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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보험계약’) 시행 준비,“사전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

하이거 2021. 8. 1. 14:37

새로운 보험회계기준(K-IFRS 1117보험계약’) 시행 준비,“사전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

등록일 2021-08-01

 

 

제 목 :새로운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보험계약’) 시행 준비,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

◈ 금융감독원은 ‘23년부터 시행되는 新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도입영향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

 

ㅇ 보험회사는 동 사례를 활용하여 재무제표, 홈페이지 등에 주요 회계정책 변경, 도입준비 상황 및 재무영향 등을 분기별 공시

 

➡ 이해관계자들이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등을 손쉽게 사전 파악함으로써 회사와의 정보비대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 

 

 

배 경 

 

□ ‘21.6월 K-IFRS 제1117호가 제정·공표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新 회계기준관련 도입준비상황 및 재무영향 등을 공시할 의무(보험업법, 외감법 등)

 

ㅇ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일관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고, 공시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자「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

[보험회사의 사전공시 의무]

 

(재무제표 주석공시) 시행일 전에 新 회계기준의 도입영향을 공시 (외부감사법) 

 

(경영공시, 홈페이지 공시) 新 회계기준 도입 준비상황 및 영향분석 등을 공시 (보험업법 등)

 

사전공시 주요 내용

◈ 新 회계기준 도입준비 상황, 주요 영향정보 등을 시점별로 단계적 공시

 

※ ‘23년 시행일에 가까워질수록 정보의 구체성이 높아짐 (회사 상황, 특성에 맞게 공시)

 

 

1 주요 회계정책 변경

 

□ 보험회사는 新 기준서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사항* 등을 사전공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재무수치 변동가능성 등을 예고

 

* 부채측정 : (현행) 원가기준 → (변경) 현행가치, 수익인식 : (현행) 현금주의 → (변경) 발생주의 

 

➊(‘21년) ’23년부터 달라지는 회계정책의 주요내용* 등

 

*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정책 위주로 기재,

K-IFRS 제1117호 도입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는 계정과목(예 : 보험계약마진 등) 설명

 

➋(‘22년) 회사가 적용할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 간의 주요 차이점 등

 

【 ‘주요 회계정책 변경’ 관련 사전공시 모범사례 (요약) 】

 

▶ (‘21년) K-IFRS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는 반면, K-IFRS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측정합니다. 

 

▶ (‘22년) ◇◇보험회사가 K-IFRS 제1117호 적용시 사용할 보험부채 평가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생명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일반모형을,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시 시점 K-IFRS 제1104호 K-IFRS 제1117호

‘21년 · 과거 정보(판매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원가 측정 · 현재시점(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측정

‘22년 상동 · 회사가 선택한 회계정책

(예시) 보험부채 평가모형 : 일반모형, 변동수수료접근법 등

2 도입 준비상황

 

□ 新 기준서 적용을 위해서는 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등이 수반되며, 보험회사는 이와 관련된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사전 공시

【 K-IFRS 제1117호 관련 결산시스템 구축과정 (일반적 경우)] 

 

▪ 회사는 보험부채가액을 산출하는 부채평가시스템, 이를 결산업무로 연결하는 회계결산시스템을 구축한 후, 검증작업 등을 통해 시스템 안정화 작업 진행 

 

 

➊(‘21년) 도입추진팀 구성, 결산시스템 구축현황, 관련 교육실시 내역, 경영진 보고현황 등 제반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

 

➋(‘22년) ’21년 기재한 추진계획의 이행여부, 추가 준비상황 등 

 

【 ‘도입 준비상황’ 관련 사전공시 모범사례 (요약) 】

▶ (‘21년) ◇◇보험회사는 K-IFRS 제1117호 도입 준비를 위해 2017년 2월부터 별도의 도입추진팀을 구성하여 2020년 11월 통합 회계결산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현재 동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며 시스템 값 산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K-IFRS 제1117호 관련 사내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회계·계리·상품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내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사회 및 경영진에 도입 준비상황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입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활동 준비상황 (보고시점 기준) 향후 추진계획

도입추진팀 구성  · ’17.2월 IFRS17 도입추진팀  · 도입추진팀 지속 운영 

구성 (현재 총 O명의 전담인력)  · 전담인력 보강 등

결산시스템 구축 · ’17.3월 시스템 구축 용역의뢰 · 시스템 고도화 (병행결산)

· 시스템 개발 완료, 시범운영 중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임직원 교육 · 실무자 교육과정 마련 및 실시 · 교육과정 증설 등

경영진 보고 · 시스템 구축, 재무영향 등 보고 · 병행결산 관련 제반사항 보고

 

▶ (‘22년) ’21년 사전공시 내용을 업데이트

3 주요 재무영향 분석결과

 

□ 보험회사는 新 기준서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단계적으로 사전 공시함으로써 회계기준 변동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

