 내용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 자료실 참조
3
기대효과
□ 이번 공표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가 확정되어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ㅇ 新회계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으로 국내 보험회사와 다국적 보험회사 재무제표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계획
? (관련 제도정비)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회계기준의 연착륙을 도모하겠습니다.
ㅇ「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新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조속히 확정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KDI, 보험개발원,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구성 (‘18.11월부터 운영)
? (회계기준 적용지원) 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가 실무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① (보험사 건전성 관리․감독)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시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히 새로운 회계체계에 적응하도록 밀착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② (사전공시) 보험회사가 新기준서 도입 준비상황과 영향분석 등을 사전에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배포하겠습니다(‘21년 3분기 중).
* ➊주요 재무영향, ➋회계결산시스템 구축현황 등
③ (정착지원 TF 운영) ‘K-IFRS 제1117호 정착지원 TF’(‘21.4월~)를 통해 보험회사가 新기준서 적용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한국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관련 FAQ
1. 시행일이 23년인데 지금 시점에 확정하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지?
□ ‘23년 시행을 위해 보험사는 ’22년부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 또한, 회계기준이 확정되어야 보험업법령 개정 등이 가능하고,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개발도 가능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회계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2. IASB의 결정(23년 시행)과 달리 국내에서 시행일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인 IFRS를 전면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시행시기(’23.1.1.)에 대한 세계적 합의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
3. IFRS 17 ‘보험계약’ 도입관련 해외 동향은?
□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및 캐나다는 이미 IFRS 17 ‘보험계약’ 기준서 도입(’21년 이전)
□ 유럽은 ‘23.1.1. 시행을 목표로 도입 절차 진행 중
[참고] 유럽의 IFRS 17 도입절차
①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FRS 17 공표 → ②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의 IFRS 도입 자문서 제출(‘21.3월) → ③유럽위원회(EC) 심의 (현단계) → ④회계감독위원회(Accounting Regulatory Committee) 투표 → ⑤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도입 결정
4.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할 경우 효익은?
□ 매 결산시점에 현재 시점의 할인율과 위험을 반영하여 보험부채를 재측정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실제 지급해야 하는 보험부채 정보를 충실하게 투자자에게 제공
□ 보험회사는 부담할 보험부채의 가치를 평가하므로 관련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이 보험회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음
ㅇ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 확정계약을 많이 판매한 보험회사는 보험부채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음
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가 도입되면, 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심각히 취약해지는 것이 아닌지?
□ 그 간 보험회사는 새로운 기준서 시행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 등을 통해 부채를 미리 적립해 왔음
* 보험부채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현행가치에 근접시키는 LAT(Liability Adequacy Test) 제도를 운영 중
ㅇ 금융당국은 필요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등 선제적인 대응을 적극 유도할 계획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시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 금융당국은 新지급여력제도(K-ICS) 연착륙 방안 등을 마련하고, 보험회사의 충실한 사전공시를 유도함으로써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계획
8. 일반투자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에 따른 재무영향을 사전에 알 수 있는지?
□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공시작성 편의와 재무정보 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금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
ㅇ 일반투자자 등은 회사의 향후 감사(검토)보고서,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의 도입준비상황, 재무영향 등을 확인할 수 있음
9. 보험업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보험감독회계’도 내용이 변경되는지?
□ ‘변화되는 회계환경’에 적합한 보험감독회계*를 마련할 예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원칙 내에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 및 보험회사별 비교가능성 제고(감독목적 달성) 등을 위한 감독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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