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06-10
제 목 :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6월 10일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이 개설됩니다.
◈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과정 개설배경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개요
▪(일시) 1기 : ’21.6.10.~6.11. / 2기 : ’21.6.17.~6.18.
▪(참석)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46개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134명
▪(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평가 사례, 업무보고서 및 공시 내용 작성시 유의사항, 위험관리 사례 등
▪(방법)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의 온라인 비대면 교육 / 금융연수원 주관
□ 금번 교육과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의 규제가 법규화·제도화되고, 적용대상 금융회사*가 다수(多數)인 만큼,
*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약 80여개 금융회사 (모범규준 적용기준)
ㅇ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현장 실무자의 제도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2. 교육과정 주요특징
□ 이번 교육은 금융당국이 법 시행 준비를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 첫 사례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①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위험관리실태평가, 업무보고서 작성·공시 방법 등을 금융당국 담당자가 직접 상세히 강의합니다.
②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 위주(고객정보관리 유사사례 등)로 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③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이번 교육 신청인원이 작년보다 약 2배 증가(69명→134명)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ㅇ 대표금융회사 뿐 아니라 다른 소속금융회사들도 제도를 이해하고 금융당국과 소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금융회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①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확정되는 즉시 금융복합기업집단 등에 안내하겠습니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③ 올해 하반기에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제도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1]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주요내용
[참고2]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과정 개요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주요내용
1. 그간 경과
□ 기존의 업권별 감독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그룹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그룹통합감독’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
ㅇ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전담하는 조직인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을 금융위 내에 설치(’17.12월~)
ㅇ 국제기준, 전문가 및 금융회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융그룹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제도를 시범운영(’18.7월~)
ㅇ 시범 운영과정의 경험 등을 토대로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이 마련되어, 지난 ’20.12월 국회를 통과
2. 제도 주요내용
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21.7월(법 시행 후 1개월) 시행
□ 감독대상은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규모가 큰 금융회사 계열사들로 지정하되,
ㅇ 하나의 금융업만 주로 영위하는 경우는 기존의 업권별 감독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감독대상에서 제외(‘보충적 감독수단’)
☞ (지정요건) (i) 자산총액 5조원 이상, 2개이상 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헙업) 영위(ii)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지정제외
나. 자본적정성 평가 : ’22.1월(지정 후 6개월) 시행
□ 과거 금융위기 발생시와 같이 계열사 간에 부실이 전이·확산되지 않도록 적정한 자본유지 의무 부과
ㅇ 유지해야 하는 자본의 수준은 소속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지분구조* 등(위험가산자본**)을 고려
* (예) 소속금융회사 ↔ 소속비금융회사 간 출자금액 및 지분율 등
**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한 자본적정성 비율 산출은 ’23.1월부터 적용
ㅇ 자본유지 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할 때, 계열사 간 상호출자 등으로 인한 중복자본은 자본으로 미인정
※ 자본규제의 세부내용
자본적정성 비율
=
통합자기자본
≥
100%
통합필요자본
1) 통합자기자본 : 소속금융회사 자기자본 합계액 - “중복자본”
2) 통합필요자본 : 개별법상 규정된 소속금융회사 최소요구자본합계액 + “위험가산자본”
3) 위험가산자본 : 금융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0~20%까지 위험가산자본을 부과
<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규모(%)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소등급
+
0
-
+
0
-
+
0
-
+
0
-
+
0
-
(그룹위험)
(거의 없음)
(조금 있음)
(부분적 존재)
(다소 높음)
(매우 높음)
가산비율(%)
0
0
0
1.0
2.0
3.5
5.0
7.0
8.0
10.0
12.0
14.0
16.0
18.0
20.0
다. 내부통제, 위험관리, 보고·공시 등 : ’22.1월(지정 후 6개월) 시행
□ 자본비율 외의 주요규제는 내부절차 준수(Pillar2), 공시를 통한 시장 평가(Pillar3)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
① [내부통제] 건전한 경영, 법령준수 등을 위해 임직원이 업무처리시 준수해야하는 절차를 스스로 정하도록 의무화
② [위험관리] 자본비율 준수 등 집단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금융회사 스스로 정하도록 의무화
* (예) 계열사 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 배분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 등
③ [내부거래] 소속금융회사가 대주주 등과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의무화
④ [보고·공시]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상 부과된 의무이행 상황전반*을 대표금융회사를 통해 보고·공시
* ①소유‧지배구조, ②내부통제‧위험관리, ③자본적정성, ④내부거래‧위험집중
라. 임직원 면책사유 규정 : ’21.6.30. 시행
□ 대표금융회사 임직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법규 준수를 위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재면책*
* 면책사유 : 의무 미이행 사유를 소명한 경우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참고2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과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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