 

➊(‘21년) 예비적 재무영향평가 

회계기준 변경 영향을 받는 주요 계정 잔액 등

 

➋(‘22년) 구체적 재무영향평가*, 주요 계정별 재무수치 증감 등

 

* 회사의 병행결산 부담 등을 감안하여 ’22년 말 시점에 기재 

‘22년 말 전에 신뢰성 있는 영향평가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 ’22년 말 전에도 기재가능

 

‘23년 K-IFRS 제1109호(금융상품)를 동시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재무영향분석을 통합하여 공시하고, 제1109호의 영향이 큰 경우에는 旣 발표된 보도자료(新 IFRS 시행 준비, “금감원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17.1.3.))를 참고하여 세부적인 계정 영향 등을 별도 공시

 

【 ‘주요 재무영향 분석결과’ 관련 사전공시 모범사례 (요약) 】

 

▶ (‘21년) 예상되는 재무영향 방향성, 영향을 받는 주요 계정잔액

 

◇◇보험회사가 2021.12.31.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K-IFRS 제1117호 적용이 2021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한 결과, 보유중인 고금리 확정계약 등의 영향으로 K-IFRS 제1117호 시행 이후 보험계약부채 평가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12.31. 현재 총 OO백만원의 보험계약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22년) 구체적인 재무수치 증감, 중요 계정과목별 예상수치 

 

◇◇보험회사가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해 K-IFRS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2022.12.31. 기준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OO백만원....이며, 이는 K-IFRS 제1104호 대비 OO백만원....증가(감소)한 수치입니다. 

 

K-IFRS 제1117호 적용시 2022.12.31. 기준 보험계약부채는 OO백만원이며, 동 보험계약부채에 포함된 보험계약마진은 OO백만원입니다. 

 

K-IFRS 제1104호와 제1117호 간 재무수치 변동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K-IFRS 제1104호(A) K-IFRS 제1117호(B) 증감(B-A)

자산 XX XX XX

부채 XX XX XX

자본 XX XX XX

.... XX XX XX

 

☞ 그 밖의 주요 회계기준 변경사항별 예시는 붙임 「사전공시 모범사례」 참조

기대효과 

 

□ 금번「사전공시 모범사례」의 마련·배포로 보험회사의 공시작성 편의가 도모되고, 보험회사 간 사전공시 내용의 비교가능성이 제고

 

ㅇ 이해관계자는 공시내용을 통해 보험회사별 회계기준 도입효과를 사전 파악함으로써 회사와의 정보비대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

 

향후 계획 

 

보험회사의 충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

 

ㅇ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사전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하여 보험회사, 회계법인, 투자자 등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보험회사의 도입준비 현황, 사전공시 사항 등을 지속 점검

 

ㅇ 보험회사별 회계결산시스템 구축현황, 사전공시 의무 이행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여 新 기준서의 연착륙을 도모

 

新 기준서 체계에 맞도록 관련 법규·제도정비

 

ㅇ「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보험감독회계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조속히 마련 및 전파할 계획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KDI, 보험개발원,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구성 (‘18.11월부터 운영)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K-IFRS 제1117호‘보험계약’관련 사전공시 모범사례

 

※ ‘주석공시 모범사례’ 2021-2로 활용계획

 

사전공시 모범사례의 성격

 

▣ 보험회사의 사전공시 작성 편의를 도모하고 재무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참고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K-IFRS 제1117호에서 정한 모든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는 모범사례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사전공시 모범사례가 제시하는 양식 및 기재범위는 회사 합리적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회사는 사전공시 작성시 재무정보이용자의 정보이용 효익과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 등 회사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시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축소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1.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 

 

202X년 XX월 XX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K-IFRS 제1117호 ꡔ보험계약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K-IFRS 제1104호 ꡔ보험계약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K-IFRS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K-IFRS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K-IFRS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K-IFRS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부채 등의 평가)

 

K-IFRS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K-IFRS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K-IFRS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회계정책)

 

K-IFRS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환일(2022.1.1.,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K-IFRS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인식․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 ‘주요 회계정책 변경’ 관련 시점별 추가기재사항 (예시 : 보험부채 평가방법) 】

 

▶ (‘21년)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 변경

 

K-IFRS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여 왔으나, K-IFRS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측정합니다. 또한 전환일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선택)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구분 K-IFRS 제1104호 K-IFRS 제1117호

보험부채  ▪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평가 원가로 측정 현행가치로 측정

 

▪ 전환일 시점에 과거 보험계약집합을 현행가치로 조정하는 전환방법 선택 필요

(완전/수정소급법, 공정가치법 중 적용) 

... ... ...

... ... ...

