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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하이거 2021. 5. 21. 16:44

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5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1-05-21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조정 및 연구하기 위한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 데이터 분석·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고 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간 연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을 확대하여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리베이트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 수입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 또한,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도록 하였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위반사실공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그간 법 문언 해석에 대한 현장의 혼선이 있었던 CCTV 열람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하고,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인증 기준을 강화하였다.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조기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기초연금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 개정으로, 

 

 ○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에서도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 시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 붙임 >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법안명

주요내용

시행일

담당자

1

국민건강보험법

⦁리베이트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급여정지에 갈음하여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금액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

공포 후 6개월

보험약제과

 

2

국민연금법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법률에 상향하여 명시

⦁체납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체납된 전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을 확대(다만 10년 경과 후에는 이자를 가산)

공포 후 6개월

국민연금정책과

 

3

기초연금법

⦁일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수급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신청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추가적인 조사를 생략하고,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조사ㆍ판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22년 1월 1일

기초연금과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ㆍ심신상실 등 사실상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를 생략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2022년 1월 1일

장애인서비스과

 

⦁주간활동 서비스 등 지원사업 및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근거 및 평가 근거를 마련

공포 후 6개월

5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조정 및 연구에 필요한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분석·활용 등을 위한 분석센터 설치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사회보장총괄과

 

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담당공무원이 이용권 발급 직권신청 시, 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으로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자체장이 지정한 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신청자의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추가적인 조사를 생략하고,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이용권 발급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22년 1월 1일

사회서비스정책과

 

7

영유아보육법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위반사실공표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어린이집의 CCTV열람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문언(제15조의5 제1항 제1호)을 보완

공포 후 6개월

보육정책과

 

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2년 1월 1일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아동이 재학 중인 경우 20세까지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제7조)에 규정 중인 사항을 법 제21조에서 상향 규정

공포 후 6개월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의무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근거 마련

2021년 12월 4일

장애인권익지원과

 

10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공포한 날

장애인정책과

 

11

장애인연금법

⦁주소지 관할 외에서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장애인연금의 적정성 확인 결과 소득인정액의 변동이 소득ㆍ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중지ㆍ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근거 마련

2022년 1월 1일

장애인자립기반과

 

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자체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등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2년 1월 1일

장애인서비스과

 

1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응급입원, 조기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정신건강정책과

 

1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공포한 날

의료보장관리과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지정된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