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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내부 갑질문제 바로 잡는다-적극적인 감독 강화로 부조리 개선

하이거 2017. 10. 10. 19:36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문제 바로 잡는다-적극적인 감독 강화로 부조리 개선

 

작성일 : 2017.10.10. 작성자 : 지역금융지원과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문제 바로 잡는다
- 적극적인 감독 강화로 부조리 개선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안양북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행·폭언 사건 등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문제에 정부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고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최근 폭력 사건에 대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와 신속히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을 하도록 중앙회에 지시하였다.

  ○ 이는 새마을금고가 890만 명 회원과 1,930만 명에 이르는 거래자를 둔 지역 서민금융기관임을 고려할 때, 신뢰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 이번 갑질 재발 방지 방안에는 직접 감독 강화, 업무방식 개선,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뿐 아니라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중앙회와 금고 간의 갑질 문제에 대한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 우선,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감독기관인 행안부가 내부 갑질 및 부조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채널을 만든다. 지금까지는 중앙회를 통해 소통하다보니 여러 한계가 따랐다.


  ○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제기하는 일반 민원과 달리 임·직원들은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민원 제기(내부 부조리 및 갑질 문제 등)를 하기 힘든 실정이다.

  ○ 이에, 새마을금고의 애로사항과 내부 부조리 등을 접수하도록 행안부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을 불시에 방문(암행감찰)해 업무처리 및 제도개선 관련 임·직원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 신고센터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全금고에 안내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

□ 최근 중앙회의 일선 새마을금고 대상 감독권 남용으로 인한 ‘갑질’ 문제에 관련한 중앙회 업무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 중앙회 검사 업무를 표준화(시정지시서 표준화, 중점검사항목 사전 고지)하여 피감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회 지역본부에 집중된 권한을 완화(순환근무)*시켜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직원 장기근무에 따른 유착 및 과도한 영향력 행사 방지 위함
    ** 지역본부 간 교차검사 또는 검사기능을 ‘광역검사단’으로 이관 검토

  ○ 중앙회 사업에 대한 과도한 영업압박(공제 등)을 지양하여 새마을금고의 자율경영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가 상생할 수 있는 적정 지도 수준 설정 필요

  ○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그 소속 직원들이 함께해야 하는 동료임을 자각할 수 있는 교육을 병행하여 의식 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 중앙회와 금고, 새마을금고 임원과 직원간의 수직적인 분위기가 수평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거버넌스 개편 등 구조적인 개혁 작업을 실시한다.

  ○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금고 감독위원회’와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 향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의 전문성·도덕성 강화를 위한 추가 법률 개정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 지역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당면한 문제점을 고치고, 건실한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