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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마련… 5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하이거 2021. 5. 21. 17:02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마련 521일부터 630일까지

담당부서상황총괄대응과 등록일2021-05-20 11:00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마련… 5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월 26일 제정·공포되고, 7월 27일시행되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의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21.5.21~6.30)한다고 밝혔다.

 

□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업,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거 법으로,

 

 ㅇ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한국판 뉴딜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20.7), 생활물류 발전방안(’20.9),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 등 주요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규정이 반영되었으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세부기준 등이 포함되었다.

 

□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

 

□ (택배사업자 등록제) 그간 국토부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하던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택배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 택배사업자 주요 등록기준 》

 

구분

등록기준

일반요건

‣법인 자본금 8억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2억)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활용

시설요건

‣영업점(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화물 분류시설 3개소 이상(3천m2 이상 시설 1개소 이상)

‣화물취급소 및 전산망 시설

장비요건

‣택배 운송 허가차량 100대 이상 확보 또는 계획서

 

 

 ㅇ 택배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택배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다.

 

    *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택배 운송 허가차량 계약증명 서류 등

 

□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편리하고 안전한 소화물배송업(배달대행,퀵서비스)을 제공하는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는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시행을 위해 인증대상·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 소화물배송업은 자유업 기반을 유지하되 인증제 도입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인증 사업자는 행·재정 우선지원 및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가입 가능

 

  《 소화물배송업 인증기준·절차 》

 

구분

등록기준

인증대상

‣정보통신망 및 인력체계를 갖추고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업자

인증기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업운영체계

‣사업의 안정성·지속성 확보를 위한 경영능력

 

 

    ※ 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국토부장관 고시로 마련(’21.下)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 (생활물류 인프라) 도시 내 배송거점 등에 생활물류시설 용지를사전에 확보하여 계획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ㅇ 주택건설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 시행 시 지자체장으로 하여금개발사업에 따른 생활물류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 확보계획을 도시계획 등에 반영·검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ㅇ 생활물류 인프라 용지 확보를 위해 물류시설 용지 중 생활물류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지가 50% 이상인 경우 토지·시설 임대료율 및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마련하였다.

 

□ (실태조사·통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등을 위한 통계 작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시설 및 종사자 현황 등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토록 하고,

 

 ㅇ 실태조사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물류  통계를 작성·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준화) 생활물류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활물류 포장용기 규격, 전자인수증 및 송장 등에 표준을 정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권고하고, 관련 표준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시범사업)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였다.

 

    * 신청서 제출 →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선정 공고 → 성과 평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지원) 친환경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공동물류 활성화 및 창업지원을 위한 경영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종사자 보호】

 

□ (계약갱신청구권) 사업주(사업자·영업점)-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6년)유도를 위해 종사자가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정지·취소되었거나,종사자격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 (안전 강화) 영업점과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택배사업자자 영업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실적 및 계획을 점검토록 하고,

 

 ㅇ 영업점의 안전·보건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률을위반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료 저감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였다.

 

  ※ 택배서비스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공제조합으로 기 운영 중

 

    《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절차 및 운영규정 》

 

구분

주요내용

설립절차

‣3인 이상 발기 후 5인 이상 동의 → 정관(조합원 자격, 자산·회계, 업무집행 등) 작성 → 인가 신청 → 등기

운영규정

‣재무건전성(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유동성 확보) 기준 충족

‣매년마다 총수입·지출 예산 편성 및 결산 후 재무상태표 등 제출

 

 

【소비자 보호】

 

□ (서비스 약관) 소비자 보호 및 분쟁 방지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약관을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였다.

 

□ (서비스 평가)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서비스 신뢰성·대응성·물리적 환경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과결과는 10일 이내에 누리집(www.molit.go.kr)에 게시하도록 하고,

 

 ㅇ 우수 사업자에게는 조사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시장질서 확립】

 

□ (표준계약서) 사업자(영업점)-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관계 유도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 및 수수료,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하였다.

 

□ (부당한 이익 수취·제공 금지) 생활물류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이익 수취·제공 유형을 구체화하였다.

 

 

◈ 부당한 이익 수취·제공금지 유형

 

 ① 화주가 사업자, 영업점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행위

 

 ② 사업자, 영업점 등이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위하여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화주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

 

 ③ 화주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생활물류서비스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하는 행위

 

 

□ (개선명령·권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타사항】

 

□ 개정안은 ‘21.5.21.(금)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기간 : ’21. 5. 21.~6. 30.(40일간)

      제 출 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코로나19 생활물류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 044-201-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