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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여 저신용자에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하이거 2021. 7. 7. 18:22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여 저신용자에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2021-07-07 담당부서가계금융과

 

 

 

제 목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여 저신용자에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 금융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저신용자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업체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하고,

 

 ㅇ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여 원가절감 및 서민에의 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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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배경

 

 

□ 금융위원회(위원장 : 은성수)는 ‘21.7.7일(수)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규정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21.7.7일) 등 관련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 감소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대부업 제도개선방안(’21.4.1일)」의 후속조치로서,

 

 ㅇ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기타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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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관련 개정 내용

 

    * 대부업등 감독규정(§10②, 별표1, 별지8의2)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22)

 

? (선정 기준) 금융관련법령 준수 여부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ㅇ (선정 기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중 ①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②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③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업체

 

    * 선정 이후에도 유지요건 부과(반기별 점검 2회 미달시 선정 취소)  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②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

 

 ㅇ (선정 방식) 연 2회 반기별(2.8월) 금감원에 신청, 선정시 홈페이지에 공고*

 

    *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여부 확인 가능

 

? (온라인중개 허용)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에 기존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까지 포함하여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온라인 대출모집인(PG업 등 겸영 포함)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중개할 경우 대부중개업 겸영을 허용 → 해당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시 중개 가능

 

⇒ 이에 따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들은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의 중개를 통한 대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 (참고) 기타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사항

 

?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가입 업체의 등록 신청시 가입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협회 가입을 유도

 

    * 협회 가입이 의무화된 대부업자(금융위 등록 전체, 시‧도지사 등록 중 법인)의 등록‧갱신등록‧변경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에 협회 가입서류 추가

   ※ 대부업 제도개선방안(‘21.4.1일) 후속 조치

 

? 기타 서식상 제도 개선사항 반영

 

    * ①교육이수증에 교육이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폐업신고시 인감증명서 제출 폐지③대부업자 보고시 신용등급 대신 신용평점별 자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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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 동 개정규정은 고시(‘21.7.7일) 후 즉시 시행됩니다.

 

□ 금융감독원은 신청서가 접수 되는대로 심사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ㅇ 신청서 접수 : ‘21.8.15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신청*

 

    * 금융감독원에서 신청서 제출 관련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

   ** 신청서 접수기간 중 금융감독원에서 신청서 작성 관련 질의 및 문의사항 등에  대해 상담(대부업총괄팀, ☏02-3145-8262/8264) 진행

 

 ㅇ 심사 및 선정 : ‘21.8월말경 선정‧발표 예정

 

□ 기존 발표대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규제 합리화가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행권* 및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업권**과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 규정의 폐지 권고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중개하려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금감원‧대부협회와 협조하여 대부중개업 등록‧관리를 지원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