 

▶ (‘22년) ’K-IFRS 제1117호 시행 이후 실제 적용할 회계정책 등‘ 위주 

 

◇◇보험회사는 K-IFRS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측정하게 되며, 이 때 사용하게 될 평가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생명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일반모형을 적용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초 인식시점에서 보험계약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인 일반손해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환일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과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구분 K-IFRS 제1104호 K-IFRS 제1117호

보험부채  ▪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평가 원가로 측정 현행가치로 측정

 

평가모형 : 일반모형, 변동수수료 접근법, 보험료배분접근법

 

▪ 회사는 과거 보험계약집합의 전환방법으로 완전소급법, 공정가치법을 선택 적용

... ... ...

... ... ...

※ 상기 사례를 참고하여,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정책들을 위주로 공시내용 기재

2. 도입준비상황

 

보험회사가 K-IFRS 제1117호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입추진팀 구성, 회계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재무영향분석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회계결산 시스템의 안정성, 시스템 산출값의 정합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정책, 계리적 가정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여러 내부통제장치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新 회계기준 시행 이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작성·공시될 수 있도록 회사는 변화된 회계환경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K-IFRS 제1117호의 도입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보험상품 개발, 판매 전략, 장기 경영전략 등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회사는 新 회계기준 시행 이후 여러 경영전략 등을 재수립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진에게 도입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입 준비상황’ 관련 시점별 추가기재사항 (예시) 】

▶ (‘21년) ◇◇보험회사는 K-IFRS 제1117호 도입 준비를 위해 2017년 2월부터 O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도입추진팀을 구성 및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7년 3월 회계·계리법인 등에 부채평가시스템 등 결산시스템의 구축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20년 11월 통합 회계결산시스템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현재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며 정합성 검증을 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K-IFRS 제1117호 관련 사내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회계·계리·상품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내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2022년에는 심화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1년 중 이사회 및 경영진에 도입 준비상황 등을 O회 보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도입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활동 준비상황 (보고시점 기준) 향후 추진계획

도입추진팀 구성  · ’17.2월 IFRS17 도입추진팀  · 도입추진팀 지속 운영, 

구성 (현재 총 O명의 전담인력)  · 전담이력 인력 보강 등

결산시스템 구축 · ’17.3월 시스템 구축 용역의뢰 · 시스템 고도화 (병행결산)

· 시스템 개발 완료, 시범운영 중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임직원 교육 · 실무자 교육과정 마련 및 실시 · 교육과정 증설, 심화과정 신설

경영진 보고 · 시스템 구축, 재무영향 등 보고 · 병행결산 관련 제반사항 보고

 

▶ (‘22년) ’21년 사전공시 내용을 업데이트

3. 재무영향평가 

 

K-IFRS 제1117호 시행으로 부채의 평가방법, 수익인식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재무제표의 경우 재무수치 변동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K-IFRS 제1109호(금융상품)가 제1117호와 함께 동시에 최초 적용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전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수치 등에는 제1109호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3년 K-IFRS 제1117호(보험계약)와 제1109호(금융상품) 동시 최초적용 관련 】 

 

▪ IASB는 보험회사가 IFRS17보다 IFRS9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 자산·부채간 회계불일치 우려 등이 있어 IFRS9 적용을 IFRS17 시행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

 

▪ 재무영향은 제1117호, 제1109호를 통합하여 공시하고, 제1109호의 영향이 큰 경우에는 세부적인 계정 영향 등을 별도 공시 

(제1109호 사전공시 : 보도자료(‘17.1.3.) 新 IFRS 시행 준비, “금감원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 참고)

 

2021년의 경우 지속적인 시스템 정합성 검증, 2022년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021년에는 K-IFRS 제1117호 시행에 따른 예비적·잠재적 영향(예시 : 재무변동의 방향성, 평가방법이 변경되는 보험부채(자산)가액 등)을 공시하고 2022년 연간 재무제표에 구체적인 재무영향 결과를 공시하였습니다.

 

 

【 ‘주요 재무영향 분석결과’ 관련 시점별 추가기재사항 (예시) 】

 

▶ (‘21년) 예비적, 잠재적 재무영향평가 결과

 

◇◇보험회사가 2021.12.31.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K-IFRS 제1117호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한 결과, 보유중인 고금리 확정계약 등의 영향으로 K-IFRS 제1117호 시행 이후 보험계약부채 평가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12.31. 현재 총 OO백만원의 규모의 보험계약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K-IFRS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보험수익에서 저축성 보험료 등이 제외됨에 따라 보험수익의 감소가 예상되며, 2021년 기준 보험수익에서 저축성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OO%(OO백만원)입니다. 

 

※ 회사의 상황에 맞게 예비적, 잠재적 재무영향평가를 추가 분석, 공시

 

▶ (‘22년) 구체적 재무영향평가 결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수치 변동

 

◇◇보험회사가 2022.12.31. 현재 구축된 결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해 K-IFRS 제1117호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K-IFRS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2022.12.31. 기준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OO백만원, OO백만원, OO백만원,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은 각각 OO백만원, OO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K-IFRS 제1104호 대비 자산, 부채, 자본이 각각 OO백만원, OO백만원, OO백만원 증가(감소),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은 각각 OO백만원, OO백만원 증가(감소)한 수치입니다.

 

동 분석결과는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정보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K-IFRS 제1104호(A)1) 계정과목 K-IFRS 제1117호(B)2) 증감(B-A)

자산총계 xx 자산총계 xx xx

금융자산 xx 보험계약자산 xx

재보험자산 xx 재보험계약자산 xx

... xx ... xx

부채총계 xx 부채총계 xx xx

보험계약부채 xx 보험계약부채 xx

금융부채 xx 재보험계약부채 xx

... xx ... xx

자본총계 xx 자본총계 xx xx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K-IFRS 제1104호1) 계정과목 K-IFRS 제1117호(B)2) 증감(B-A)

영업수익 xx 보험수익 xx

보험료수익 xx 예상보험금 및 사업비 xx

투자수익 xx ... xx

... ... xx

영업비용 xx 보험서비스비용 xx

보험부채전입액 xx 실제보험금 및 사업비 xx

지급보험금 xx ... xx

사업비 xx ... xx

신계약비상각액 xx 보험서비스결과 xx

... xx 투자손익 xx

... xx 투자수익 xx

투자비용 xx

영업손익 xx 영업손익 xx xx

영업외수익 xx 영업외수익 xx

영업외비용 xx 영업외비용 xx

당기손익 xx 당기손익 xx xx

기타포괄손익 xx 기타포괄손익 xx

총포괄손익 xx 총포괄손익 xx xx

 

(단위: 백만원)

구분 K-IFRS 제1104호(A)1) K-IFRS 제1117호(B)2) 증감(B-A)

영업활동 현금흐름 xx xx xx

투자활동 현금흐름 xx xx xx

재무활동 현금흐름 xx xx xx

주 1)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과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한 금액 

(‘23년 전에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을 도입한 회사는 제1104호와 제1109호를 적용한 금액)

 

2)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과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을 동시 적용한 금액

<현금흐름표> 

 

K-IFRS 제1117호로의 전환방법에 따른 재무영향

 

◇◇보험회사는 전환일(2022.1.1.) 기준 직전 5년 이내(2017년~2021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을, 전환일 기준 5년 전(2016년 이전) 발행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부채의 평가액을 원가에서 현행가치로 조정하였습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계약의 공정가치(K-IFRS 제1113호)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의해 산출되는 보험계약부채 평가액을 토대로 일부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전환회계처리 관련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2.1.1.기준 K-IFRS 제1117호 적용 보험계약자산, 보험계약부채는 각각 OO백만원, OO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전환방법이 보험계약부채 평가액 등에 미치는 영향(예상치)>

(단위: 백만원)

전환 방법 대상 연도 K-IFRS 제1117호

보험 보험 보험계약

계약자산1) 계약부채1) 마진2)

완전소급법 2017~2021년

공정가치법 2016년 이전

합계 -

주 1) 보험계약자산과 보험계약부채에는 각각 재보험계약자산, 재보험계약부채를 포함하고, 모든 구성항목을 포함하여 전체 금액을 기재

2) 보험계약자산, 보험계약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계약마진은 합산하여 기재

 

 

보험부채 관련 재무영향

 

◇◇보험회사가 2022.12.31. 기준 보험부채에 대해 K-IFRS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보험계약자산 및 보험계약부채는 각각 OO백만원, OO백만원으로 평가됩니다. 보험계약부채에 보험계약대출 현금흐름 등이 OO백만원 반영됨에 따라 부채 감소효과가 발생하였으나, 보유중인 고금리계약의 영향 등으로 결과적으로 보험계약부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IFRS 제1117호 적용시 보험계약자산·부채의 구성(예상치)>

(단위: 백만원)

구분 K-IFRS 제1117호 적용 자산 K-IFRS 제1117호 적용 부채

합계 합계

(A+B) 보험계약 재보험계약 (C+D) 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자산(A)1)2) 보험계약 자산(B)1)3) 보험계약 부채(C)1)2) 보험계약 부채(D)1)3) 보험계약

마진4) 마진4) 마진 마진4)

평가액

주 1) 보험(재보험)계약자산, 보험(재보험)계약부채는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전체 금액을 기재

2)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계약집합 관련 자산, 부채 기재

3) 보험회사가 보유한 재보험계약(출재보험계약)집합 관련 자산, 부채 기재

4) 보험(재보험)계약자산, 보험(재보험)계약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계약마진은 구분하여 별도 기재

 

 

※ 상기 사례를 참고하되,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분석 등을 추가하여 공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